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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처리기간 30개월 벽을 허물다 - 특허 [실감서비스]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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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8-12-29
조회수
8058
심사처리기간 30개월 벽을 허물다 - 특허 실감서비스 실현


o 金 守東 특허청장은 IMF의 조기극복은 개발기술에
대한 조기권리부여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식재산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여 온지 불과 반년 남짓만에
특허 심사처리기간 30.0개월의 목표를 초과단축하
므로써 전년대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결실을 거두
었다.

o 이는 인력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해마다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심사적체를 해소하면서
달성한 것이기에 특허청이 98년 행한 어느것 보다
도 값어치가 있다.

o 특허청의 이러한 심사처리기간 단축의 이면에는 특
허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실적 관리시스템의
과감한 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김수동 특허
청장이 취임한 이후 98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쟁유도 별딱지 평가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경쟁유도 별딱지 평가제도」란 매월 부서별 심
사·심판처리 실적을 회의실 상황판에 게시하여
심사처리 진도를 스스로 확인케 함과 동시에 상
·하반기 최우수 부서에는 황금색 왕별, 월별
우수부서에는 파란별을 각각 부여하고, 특히 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 교육(해외유학)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청장이 과장이하 전직
원을 저녁 만찬에 초대하여 격려하는 반면

-처리기간 지연부서에는 노란별, 실적 부진부서에
는 빨간별을 각각 부여하고 빨간별을 연속 3번 받
을 시에는 삼진-아웃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골자
로 하는데 이는 이미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신선한
화제로 회자되었던 제도이다.

o 이와 같은 관리혁신을 통하여 97년 한해동안 1.4
개월 단축에 그쳤던 특·실 심사처리기간을 보다
짧은 기간동안 6개월 이상 단축시킨 것은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 한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의장 및 상표의 경우는 이미 미·일 선진국의 수준
을 넘어서 각각 약 7개월 및 약 6개월 남짓이면 심
사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실감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o 또한, 98년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이 국부의 원천임
을 자각하고 환골탈퇴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어려운 청내·외 여건속에서도 박사특채를 통
한 심사인력의 질적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왔던 불필요한 규제·제도
를 획기적으로 개선·폐지하였다. 그리고 청장이하
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한시간 일 더하기 운동
"을 전개하면서 그간 결재선상에만 있던 심사국
과장들도 직접 심사일선에 참여하는 등 특허청은
정부부처중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며 선진국과 어
깨를 나란히 하는 부처로 거듭나고 있어 타부처의
귀감이 되고 있다.

o 특허청은 99년 특·실에 대해서는 약 20개월이면
심사의 1차결과, 2년이면 심사의 최종결과를 알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을 선진국형화한다.
또한, 의장·상표·심판에 대해서는 국제조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 단축이 불가능한 6개월이면 출원
인이 심사결과를 알 수 있는 보다 향상된 실감서비
스 실현을 목표로 부단없는 자기혁신을 실현해 나
갈 것이다.

※ 문의 : 행정관리담당관실 채종길사무관.
전화 042)48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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