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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업비밀 보호 대폭강화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8-12-30
조회수
8723
-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 특허청에서는 최근 우리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국제교류 증대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지난번 발생한 삼성과 LG의 64MD 반도체 제조
기술의 해외유출사건 등과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98정기국회를 통하여 부정경쟁
방지법을 개정함.

□ '98. 12. 1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의 주요골자를 보면,

ㅇ「不正競爭防止法」을「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로
명칭을 개정하고

ㅇ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손해액의 추정, 자료의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ㅇ형사처벌에 있어서

- 종전에는 기업의 現職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만 처벌하
던 것을 대부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前職 임직원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 보호대상도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에서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확대하여 물질의 배합방법, 연구개발
데이터, 설계도면 등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정형량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특허권 침해
등 산업재산권 침해사범과 동일한 수준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 또는 공개하는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해
서는 8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
는 규정을 신설함.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됨.

□ 앞으로 특허청에서는 영업비밀 보호관련 제도가 도입된 기간이 얼마되
지 않은 점을 감안, 동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외국의
제도와 판례를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관련업계에 전파할 계획임.

┌─┬──────┬──────────────────┬─────┐
│구│ 조 문 │ 내용(또는 이유) │ 비 고 │
│분│ │ │ │
├─┼──────┼──────────────────┼─────┤
│ │제14조의 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특허법의 │
│ │ │송을 용이하게 수행하도록 손해액의 │규정 인용 │
│ │ │추정규정을 둠 │ │
│ ├──────┼──────────────────┼─────┤
│신│제14조의 3 │영업비밀 침해소송시 손해액의 계산자 │ │
│ │ │료를 쉽게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 │ │
│ ├──────┼──────────────────┼─────┤
│ │제18조 제1항│외국관련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해 │ │
│ │ │가중처벌을 규정 │ │
│ ├──────┼──────────────────┼─────┤
│ │제18조 제4항│영업비밀침해죄에 대해 징역형과 │ │
│설│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 │
│ ├──────┼──────────────────┼─────┤
│ │ │위조상품 제조, 판매 등 부정경쟁행위 │ │
│ │제20조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를 │ │
│ │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 │
│ │ │부과와 그 징수절차를 규정 │ │
├─┼──────┼──────────────────┼─────┤
│ │제3조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국기, 국장 │ │
│ │ │등의 사용금지 대상추가 │ │
│ ├──────┼──────────────────┼─────┤
│ │ │위원회 축소방침에 따라 부정경쟁심의 │ │
│ │제7조 │위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동 조항 │ │
│ │ │에 위조상품 제조, 판매등 부정경쟁행 │ │
│개│ │위의 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규정 │ │
│ ├──────┼──────────────────┼─────┤
│ │제14조 │영업비밀침해 금지, 예방 청구권의 │ │
│ │ │소멸시효를 연장 │ │
│ ├──────┼──────────────────┼─────┤
│ │제15조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 │
│ │ │우선적용 부분을 명확히 함 │ │
│정├──────┼──────────────────┼─────┤
│ │제18조 제2항│종전보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대│ │
│ │ │상을 확대하고 처벌형량을 상향조정 │ │
│ ├──────┼──────────────────┼─────┤
│ │제18조 제5항│국가안보,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 │
│ │ │필요할 때에는 비친고죄로 함. │ │
├─┼──────┼──────────────────┼─────┤
│삭│ │파리협약 미가입국이 많지 않아 적용예│ │
│ │제16조 │외의 실익이 없으며, 미가입국인 대만 │ │
│제│ │의 상호주의 적용에 따른 문제해소 │ │
└─┴──────┴──────────────────┴─────┘


주요 외국제도와의 비교
┌───┬───────────┬─────┬───────────┐
│ │ 한국 부정경쟁방지법 │ 독 일 │ 미국 경제간첩법 │
│구 분├─────┬─────┤ ├─────┬─────┤
│ │ 현 행 │ 개 정 안 │ 부정경쟁 │경제간첩죄│ 영업비밀 │
│ │ │ │ 방지법 │ │ 절도죄 │
├─┬─┼─────┼─────┼─────┼─────┼─────┤
│ │신│현직임직원│ 전, 현직 │기업임직원│ 비신분범 │ 비신분범 │
│범│분│ │ 임직원 │+비신분범 │ │ │
│ │범│ │ │ │ │ │
│ ├─┼─────┼─────┼─────┼─────┼─────┤
│죄│목│부정이익 │전직임직원│경업목적, │외국이익 │원소유자 │
│ │ │또는 기업 │:비밀유지 │자기사용, │인지 또는 │불이익인지│
│ │적│가해 목적 │의무를 │제3자이익 │의도 │또는 의도 │
│구│ │ │위반하여 │공여 또는 │ │ │
│ │범│ │가해 │ │ │ │
│ ├─┼─────┼─────┼─────┼─────┼─────┤
│성│보│기업특유 │기업에 │사업활동에│기술 또는 │ │
│ │호│생산기술 │유용한 │유용한기술│영업상 │ 좌 동 │
│ │대│ │기술상의 │또는 │모든정보 │ │
│요│상│ │영업비밀 │영업정보 │(사례나열)│ │
│ ├─┼─────┼─────┼─────┼─────┼─────┤
│ │행│ │ │ 누 설 │취득,복제,│ │
│건│위│제3자 누설│제3자 누설│ 취 득 │변조,파괴,│ 좌 동 │
│ │태│ │ │ 은 닉 │전달 │ │
│ │양│ │ │ 사 용 │제3자취득 │ │
├─┴─┼─────┼─────┼─────┼─────┼─────┤
│ │ │친고죄 원 │친고죄 원 │ │ │
│소 추│ 친 고 죄 │칙 국가안 │칙, 공공이│ 비친고죄 │ 좌 동 │
│ │ │보,공공이 │익필요시 │ │ │
│요 건│ │익필요시 │비친고죄 │ │ │
│ │ │비친고죄 │ │ │ │
├───┼─────┼─────┼─────┼─────┼─────┤
│가 중│ 없 음 │ 외국관련 │ 외국관련 │ │ - │
│처 벌│ │ │ │ │ │
├───┼─────┼─────┼─────┼─────┼─────┤
│기 타│ - │ - │미수, 교사│미수,음모 │ 좌 동 │
│ │ │ │승낙처벌 │처벌 │ │
├───┼─────┼─────┼─────┼─────┼─────┤
│ │3년이하 │5년이하 │3년 이하 │(개인) │(개인) │
│ │징역 │징역 │징역 또는 │15년 이하 │10년이하 │
│ │3천만원 │5천만원 │벌금 │징역 또는 │징역 또는 │
│ │이하 벌금 │이하 벌금 │(외국관련 │50만불벌금│50만불 │
│형 벌│ │-외국관련 │5년,교사등│(법인) │(법인) │
│ │ │범죄:7년이│2년) │천만불이하│500만불 │
│ │ │하 징역 │ │벌금 │이하 │
│ │ │1억원이하 │ │ │ │
│ │ │벌금 │ │ │ │
└───┴─────┴─────┴─────┴─────┴─────┘
*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별도의 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하지 않고 형법등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 문의 ; 관리국 조사과 위조상품신고센터. 042)47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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