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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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1-07
조회수
7641
- WTO 뉴라운드 협상 공동대응을 위한 정보, 자료교환 합의
-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빈발하는 지재권 침해방지를 위한 공동대응합의
- 일본의 첨단 특허검색시스템 전자자료 제공키로 합의
□ 제10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가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과 다께시 이사야마(伊佐山 建志) 일본특허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 8(금) 10:00 정부대전청사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지난 10월 한·일 정상간 합의된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에
서의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개최될 이날 회의에서 양국 특허청장은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아·태지역의 선진특허청인 한·일 양국
특허청이 WTO, APEC, WIPO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 상호 이해를 공유하는 분야에서 공조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하여 양국의 입장 및 준비상황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특히, 과거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과 같이 WTO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뉴라운드협상에서는 선·후진국간
이해 상충 그리고 EU, 북미의 서구 제국과 한·일등의 극동아시아라는 지역 경제간의 이해 대립이 첨예
하게 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국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보 및 의견교환 등을 통해 뉴 라운드협
상에 공동 대응키 위한 공조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합의를 할 예정이다.
□ 양국 특허청장은, APEC 내에서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모두의 공통이익에 부
합한다는 인식하에서, 지재권 분야 간사국을 맡고 있는 일본과 지재권 기술협력분야 주도국인 한국이 적
극적으로 공조하여 역내에서 지재권의 보호를 위해 각국의 단속활동등 집행(enforcement) 강화를 주도하
합의할 예정이다.
o 최근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빈발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억제하는 것이
재권 제도발전의 기본방향이 되야한다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한·일 양국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사례 관
련 정보의 교류, APEC내 집행지침서의 조기작성 등 효율적인 집행 방법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
할 예정이다.
□ 양국 특허청장은 또한 한국특허청이 적극 추진해온 특허정보화 계획과 관련하여 F-term등 일본 특허청
의 첨단 특허검색 시스템 전자자료를 한국 특허청에 제공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o 동 전자자료는 특허심사관들이 특허검색시, 특허기술 분야별로 기술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특허
기술을 용이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화된 기술백과사전 데이터 베이스로서 특허청 심사관들의
심사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 회의를 통하여 한·일 양국 특허청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 쉽』구축을 위한 첫 행보로서,
국제무대에서 양청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기본 프레임?p
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개
발 및 기술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재권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윤성사무관. 전화 042)481-5067
-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빈발하는 지재권 침해방지를 위한 공동대응합의
- 일본의 첨단 특허검색시스템 전자자료 제공키로 합의
□ 제10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가 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과 다께시 이사야마(伊佐山 建志) 일본특허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 8(금) 10:00 정부대전청사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지난 10월 한·일 정상간 합의된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에
서의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개최될 이날 회의에서 양국 특허청장은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아·태지역의 선진특허청인 한·일 양국
특허청이 WTO, APEC, WIPO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 상호 이해를 공유하는 분야에서 공조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하여 양국의 입장 및 준비상황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특히, 과거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과 같이 WTO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뉴라운드협상에서는 선·후진국간
이해 상충 그리고 EU, 북미의 서구 제국과 한·일등의 극동아시아라는 지역 경제간의 이해 대립이 첨예
하게 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국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보 및 의견교환 등을 통해 뉴 라운드협
상에 공동 대응키 위한 공조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합의를 할 예정이다.
□ 양국 특허청장은, APEC 내에서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모두의 공통이익에 부
합한다는 인식하에서, 지재권 분야 간사국을 맡고 있는 일본과 지재권 기술협력분야 주도국인 한국이 적
극적으로 공조하여 역내에서 지재권의 보호를 위해 각국의 단속활동등 집행(enforcement) 강화를 주도하
합의할 예정이다.
o 최근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빈발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억제하는 것이
재권 제도발전의 기본방향이 되야한다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한·일 양국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사례 관
련 정보의 교류, APEC내 집행지침서의 조기작성 등 효율적인 집행 방법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
할 예정이다.
□ 양국 특허청장은 또한 한국특허청이 적극 추진해온 특허정보화 계획과 관련하여 F-term등 일본 특허청
의 첨단 특허검색 시스템 전자자료를 한국 특허청에 제공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o 동 전자자료는 특허심사관들이 특허검색시, 특허기술 분야별로 기술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특허
기술을 용이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화된 기술백과사전 데이터 베이스로서 특허청 심사관들의
심사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 회의를 통하여 한·일 양국 특허청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 쉽』구축을 위한 첫 행보로서,
국제무대에서 양청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기본 프레임?p
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개
발 및 기술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재권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윤성사무관. 전화 042)481-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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