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 결과 ("9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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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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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3
- 목 차 -
Ⅰ. 회의 개요 Ⅱ. 주요 회의 내용 Ⅲ. 주요 합의 사항
< 별 첨 > 1. 대표단 명단 2. 의제 및 회의진행순서
Ⅰ. 회의개요
1. 일시 및 장소 : '99. 1. 7(목) - 8(금), 정부 대전청사
o 본회의 : '99. 1. 8(금) 10:00 - 12:00, 대전청사 중회의실 1
* 실무회의 : '99. 1. 7(목) 10:00 - 18:00, 대전청사 소회의실 3
2. 양국 대표단 (별첨 1)
o 한국측 : 김수동 특허청장 외 9명
o 일본측 : Isayama 특허청장 외 7명
3. 회의 진행
o 개회인사 및 대표단 소개
o 특허청 소개 비디오 시청
o 양청 업무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소개
o 실무회의 결과보고 및 양국 청장 논평
o 차기회의
o 폐 회 사
Ⅱ. 주요 회의내용
1. 개 회 사
o 김수동 청장은 지난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지재권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관계를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
o 일본청장은 이제 양국관계는 자유무역체제를 검토하는 단계에 까지 와 있다고 하며,
- 양청은 상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간 제도일체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권리상호 인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하고,
- 또한, OECD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양국은 WTO, WIPO 등의 국제무대에서 공조·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타국에 모범이 되는 양국간의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언급.
2. 업무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소개
o 김수동 청장은 98년 중에는 IMF 조기극복을 위해 산업재산권 제도 개선, 관리혁신 및
인력증원을 통한 심사·심판처리기간 단축, 그리고 특허행정의 정보화·전산화를 통한
민원인 편의증대 등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설명하였으며,
- 지재권 창출 확대와 사업화 지원 및 지재권 보호강화 등을 통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이라는 "지식재산권 대약진 정책"의 추진계획과 목표를 소개하였음.
o 일본청장은 21세기에 일본이 지향하는 정책은 "과학기술 창조입국"이라고 하고, 일본의
지재권 정책은 빠르고, 강하고, 폭넓은 보호를 추진하는 3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설명.
- 빠른 보호를 위하여 paperless 운영과 outsourcing을 추진하여 심사·심판처리기간
(first action 기준)을 2000년까지는 12개월, 2005년까지는 real-time operation을
달성하려고 하며,현재 paperless 운영은 특실분야에서 우선 가동되고 있고, 상표,
의장, 심판 분야에서는 2000. 1. 1부터 시작하려함.
·현재는 출원후 심사청구를 하는 비율이 50%에 지나지 않고, 심사청구기간이 출원후
6-7년이나 걸리는데, 이것은 방어용 출원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임.
·향후, 심사기간청구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려함.
- 강한 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액 증대, 침해입증의 간소화, 균등론의 적용등을 통하여
침해자가 이익을 볼 수 없도록 할 것임.
- 폭넓은 보호를 위하여 특허매매시장을 활성화하여 현재 90만건에 이르는 휴면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학, 연구기관 등의 특허획득을 권장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리유지비를
인하하고, 특허취득절차를 홍보하고 특허유통 advisor를 활용할 계획이며,
·한편, 특허정보의 전자화를 추진하여 4000만건에 이르는 특허, 상표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고,
·3극 협력 및 마드리드 의정서 등의 국제조약 가입을 통하여 국제적 권리보호
확대를 실현하려 함.
3. 실무회의 결과보고에 대한 양청장 논평
┌───────────────────┐
│ │
│ < 양국 실무회의 내용 > │
│ │
│ o 국제무대에서의 공조협력 관련 논의 │
│ o 우리측 관심 사항 관련 논의 │
│ o 일본측 관심 사항 관련 논의 │
│ │
└───────────────────┘
o 김수동 청장은 한국, 일본, 중국 등 3국 특허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 지재권
제도발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뉴라운드 등 21세기의 세계경제규범 재편과정에서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 전산분야 등에서 양국이 아시아 여타 개도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평적 협력
관계로의 발전을 희망
o 일본청장은 양국은 OECD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아시아에서 여타 국가들의
지재권 제도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WTO, WIPO 등의 국제무대에서 사전입장 조율을
통하여 아시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
4. 차기회의
o '99년 하반기에 일본, 동경에서 제11차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5. 폐 회 사
o 김수동 청장은 동회의에서 실무자간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추진하여 21세기를 지향하는
보다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창출하자고 제의했음.
o 일본청장은 양청간 사전입장조율을 통하여 WTO 등의 국제무대에서 양청의 입지 및 의견
반영을 강화시켜가자고 제의함.
Ⅲ. 주요 합의사항
1. 국제무대에서의 공조협력 관련
가.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의 협력정신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키 위해 적극 협력
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등
국제 무대에서 양국의 공통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 회의 개최 및 상호
정보 교환 등 공조협력
o WTO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양청의 준비현황과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구체적 사안과 입장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공조협력
키로 함.
o WTO/TRIPs협정상 지리적표시의 추가적 보호협상 및 인터넷상의 상표의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정보 및 자료교환에 합의하고, WTO/TRIPs이사회를 비롯하여 WIPO등 다양한
레벨에서 공조 협력하기로 함.
o 일본의 WTO/TRIPs 법령통보 및 검토 경험을 제공하여 한국이 동 법령통보 및 검토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함.
o 유명상표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수립, 인터넷 도메인 네임, 마드리드 프로토콜,
신헤이그 협정, 특허법조약 등 WIPO차원의 협의에서 지속적 의견교환 및 공조체제
수립키로 함.
o 한국의 APEC/TILF 자금을 활용한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 및 APEC 지재권 전문가
회의에서 진행중인 집행지침서 논의 등과 관련하여 공조키로 함.
- 위조상품방지를 위한 아시아 지역내 특허청간 연계 및 협조체제도 협력, 추진키로 함.
o 제3국에서 개최예정인 집행 관련 개도국 세미나에 한국은 자국비용으로 강사를 파견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함.
2. 우리측 관심사항 관련
가. 일본특허청은 F-term, FI List, FACET등 F-term 관련 전자자료 제공키로 함.
o 일본특허청은 F-term과 FI 목록을 포함하는 전자자료 일체를 제공하기로 하고, 추후
갱신되는 F-term자료에 대해서도 실무진간 협의를 통하여 계속 제공키로 함.
o 전자형태의 일본어-영어 동의어 사전 제공 관련하여서도, 일본은 한국특허청의 동
전자사전에 대한 저작권자인 일본 과학기술발전연구소와 라이센스계약 체결 추진시,
일본 특허청 권한의 범위내에서 적극 측면지원키로 합의함.
나. 일본특허청은 1999년중 한국 특허청의 일본특허분류체계 조사팀 파견에 적극 협력
키로 함.
다. 양청의 심사·심판 관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청간 심사·심판관의
정기적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함.
라. 한국특허청의 주일 파견관 파견기간을 2001년 7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함.
3. 일본측 관심사항 관련
가. 양국내 위조상품유통방지를 위한 공조협조체제 구축
o 일본측은 한국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공무원에게 부여된 위조상품 수거권 등 최근
법률개정 등을 통하여 한층 강화된 지재권 보호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향후
계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 양청간 접촉창구 지정 및 e-mail 등을 활용하여, 양청간 위조상품 유통실태, 단속
결과 및 개별사건문의 등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함.
o 양국내에서 양국 국민의 특허나 상표가 침해되었을 때, 양국국민에게 신고접수와 상담을
제공하는 등 상호주의 차원에서 쌍방이 적극 협력키로 합의
나. 한국 특허청은 일본출원인들을 위하여 일본특허청 특허도서관에 한글 특허심사지침을
제공하고 한국의 전자출원 관련 상세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 별 첨 1 >
의제 및 회의 진행순서
10:00-10:20 개회 인사 및 대표단 소개
10:20-10:40 한국 특허청 소개비디오 시청
10:40-11:05 양청 업무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소개
11:05-11:15 양청간 협력활동 평가
11:15-11:45 실무회의 결과보고 및 양국 청장 Comment
o 실무회의 결과보고
-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① WIPO 추진 조약 및 사업관련 공조협력
② 뉴라운드 협상 등 WTO차원에서의 공조협력
③ 아시아 지역內 Enforcement 협력 및 APEC 차원에서의 공조협력
- 양국 관련 한국측 관심 사항
① 일본의 "Patent Policies for 2005" 구체적 실천방안
② F-term 관련 특허검색시스템 전자자료, IPDL, 비특허문헌 등 정보 및
자료 협조
③ 심사관·심판관 연수교류를 통한 인력개발협력
④ 한국 특허청 JPO 파견관 기간연장
- 양국 관련 일본측 관심 사항
① 신정책 등 전반적인 지재권 정책 소개
② 한국의 제도·운용 개선 요청
③ 양국협력 차원에서 모방품 대책 강화 및 관련 정보교환
o 양국 청장 Comment
11:45-11:50 차기회의
11:50-12:00 폐 회 사
< 별 첨 2 >
한·일 양국 대표단 명단
=======================
┏━━━━━━━━━━━━━━━┯━━━━━━━━━━━━━━━━━━┓
┃ 한 국 측 (10명) │ 일 본 측 (8명) ┃
┠───────────────┼──────────────────┨
┃ │ ┃
┃o 수석대표 : 김 수 동 특허청장│o 수석대표 : Mr. Isayama 일본청장 ┃
┃ │ ┃
┃o 대 표 : │o 대 표 : ┃
┃ - 전상우 기획관리관 │ - Mr. Moriya 국제과장 ┃
┃ - 이준석 국제협력과 과장 │ - Mr. Yonetzu 모방품대책실장 ┃
┃ - 송재기 정보기획과 과장 │ - Mr. Shibata 상표심사기계화실장 ┃
┃ - 김중효 심사기준과 과장 │ - Mr. Urimoto 의장제도기획실장 ┃
┃ - 이은우 심사조정과 과장 │ - Mr. Hayashi 국제과 과장보좌 ┃
┃ - 권태복 특허청 주일 파견관 │ - Mr. Komiya 주한대사관 일등서기관┃
┃ - 박윤성 국제협력과 사무관 │ - 통역 : 반성인 ┃
┃ - 홍창원 조사과 사무관 │ ┃
┃ - 통역 : 이중희 변리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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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의 개요 Ⅱ. 주요 회의 내용 Ⅲ. 주요 합의 사항
< 별 첨 > 1. 대표단 명단 2. 의제 및 회의진행순서
Ⅰ. 회의개요
1. 일시 및 장소 : '99. 1. 7(목) - 8(금), 정부 대전청사
o 본회의 : '99. 1. 8(금) 10:00 - 12:00, 대전청사 중회의실 1
* 실무회의 : '99. 1. 7(목) 10:00 - 18:00, 대전청사 소회의실 3
2. 양국 대표단 (별첨 1)
o 한국측 : 김수동 특허청장 외 9명
o 일본측 : Isayama 특허청장 외 7명
3. 회의 진행
o 개회인사 및 대표단 소개
o 특허청 소개 비디오 시청
o 양청 업무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소개
o 실무회의 결과보고 및 양국 청장 논평
o 차기회의
o 폐 회 사
Ⅱ. 주요 회의내용
1. 개 회 사
o 김수동 청장은 지난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지재권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관계를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
o 일본청장은 이제 양국관계는 자유무역체제를 검토하는 단계에 까지 와 있다고 하며,
- 양청은 상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간 제도일체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권리상호 인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하고,
- 또한, OECD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양국은 WTO, WIPO 등의 국제무대에서 공조·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타국에 모범이 되는 양국간의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언급.
2. 업무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소개
o 김수동 청장은 98년 중에는 IMF 조기극복을 위해 산업재산권 제도 개선, 관리혁신 및
인력증원을 통한 심사·심판처리기간 단축, 그리고 특허행정의 정보화·전산화를 통한
민원인 편의증대 등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설명하였으며,
- 지재권 창출 확대와 사업화 지원 및 지재권 보호강화 등을 통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이라는 "지식재산권 대약진 정책"의 추진계획과 목표를 소개하였음.
o 일본청장은 21세기에 일본이 지향하는 정책은 "과학기술 창조입국"이라고 하고, 일본의
지재권 정책은 빠르고, 강하고, 폭넓은 보호를 추진하는 3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설명.
- 빠른 보호를 위하여 paperless 운영과 outsourcing을 추진하여 심사·심판처리기간
(first action 기준)을 2000년까지는 12개월, 2005년까지는 real-time operation을
달성하려고 하며,현재 paperless 운영은 특실분야에서 우선 가동되고 있고, 상표,
의장, 심판 분야에서는 2000. 1. 1부터 시작하려함.
·현재는 출원후 심사청구를 하는 비율이 50%에 지나지 않고, 심사청구기간이 출원후
6-7년이나 걸리는데, 이것은 방어용 출원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임.
·향후, 심사기간청구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려함.
- 강한 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액 증대, 침해입증의 간소화, 균등론의 적용등을 통하여
침해자가 이익을 볼 수 없도록 할 것임.
- 폭넓은 보호를 위하여 특허매매시장을 활성화하여 현재 90만건에 이르는 휴면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학, 연구기관 등의 특허획득을 권장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리유지비를
인하하고, 특허취득절차를 홍보하고 특허유통 advisor를 활용할 계획이며,
·한편, 특허정보의 전자화를 추진하여 4000만건에 이르는 특허, 상표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고,
·3극 협력 및 마드리드 의정서 등의 국제조약 가입을 통하여 국제적 권리보호
확대를 실현하려 함.
3. 실무회의 결과보고에 대한 양청장 논평
┌───────────────────┐
│ │
│ < 양국 실무회의 내용 > │
│ │
│ o 국제무대에서의 공조협력 관련 논의 │
│ o 우리측 관심 사항 관련 논의 │
│ o 일본측 관심 사항 관련 논의 │
│ │
└───────────────────┘
o 김수동 청장은 한국, 일본, 중국 등 3국 특허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 지재권
제도발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뉴라운드 등 21세기의 세계경제규범 재편과정에서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 전산분야 등에서 양국이 아시아 여타 개도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평적 협력
관계로의 발전을 희망
o 일본청장은 양국은 OECD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아시아에서 여타 국가들의
지재권 제도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WTO, WIPO 등의 국제무대에서 사전입장 조율을
통하여 아시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
4. 차기회의
o '99년 하반기에 일본, 동경에서 제11차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
5. 폐 회 사
o 김수동 청장은 동회의에서 실무자간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추진하여 21세기를 지향하는
보다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창출하자고 제의했음.
o 일본청장은 양청간 사전입장조율을 통하여 WTO 등의 국제무대에서 양청의 입지 및 의견
반영을 강화시켜가자고 제의함.
Ⅲ. 주요 합의사항
1. 국제무대에서의 공조협력 관련
가.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의 협력정신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키 위해 적극 협력
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등
국제 무대에서 양국의 공통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 회의 개최 및 상호
정보 교환 등 공조협력
o WTO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양청의 준비현황과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구체적 사안과 입장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공조협력
키로 함.
o WTO/TRIPs협정상 지리적표시의 추가적 보호협상 및 인터넷상의 상표의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정보 및 자료교환에 합의하고, WTO/TRIPs이사회를 비롯하여 WIPO등 다양한
레벨에서 공조 협력하기로 함.
o 일본의 WTO/TRIPs 법령통보 및 검토 경험을 제공하여 한국이 동 법령통보 및 검토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함.
o 유명상표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수립, 인터넷 도메인 네임, 마드리드 프로토콜,
신헤이그 협정, 특허법조약 등 WIPO차원의 협의에서 지속적 의견교환 및 공조체제
수립키로 함.
o 한국의 APEC/TILF 자금을 활용한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 및 APEC 지재권 전문가
회의에서 진행중인 집행지침서 논의 등과 관련하여 공조키로 함.
- 위조상품방지를 위한 아시아 지역내 특허청간 연계 및 협조체제도 협력, 추진키로 함.
o 제3국에서 개최예정인 집행 관련 개도국 세미나에 한국은 자국비용으로 강사를 파견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함.
2. 우리측 관심사항 관련
가. 일본특허청은 F-term, FI List, FACET등 F-term 관련 전자자료 제공키로 함.
o 일본특허청은 F-term과 FI 목록을 포함하는 전자자료 일체를 제공하기로 하고, 추후
갱신되는 F-term자료에 대해서도 실무진간 협의를 통하여 계속 제공키로 함.
o 전자형태의 일본어-영어 동의어 사전 제공 관련하여서도, 일본은 한국특허청의 동
전자사전에 대한 저작권자인 일본 과학기술발전연구소와 라이센스계약 체결 추진시,
일본 특허청 권한의 범위내에서 적극 측면지원키로 합의함.
나. 일본특허청은 1999년중 한국 특허청의 일본특허분류체계 조사팀 파견에 적극 협력
키로 함.
다. 양청의 심사·심판 관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청간 심사·심판관의
정기적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함.
라. 한국특허청의 주일 파견관 파견기간을 2001년 7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함.
3. 일본측 관심사항 관련
가. 양국내 위조상품유통방지를 위한 공조협조체제 구축
o 일본측은 한국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공무원에게 부여된 위조상품 수거권 등 최근
법률개정 등을 통하여 한층 강화된 지재권 보호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향후
계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 양청간 접촉창구 지정 및 e-mail 등을 활용하여, 양청간 위조상품 유통실태, 단속
결과 및 개별사건문의 등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함.
o 양국내에서 양국 국민의 특허나 상표가 침해되었을 때, 양국국민에게 신고접수와 상담을
제공하는 등 상호주의 차원에서 쌍방이 적극 협력키로 합의
나. 한국 특허청은 일본출원인들을 위하여 일본특허청 특허도서관에 한글 특허심사지침을
제공하고 한국의 전자출원 관련 상세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 별 첨 1 >
의제 및 회의 진행순서
10:00-10:20 개회 인사 및 대표단 소개
10:20-10:40 한국 특허청 소개비디오 시청
10:40-11:05 양청 업무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소개
11:05-11:15 양청간 협력활동 평가
11:15-11:45 실무회의 결과보고 및 양국 청장 Comment
o 실무회의 결과보고
-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① WIPO 추진 조약 및 사업관련 공조협력
② 뉴라운드 협상 등 WTO차원에서의 공조협력
③ 아시아 지역內 Enforcement 협력 및 APEC 차원에서의 공조협력
- 양국 관련 한국측 관심 사항
① 일본의 "Patent Policies for 2005" 구체적 실천방안
② F-term 관련 특허검색시스템 전자자료, IPDL, 비특허문헌 등 정보 및
자료 협조
③ 심사관·심판관 연수교류를 통한 인력개발협력
④ 한국 특허청 JPO 파견관 기간연장
- 양국 관련 일본측 관심 사항
① 신정책 등 전반적인 지재권 정책 소개
② 한국의 제도·운용 개선 요청
③ 양국협력 차원에서 모방품 대책 강화 및 관련 정보교환
o 양국 청장 Comment
11:45-11:50 차기회의
11:50-12:00 폐 회 사
< 별 첨 2 >
한·일 양국 대표단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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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측 (10명) │ 일 본 측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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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수석대표 : 김 수 동 특허청장│o 수석대표 : Mr. Isayama 일본청장 ┃
┃ │ ┃
┃o 대 표 : │o 대 표 : ┃
┃ - 전상우 기획관리관 │ - Mr. Moriya 국제과장 ┃
┃ - 이준석 국제협력과 과장 │ - Mr. Yonetzu 모방품대책실장 ┃
┃ - 송재기 정보기획과 과장 │ - Mr. Shibata 상표심사기계화실장 ┃
┃ - 김중효 심사기준과 과장 │ - Mr. Urimoto 의장제도기획실장 ┃
┃ - 이은우 심사조정과 과장 │ - Mr. Hayashi 국제과 과장보좌 ┃
┃ - 권태복 특허청 주일 파견관 │ - Mr. Komiya 주한대사관 일등서기관┃
┃ - 박윤성 국제협력과 사무관 │ - 통역 : 반성인 ┃
┃ - 홍창원 조사과 사무관 │ ┃
┃ - 통역 : 이중희 변리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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