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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 상표출원 급증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1-26
조회수
8150
- 인터넷 주소 (Domain Name)상표출원, 전년대비 5.7배 증가 -

□ 인터넷주소(Domain Name)의 상표출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현재
인터넷주소를 등록·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앞으로 등록·사용하
려고 하는 기업은 상표출원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o 특허청에 따르면, '98년 인터넷주소(Domain Name)의 상표출원이 전
년동기대비 ('97년 10건) 5.7배 증가한 57건이 이루어졌다.

- 특히, 지난 11월과 12월에 48건이 출원됨으로써 최근에 특히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한편 유엔(UN)의 산하기구로서 특허, 저작권 및 상표권등을 보호
관장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상표와 인터넷주소 등록
간의 분쟁관계를 다루는 규범에 관한 내부보고서를 지난 '98. 12. 23
공포했으며, 이 규범은 '99. 2. 26 까지 세계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99년 3월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이 규범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유명상표
를 미리 인터넷주소로 등록한 후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 또한 기존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인터넷주소의 경우에는 이 규범상
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루어지게 된다.

o 따라서, 인터넷주소를 상표로서 등록을 해 둘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
와 유사한 인터넷주소를 향후 타인이 등록 할 경우, 상표권 주장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o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주소의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산원에
따르면 현재 1기관 1인터넷주소(Domain Name)를 허용하고 있으나
상표등록권자에게는 1개의 인터넷주소를 추가로 등록을 허용해
주고 있다.

o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인터넷주소로 인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의 상표출원이 시급한 실정
이라고 밝혔다.

참고
인터넷주소의 상표출원현황

'95년 : 0건 '96년 : 5건
'97년 : 10건 '98년 : 57건


※ 문의 : 심사1국 상표(3)심사담당관실 이현재심사관. 전화 042)48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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