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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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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부터 유전자에 관한 특허출원시 서열목록 및 전자파일 제출 의무화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2-02
조회수
8557
-유전자 서열정보의 DB구축 및 컴퓨터활용 심사 기반 갖춰!
-특허넷(KIPONET) 개통 후 유전자 서열목록 전자출원 1호 경쟁!
·1월 7일 미국 텍사스시스템대학 최초 출원.

┏━━━━━━━━━━━━━━━━━━━━━━━━━━━━━━━━━┓
┃ ┃
┃o 특허청에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전자출원제도인 「특허넷」의 개통┃
┃과 동시에 유전자 서열에 대한 컴퓨터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확보하┃
┃여 심사·심판 및 DB 구축에 활용하기 위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
┃서열목록 및 전자파일 제출제도」를 실시한다. ┃
┃ ┃
┃o 앞으로 유전자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고시 제 ┃
┃98-12호「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서열목록 작┃
┃성 및 제출요령」에 따라, 특허청에서 권장하는 서열목록 작성프로그램┃
┃인 「KOPatentIn」으로 서열목록을 작성한 후,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
┃「특허넷」을 통하여 on-line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
┃ ┃
┃o 특허청에서는 이번 서열목록 제출제도 시행을 계기로 특허출원된 ┃
┃유전자서열정보를 전자문서화하고 DB화하여 특허심사업무에 활용할 ┃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on-line으로 제공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생명┃
┃공학제품 개발 및 강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검색에 활용될 수 ┃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생명공학은 유전정보의 해석 능력이 좌우
o 생명공학산업은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지식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성패는 아직 대부분 미지의 자연상태로 남아
있는 DNA 라는 화학물질에 담긴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o 이 ″DNA″(Deoxyribonucleic Acid)는 세포의 핵(nucleus)에 존재하는
핵산(nucleic acid)의 일종으로 생명체의 근원인 유전정보를 담는 유전자
(gene)의 구성물질인데, 유전자서열은 4종류의 염기(base)인 adenine(a),
guanine(g), cytosine(c), thymine(t)의 배열로 표현(예 -agcttc-)되며, 이
염기 3개가 모여 하나의 아미노산(amino acid) 정보를 나타내는 암호가 된
다. (예 act → alanine, ctt → leucine)


o 통상 단백질(protein)은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수백 수천개 연결된
아미노산 서열로 표시되며 (예, 인간성장 호르몬은 191개의 아미노산의 서
열 PheProThr……CysGlyPhe 로 표시됨), 이 단백질이 바로 생명현상의 중
심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생체의 구성성분이 될 뿐만 아니라 생리조절 작용
을 하는 호르몬의 성분이 되기도 한다.
o 이와같이 DNA에는 생명체의 설계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유전정보가 실린
다는 점에서 현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컴퓨터 칩 에 비교된다.
o 미국의 암젠사에 의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생명공학 상품
인 에리스로포이에틴(EPO)을 예로 들면, EPO는 인간의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조혈 호르몬의 일종으로 빈혈치료제로 쓰이는데, 166개의 아미노산서열로
연결된 단백질이며 인체 내에는 극소량밖에 존재하지 않아 활용이 불가능하
던 것을 유전자 재조합기술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세포주로부터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첨부 2. 세계 10대 생명공학 제품 및 판매회사 참조)
o 개발회사인 암젠사는 막대한 투자비 회수와 잠재이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독점생산에 의한 높은 가격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특허출
원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EPO 1g의 가격은 중세
연금술사들이 만들어 내려던 금값의 수 만배에 해당하는 67만달러를 호가하
고 있다.
o 또한 국내 기업에 의해서도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한 다수의 생물의약품
이 상품화되었다(첨부 3. 국내에서 개발되어 시판된 유전자재조합기술로 제
조된 의약품). 그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항암 치료시 유발되는 백혈구의 감
소를 억제하는 보조치료제로 쓰이는 콜로니자극인자(CSF; 178개의 아미노산
서열로 표현됨)를 들 수 있는데, 1g의 값이 5억4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등
생명공학산업이야말로 고부가가치 황금알을 낳는 현대판 연금술의 총아라
할 수 있다. (첨부 4. 대표적인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한 단백질 생물의약
품 참조)



유전정보의 DB화 및 Network화 등 지적기반 정비 시급

o 고도의 연구집약 및 지식집약산업인 생명공학의 성패는 고부가가치 단백
질 의약품생산의 기초가 되는 생체에 대한 유전자 서열 정보의 해석 및 활
용 능력과 미래의 잠재이익을 지키기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능력에 따라 좌
우된다.
o 따라서 이러한 귀중한 유전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서
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네트워크화 등 지적기반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
다.
o 최근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등 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서 그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이 급
증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의 경우 년간 2000∼4000건 , 유럽특허청은 100
0∼1500건, 일본특허청은 500∼600건 정도 출원되고 있으며, 한국특허청에
도 년간 200∼300건 정도 출원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이 꽃피는 21세기
에는 그 출원건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자서열의 특허심사, 컴퓨터 활용 상동성 검색 필수

o 유전자 서열, 즉 핵산의 염기서열과 단백질의 아미노산서열의 특허출원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및 유용성 등 특허요건의 심사는 서열(sequence)의 비
교가 필수적인데, 그 서열이 수가 수 백, 수 천개인 경우가 많아 육안으로
는 공지된 서열과 차이점을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o 따라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청은 NCBI 등 잘 정비된 공공
연구기관의 서열 데이터베이스에 컴퓨터로 접속하여 특허청구된 유전자서열
과 공지된 서열간의 상동성(homology)을 대비한 자료를 검색하여 심사에 활
용하고 있다.
o 특히 미국, 유럽, 일본은 1988년 3극 특허청간의 합의에 따라 특허서열을
상호교환하여 공동 데이터베이스(PBIB)를 구축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활용
한 유전자서열의 심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90년대 초부터 서열목록과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플로피디스크(FD)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국가의 유전자 서열목록 제출제도


┌──┬───┬──────┬──────┬──────┬─────┐
│ │국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
│항목└──┐│ │ │ │ │
├─────┴┼──────┼──────┼──────┼─────┤
│의무화 시기 │ 90. 10 │ 93. 1 │ 97. 4 │ 99. 1 │
├──────┼──────┼──────┼──────┼─────┤
│제 출 형 태 │플로피디스크│플로피디스크│플로피디스크│온라인 * │
├──────┼──────┼──────┼──────┼─────┤
│서열포함 │2000∼4000 │1000∼1500 │500∼600 │200∼300**│
│연간출원건수│ │ │ │ │
└──────┴──────┴──────┴──────┴─────┘
* 종전과 같이 서면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출원서와 함께 서열목록을 담은
FD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출원서의 서열목록과 FD상의
서열목록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진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출원건수를 포함한 것으로 내국인 출원은 약 40%정도에도 못미
치고 있다.

서열목록의 작성 및 전자파일 제출,“특허넷”으로 가능

o 이번에 우리 특허청에서 제정고시한「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
한 특허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 요령」은 최근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의 서열목록 작성 표준인 「WIPO 표준 ST.25」를 채택하고 있어, 이
고시에 따라 서열목록을 작성하면 국내 특허출원시 뿐 아니라 국제특허출원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o 또한 서열목록은 특허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KOPatentIn을 사용하여 작
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서열목록 작성 프로그램인 KOPatentIn은 특허
청과 생명공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국제적인 표준에 맞고 컴퓨
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이 프로그램은 특허청에 전자문서 이용신청시 배부하는 CD-ROM에 수록되
어 있으며,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kipo.go.kr)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o 우리청에서는 변리사 등에 대하여 서열목록 작성 및 전자파일 제출에 관
한 사전교육을 지난해 말까지 마치고,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였는데 그 자
세한 내용은 특허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 홈페이지
(http://soback.kornet21.net/∼genexam)에 게재되어 있다.
o 또한 특허넷에 의하여 전자출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FD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유전자 특허심사 검색시스템 및 서열데이터베이
스 구축과도 연계되어 있는 등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서열목록 전자출원 1호는 미국의 텍사스시스템대학 출원

o 1999년 1월 15일 현재 특허넷(KIPONET)을 통한 유전자서열목록 전자출원
은 총 6건(외국인 3건, 내국인 3건) 이었으며, 그중 제1호는 미국의 텍사스
시스템 대학이 출원한 「유방암치료 및 진단용 BRCA1 조성물 및 방법」에
관한 1월 7일자 특허출원이었는데, 서열수는 총16개이었다.

o 한편 내국인 출원 1호는 1월 15일자 특허출원된 삼성의료원 진동규교수외
3인의 「비특이적 삼핵산 반복서열을 이용한 진단방법 및 진단키트」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소의 키틴 결합능이 있는 새로운 수용체
유전자에 관한 2건의 특허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넷(KIPONET)을 통한 서열목록 전자출원 현황(1999. 1. 15)
━━━━━━━━━━━━━━━━━━━━━━━━━━━━━

┌─┬──┬───────┬──┬──────────┬───┬──┐
│순│일자│ 출 원 인 │국별│발 명 의 명 칭 │서열수│비고│
│번│ │ │ │ │ │ │
├─┼──┼───────┼──┼──────────┼───┼──┤
│1 │1. 7│텍사스 시스템 │미국│유방암치료 및 진단용│ 16 │1 호│
│ │ │대학 │ │BRCA1 조성물 및 방법│ │ │
├─┼──┼───────┼──┼──────────┼───┼──┤
│2 │1. 9│교와핫꼬고교 │일본│잠재형 TGF-β활성화 │ 34 │2 호│
│ │ │(주) │ │를 촉진하는 펩티드 │ │ │
│ │ │ │ │및 TGF-β활성 조절화│ │ │
│ │ │ │ │합물의 스크리닝 방법│ │ │
├─┼──┼───────┼──┼──────────┼───┼──┤
│3 │1.11│악조노벨 엔· │네덜│인간 시토메갈로 비루│ 10 │3 호│
│ │ │브이. │란드│스검출용 펩티드 시약│ │ │
├─┼──┼───────┼──┼──────────┼───┼──┤
│4 │1.15│진동규교수외 3│한국│비특이적 삼핵산 반복│ 5 │4 호│
│ │ │인(삼성의료원)│ │서열을 이용한 진단 │ │(내 │
│ │ │ │ │방법 및 진단키드 │ │국인│
│ │ │ │ │ │ │1호)│
├─┼──┼───────┼──┼──────────┼───┼──┤
│5 │1.15│한국과학기술연│한국│키틴 결합능이 있는 │ 2 │ " │
│ │ │구원(생명공학 │ │새로운 수용체 유전자│ │ │
│ │ │연구소) │ │및 그의 용도 │ │ │
│ │ │ │ │ │ │ │
├─┼──┼───────┼──┼──────────┼───┼──┤
│6 │1.15│한국과학기술연│한국│식물호르몬 지베를린 │ 2 │ " │
│ │ │구원(생명공학 │ │의 신호전달과정에 관│ │ │
│ │ │연구소) │ │여하는 유전자 │ │ │
│ │ │ │ │ │ │ │
└─┴──┴───────┴──┴──────────┴───┴──┘


21세기 생명공학의 시대에 대비해야

o 최근 생명체에 대한 유전정보는 인슐린, EPO, CSF등 고부가가치 생물의약
품 개발에 긴요하게 활용되는 등 생명공학의 발전의 잠재적인 자원이므로
21세기 국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지
표라 할 수 있는 각국별 DNA 생산(해석) 데이터량을 비교해 보면 미국 60%,
유럽 30%, 일본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o 현재 한국의 유전자 해석 능력은 전세계 해석량의 0.1%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실정이며, 유전정보의 축적 및 유통을 담당할 유전자정보센터
의 설치도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할 것
으로 이구동성으로 예측하고있는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전자의
해석과 활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첨부5 세계 주요 국가별 유
전자 해석 능력 및 유전자정보센터 비교 참조)
o 한편 생명공학분야 연구개발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특허출원건수를 비교
해보면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미국특허청에는 38,112건이 출원 되었고,
일본특허청에는5,783건이 출원된데 대하여 같은기간에 한국특허청에는 미국
의 1/21에 해당하는 1,789건에 불과하였으며,한국에 출원된 특허출원건수도
60%정도가 외국인에 의한 출원인 것으로 조사되는등 고부가가치 생명공학
시장의 선점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첨부 6 주요 국가의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 현황비교 참조).


향후 전망

o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총 30억달러가 투자되는 인간유전체의 분석과 해석
을 위한 Human Genome Project가 2001년말에 앞당겨 마무리될것으로 예상되
는 등 최근 분자생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전자서열의 해석량은 그 증가
속도가 10개월에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대량으로 밝혀진
서열정보의 분석과 응용에 있어서 컴퓨터 는 분자 생물학자에게 "Pipette"
과 같은 실험도구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o 21세기에는 축적된 유전정보를 활용하여 유전자치료제와 같은 고부가가치
생물의약품 등 산업화기술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유용한 유
전자에 관한 특허출원건수가 폭증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들
의 앞선 지식과 잠재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그 보호대상의 확대노력과 함께
산업재산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첨부 7 「생명공학분
야 특허심사기준( 98. 3. 1)」에 따른 특허보호대상 참조)
o 특허청에서는 이번 서열목록 제출제도 시행을 계기로 특허출원된 유전
자서열정보를 DB화하여 특허심사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일반인에게도 제공함
으로써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또 연구결과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강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전에 서열에 관한 선행기술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1.「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출제도」 안내 책자
2. 세계 10대 생명공학 제품 및 판매회사
3. 국내에서 개발되어 시판된 유전자재조합기술로 제조된 의약품
4. 대표적인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한 단백질 생물의약품
5. 세계 주요 국가별 유전자 해석 능력 및 유전자정보센터 비교
6. 주요 국가의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 현황비교
7.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 98. 3. 1)에 따른 특허보호 대상


첨부 2 세계 10대 생명공학 제품 및 판매회사


단위: 백만$
───────────────────────────────────
순위 제 품 개 발 회 사 판 매 회 사 96 판매액

───────────────────────────────────
1 Epogen Amgen Amgen $1,150

2 Neupogen Amgen Amgen 1,017

3 Procrit Amgen Ortho Biotech 995

4 Humulin Genentech Eli Lilly 884

5 Engerix-B Genentech SmithKline Beecham 568

6 Intron A Biogen Schering-Plough 524

7 Betaseron Chiron/Berlex Berlex/Schering AG 353

8 Epivir BioChem Pharma Glaxo Wellcome 306

9 Activase Genentach Genentech 284

10 Humatrope Genentech/Eli Lilly Eli Lilly 268
───────────────────────────────────
합 계 $6,348
───────────────────────────────────
자료: MedAd News, Ernst & Young LLP

첨부3. 국내에서 개발되어 시판된 유전자재조합기술로 제조된 의약품
┏━━━━━━━┯━━━━━━━━━━┯━━━━━━━━━━━━━━┓
┃ 회 사 명 │ 상 품 명 │ 성 분 명 ┃
┣━━━━━━━┿━━━━━━━━━━┿━━━━━━━━━━━━━━┫
┃엘 지 화 학 │류 코 젠 │GM-CSF ┃
┃ │뉴 트 로 핀 │성장호르몬 ┃
┃ │인터멕스알파 │인터페론α ┃
┃ │인터멕스감마 │인터페론γ ┃
┃ │부 스 틴 │동물성장호르몬 ┃
┠───────┼──────────┼──────────────┨
┃제 일 제 당 │알 파 페 론 │인터페론α ┃
┃ │에 포 카 인 │에리트로포이에틴 ┃
┠───────┼──────────┼──────────────┨
┃녹 십 자 │그 린 알 파 │인터페론α ┃
┃ │헤 파 박 스 진 │간염백신 ┃
┃ │AIDS 진 단 시 약 │HIV1, HIV2 항원 ┃
┠───────┼──────────┼──────────────┨
┃보 령 신 약 │헤 피 스 │간염백신 ┃
┠───────┼──────────┼──────────────┨
┃동 신 제 약 │엔 제 리 스B │간염백신 ┃
┃ │레 아 페 론 │인터페론 ┃
┠───────┼──────────┼──────────────┨
┃동 아 제 약 │인 터 페 론 알 파 │인터페론α ┃
┗━━━━━━━┷━━━━━━━━━━┷━━━━━━━━━━━━━━┛

첨부4. 대표적인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한 단백질 생물의약품
┌────┬─────────────┬──────────────┐
│항 목│ 에리스로포이에틴 (EPO) │ 콜로니 자극인자 (CSF) │
├────┼─────────────┼──────────────┤
│기 능│인간의 신장에서 만들어지는│항암치료시 유발되는 백혈구 │
│ │조혈 호르몬 │감소방지 │
│ │ │ │
│용 도│빈혈치료제 │항암 보조 치료제 │
│ │ │ │
│시판회사│미국 암젠사 │미국 암젠사 │
│ (세계) │ │ │
│ │ │ │
│제 품 명│ Epogen" │"Neupogen" │
│ │ │ │
│세계시장│22억 US$ │12억 US$ │
│ │ │ │
│1g 가격 │66.7만 US$ │53.8만 US$ │
├────┼─────────────┼──────────────┤
│국 내│제일제당 │LG 화학 │
│개발회사│ │ │
│ │ │ │
│제 품 명│에포카인 │류코젠 │
│ │ │ │
│국내시장│ - │32억원 │
│ ('96) │ │ │
│ │ │ │
│국내 1g │5억 1천만원 │5억 4천만원 │
│ 가 격 │ │ │
└────┴─────────────┴──────────────┘

첨부5. 세계 주요 국가별 유전자 해석능력 및 유전자정보센터 비교
┌─────┬──────┬──────┬──────┬──────┐
│ │ 미 국 │ 유 럽 │ 일 본 │ 한 국 │
├─────┼──────┼──────┼──────┼──────┤
│DNA 해석 │60% │30% │10% │( 0.1% ) │
│데이터율 │ │ │ │ │
├─────┼──────┼──────┼──────┼──────┤
│년간유전자│2000-4000건 │1000-1500건 │500-600건 │200-300건 │
│특허출원건│ │ │ │ │
│수 │ │ │ │ │
┝━━━━━┿━━━━━━┿━━━━━━┿━━━━━━┿━━━━━━┥
│대표적인 │NCBI(미국립 │EBI(유럽생 │CIB(일본국 │생명공학연 │
│유전자정보│보건원산하 │물정보기관) │립유전학연 │구소 유전체 │
│센터 │국립생명공 │ │구소내 생물 │사업단(Gene │
│ │학정보센터) │ │학정보센터) │Pool) │
├─────┼──────┼──────┼──────┼──────┤
│연구원수 │200여명 │100여명 │50여명 │8명 │
├─────┼──────┼──────┼──────┼──────┤
│설립년도 │1988년 │1994년 │1995년 │1996년 │
├─────┼──────┼──────┼──────┼──────┤
│특 징 │세계최대유전│세계3대유전 │세계3대 유 │생명공학연 │
│ │정보데이터베│자데이터베 │전자데이터 │구소 유전체 │
│ │이스인 │이스인 │베이스인 │사업단 정보 │
│ │GenBank운영 │EMBL Data │DDBJ운영 │팀으로 운영.│
│ │ │Library와 아│및 DNA연구 │특허청과 │
│ │ │미노산 서열 │병행 │1997년 12월 │
│ │ │데이터베이스│ │특허서열 검 │
│ │ │인 Swiss │ │색시스템개 │
│ │ │Prot 운영 │ │발 및 DB구 │
│ │ │ │ │축을 위한 업│
│ │ │ │ │무계약 체결 │
├─────┼──────┼──────┼──────┼──────┤
│특허청 │제공 │제공 │제공 │제공예정 │
│정보제공 │ │ │ │ │
└─────┴──────┴──────┴──────┴──────┘


첨부 6. 주요 국가의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 현황비교

한·미·일의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건수
━━━━━━━━━━━━━━━━━━━━━
단위 : 건
┌───┬────┬─────┬─────┬─────┬─────┐
│ │ 연도별│ 94 │ 95 │ 96 │ 97 │
│국 별└──┐ │ │ │ │ │
├──────┴─┼─────┼─────┼─────┼─────┤
│미 국 * │13,600 │15,652 │8,860 │10,500 │
│ │ │ │ │ │
│일 본 ** │1,957 │1,788 │2,013 │미발표 │
│ │ │ │ │ │
│한 국 ** │554 │616 │619 │723 │
└────────┴─────┴─────┴─────┴─────┘
*미국생물산업협회 (BIO)발간 BIO Editors' and Reporters' Guide.
Biotechnology 1998-1999"보고서
** 일본과 한국의 특허청 년보 (각년도) 통계중 IPC C12( 생화학, 미생물
학, 유전공학)분야의 특허출원 건수임


우리나라 생명공학분야 특허출원 현황
━━━━━━━━━━━━━━━━━━━
단위 : 건
┌─────┬─────┬─────┬─────┬─────────┐
│ │내국 │외국 │계 │내국인출원비율(%) │
├─────┼─────┼─────┼─────┼─────────┤
│'85 │53 │199 │252 │21.0 │
├─────┼─────┼─────┼─────┼─────────┤
│'86 │83 │270 │353 │23.5 │
├─────┼─────┼─────┼─────┼─────────┤
│'87 │115 │399 │514 │22.4 │
├─────┼─────┼─────┼─────┼─────────┤
│'88 │129 │431 │560 │23.0 │
├─────┼─────┼─────┼─────┼─────────┤
│'89 │138 │581 │719 │23.8 │
├─────┼─────┼─────┼─────┼─────────┤
│'90 │190 │538 │728 │26.0 │
├─────┼─────┼─────┼─────┼─────────┤
│'91 │222 │482 │704 │31.5 │
├─────┼─────┼─────┼─────┼─────────┤
│'92 │271 │497 │768 │35.3 │
├─────┼─────┼─────┼─────┼─────────┤
│'93 │374 │493 │867 │43.1 │
├─────┼─────┼─────┼─────┼─────────┤
│'94 │564 │541 │1,105 │51.0 │
├─────┼─────┼─────┼─────┼─────────┤
│'95 │489 │635 │1,124 │43.5 │
├─────┼─────┼─────┼─────┼─────────┤
│'96 │551 │731 │1,282 │43.0 │
├─────┼─────┼─────┼─────┼─────────┤
│'97 │530 │871 │1,401 │37.8 │
├─────┼─────┼─────┼─────┼─────────┤
│'98 │3,709 │6,469 │10,178 │36.4 │
└─────┴─────┴─────┴─────┴─────────┘
* 통계자료는 특허청 전산자료중 생명공학전분야 해당 IPC의 특허출원을 조
사한 것임.

첨부 7. 생명공학 특허심사기준에 따른 특허보호의 대상
┌──┬─────────┬───────┬────────────┐
│구분│대 상 │특 허 여 부 │ 비 고 │
├──┼─────────┼───────┼────────────┤
│물질│·유전자(DNA서열) │특허가능 │유용성이 밝혀진 경우만 │
│ │ │ │특허가능함. │
│ │ │ │- 단순한 유전체(genome) │
│ ├─────────┼───────┤ 서열만으로는 특허불가 │
│ │·단백질(아미노산 │특허가능 │ │
│ │ 서열) │ │ │
├──┼─────────┼───────┤ │
│ │·단세포 생명체 │특허가능 │ 관련 미생물 기탁의무 │
│ │ (virus, bacteria)│ │ → 특허법 시행령 제2조 │
├──┼─────────┼───────┤ │
│ │·동물 │특허가능, 단 │ 동물발명에 대한 심사 │
│ │ │공서양속에 반 │ 기준 신설 │
│ │ │하지 않는 것 │ │
│ │ │이어야 함 │ │
│ ├─────────┼───────┼────────────┤
│ │·식물 │특허 가능 │ 반복재현 가능한 무성 │
│ │ │(무성번식 │ 번식 식물은 특허가능 │
│ │ │식물) │ │
├──┼─────────┼───────┼────────────┤
│ │·인간,신체의부분 │특허불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
│ │ │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배재│
├──┼─────────┼───────┼────────────┤
│방법│·수술,치료방법 │ 사람→불가, │ 사람의 치료·진단 방법 │
│ │ │ 동물→가능 │ 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 │
│ ├─────────┼───────┤ 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
│ │·유전자 치료법 │ 사람→불가, │ 이 없는 것으로 봄. │
│ │ │ 동물→가능 │ (특허법 제29조 제1항) │
│ ├─────────┼───────┤ │
│ │·진단방법 │ 사람→불가, │ │
│ │ │ 동물→가능 │ │
└──┴─────────┴───────┴────────────┘
*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은 1998. 3. 1 개정 되었으며, 그중 「부
록1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서열을 포함하는 명세서 작성지침」은 이번
1999. 1. 1제정된 특허청고시 98-12「핵산염기 및 아미노산서열목록 작
성 및 제출요령」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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