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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출원비용지원 고시개정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2-03
조회수
8116
외국출원비용지원 고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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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제76조∼제80조, 특허청고시 1999-1호, 1999. 1. 29)


제76조(외국출원비용 지원) 청장은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출원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신청인의 자격) 외국출원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이어야
한다.

제78조(신청절차) ①외국출원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규정
제5조 제2항에 정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회 회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2.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 사본 1통.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사본 또는
송금증빙서류와 외국변리사의 청구비용 명세서 사본등 해외비용 증빙
서류를 말함)
3. 신청인의 인감증명 1통
4.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한글)사본 1부.
5. 거래은행 구좌번호
②진흥회장은 접수일로부터 2주이내에 제1항의 신청인이 제출한 제반서류를
검토 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제78조 제1항 제4호의
서류를 기술성평가를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9조(신청기간 및 대상) 외국출원비용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보조금의 지급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에 하며 4/4분기(10월, 11월)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한다.
2. 신청대상은 신청일전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으로 한다.

제79조의2(기술성평가) ①외국출원비용지원금은 지원신청 발명에 대한 기술성
평가결과 우수발명으로 판정된 기술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특허청장은 제78조 제2항에 따라 진흥회장으로부터 당해 발명의 관련서류
를 받은후 당해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심사관에게 기술성평가를
실시케 하여야 한다.
③기술성평가 의뢰를 받은 심사관은 당해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여부 등을 조사
하여 그 평가결과를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의하여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관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국장은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에 전 분기의 외국출원비용 지원
신청에 대한 기술성 평가결과를 모아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4/4분기(10월, 11월)신청분에 대하여는 12월에 평가
회의를 개최한다.
⑤전항에 의한 평가회의는 관리국장이 의장이 되고 발명진흥과장과 심사2국,
심사3국, 심사4국의 심사담당관이 위원이 된다.
⑥특허청장은 평가회의결과 선정된 외국출원비용지원 대상의 명단을 진흥회장
에게 통보한다.
⑦진흥회장은 전항의 통보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지급기준) ①외국출원비용보조금은 출원건별로 120만원을 지급하되 출원
비용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②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3건 이내로 하되, 1개의 발명을 다수국
에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국가를 1건으로 한다.
③PCT를 통한 외국출원일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 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④동일 발명에 대하여는 출원국가마다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외국출원비용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분기별 예산배정액의 범위내에서 분기
별로 지급하되, 지원할 금액이 분기별 예산배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보고) 외국출원비용을 지원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진흥회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회 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익년
7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출원인의 명의 변경
2. 당해 출원에 관한 거절사정, 등록사정
3. 기타 청장이 요청한 사항

【별지 제12호 서식】기술성 평가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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