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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위조상품 단속활동강화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2-04
조회수
7957
□ 특허청은 지난 한 해에도 IMF이후 늘어난 위조상품유통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은 크게 특허청
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한 정기·특별단속과 검·경과의 합동단속
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특허청의 위조상품단속활동은 정기·특별단속시 위조상품 취급상인에 대하여
1차로 조사확인서 징구와 이에대한 시정권고 및 고발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98 단속실적
'98년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총 적발건수가 1,100건으로 이중 399건에
대해서는 입건조치('97대비 163%증가)하고 701건은 시정권고('97대비 90%
증가)하였으며 총 압수물량은 363,769점이었다.
-단속실적
┌──────┬──────────┬──────────┐
│ │ 단 속 실 적 │ │
│ 구 분 ├─────┬────┤ 비 고 │
│ │ '97 │ '98 │ │
├──────┼─────┼────┼──────────┤
│ 입 건 │152 │399 │증가 247건(163%) │
├──────┼─────┼────┼──────────┤
│ 시정권고 │369 │701 │증가 332건(90%) │
├──────┼─────┼────┼──────────┤
│ 계 │521 │1,100 │증가 579건(111%) │
├──────┼─────┼────┼──────────┤
│ 수량(점) │1,981,636 │363,769 │감소 1,617,867점(82%│
└──────┴─────┴────┴──────────┘
품목별 적발내용으로는 라벨·택등이 285,456점으로 전체물량의 78.5%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의류, 가방·지갑류, 신발류, 신변장구류순이었다.
('98단속실적=정기·특별단속(17,638)+합동단속(346,131))
- 주요 품목별 적발내역
┌────┬───┬────┬───┬────┬──────┬────┐
│구 분 │의 류│가방 │신발류│신변장구│ 기 타 │ 계 │
│ │ │지갑류 │ │ │(라벨,택등) │ │
├────┼───┼────┼───┼────┼──────┼────┤
│수량(점)│50,543│ 19,210│4,286 │ 4,274 │ 285,456 │363,769 │
├────┼───┼────┼───┼────┼──────┼────┤
│비율(%) │ 13.9 │ 5.3 │ 1.2 │ 1.2 │ 78.5 │ 100 │
└────┴───┴────┴───┴────┴──────┴────┘
위조상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주류를 이룬 정기·특별단속에서는
CHANEL, NIKE, BURBERRYS, LOUIS VUITTON, TOMMY HILFIGER 등 5종의 해외
유명상표가 50.5%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여 여전히 외국 유명상표선호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 주요 도용상표별 적발내역(정기·특별단속)
┌────┬───┬───┬─────┬───────┬───────┬───┐
│상표명 │CHANEL│NIKE │BURBERRYS │LOUIS VUITTON │TOMMY HILFIGER│계 │
├────┼───┼───┼─────┼───────┼───────┼───┤
│수량(점)│3,778 │1,689 │1,288 │1,087 │1,054 │8,896 │
├────┼───┼───┼─────┼───────┼───────┼───┤
│비율(%) │21.4 │9.6 │7.3 │ 6.2 │6.0 │ 50.5 │
└────┴───┴───┴─────┴───────┴───────┴───┘

서울지역의 위조상품 제조업소 단속이 주류를 이루었던 검·경과의 합동단속
에서는 BASKIN ROBBINS, RENOMA, TOMMY GIRL, BURBERRYS, ADIDAS등 5종의 유명
상표가 전체의 46.70%를 차지하였다.

-주요도용상표별적발내역(검·경합동단속)
┌────┬───────┬───┬─────┬─────┬───┬────┐
│상표명 │BASKIN ROBBINS│RENOMA│TOMMY GIRL│BURBERRYS │ADIDAS│ 계 │
├────┼───────┼───┼─────┼─────┼───┼────┤
│수량(점)│ 60,000 │41,446│ 20,670 │ 20,444 │19,097│161,657 │
├────┼───────┼───┼─────┼─────┼───┼────┤
│비율(%) │ 17.3 │12.0 │ 6.0 │ 5.9 │ 5.5 │ 46.7 │
└────┴───────┴───┴─────┴─────┴───┴────┘

□ 단속활동평가 및 향후대책

단속활동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나 서울
등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의 유통이 근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광역시 등의 대도시와 제주,
포항, 마산 등의 도시지역에서 위조상품이 다량 유통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허청의 대전이전으로 서울지역에 대한 위조상품 단속활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검·경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하에 단속활동을 펼쳤으며 대부분의 위조상품이
서울에서 제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때, 조사요원의 수도권지역 상주배치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은 단속활동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 위조상품의 조사에 필요한
최소물량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를 거부·기피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부정경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올해초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문의 : 관리국 조사과 홍창원사무관. 전화 042)481-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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