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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특허행정-對民 Service 더욱강화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2-12
조회수
7774
-공시송달방법 개선으로 특허권 소멸 방지

○ 특허청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장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
하여 공시송달제도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발로 뛰는 대민 서비스
특허행정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현재 특허청이 발송하는 특허관련서류가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CD-ROM공보에 의한 공시송달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출원인
은 이전의 책자공보에 비하여 CD-ROM공보에 게재된 공시송달내용의
접근이 어려워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특허권 획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서류에 대하
여
·담당심사관이 평균 2년 전에 출원한 출원서의 성명, 주소 또는 전
화번호 등으로 해당 동사무소 또는 114의 안내를 받아 최근의 변
경된 주소를 전화로 확인하고(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주로
야간에 전화해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하여도 주소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특허청 관할구청(대전시
서구청)에 출원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부하여 주소 조사
를 의뢰함으로써 반송된 출원인의 주소를 끝까지 추적·확인하여
재발송하여 주도록 하였다.
- 또한, 부득이 공시송달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CD-ROM 공보발행 이
외에 특허청 Home-page, 대한변리사회의 『특허와 상표』 및 한국
발명진흥회의 『發明特許』에도 공시송달내용을 게제하도록 함으
로써 출원인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주소불명의 반송이 많이 발생하는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에 대한 공시송달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심사처리기간도
많이 단축되었다.

○ '97년의 공시송달건수는 월평균 120건이었으나 '98.1∼8월 사이에
는 IMF 난국이후 중소기업의 도산 등에 기인하여 20% 증가한 142건
에 달하였고 공시송달제도 개선 이후인 '98.9∼12월 사이에는 월평
균 85건으로 30%나 감소하였다.
이는 심사처리건수대비로 볼때 실제로 50%가 감소한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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