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 입체상표도 등록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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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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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2-18
조회수
7805
- 국제상표 환경변화 및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상표·의장 심사기준 개정키로 -
o 특허청은 금년말부터 본격 개시될 뉴라운드(New Round)협상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상표·의장 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개정·보완키로 하였다.
- 이번 심사기준의 개정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네
임 관련 출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리적
표시 보호의 강화와 입체상표 등 새롭게 보호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o 금번에 개정될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서비스표 출원에 대한 보호 기준의 강화
- 시스템 의장, 부분의장의 보호, 물품성 완화(문자, 기호 등 의장을
구성 하지 않는 모양)의 인정 여부 등 검토 보완
- 인터넷 등 외부 심사 참증 자료의 이용 확대
-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보완 및 세부업무 처리지침 마련
- 최근의 대법원 판례동향을 반영한 심사기준의 합리화
- 대폭적인 상표·의장제도의 대폭적 개정에 따른 분할출원, 변경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및 다류1출원의 심사효율화
-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 출원에 대한 합리적 처리지침 마련
- 국제상품분류(NICE)제도 시행에 따른 상품류 구분, 유사판단기준 등의
합리화
- 다류1출원제도의 류(지정상품, 물품) 구분별 이의신청절차 등 이의신청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처리지침의 보완 등이다.
o 상기 심사기준 개정 작업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사를 보다 합리
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청내·외 상표·의장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작업팀을 통해 추진되며,
- 대한변리사회, 발명진흥회 등 관련단체와 업계, 학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문의 : 심사기준과 서강열 서기관. 전화 042)481-5267
o 특허청은 금년말부터 본격 개시될 뉴라운드(New Round)협상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상표·의장 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대폭 개정·보완키로 하였다.
- 이번 심사기준의 개정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네
임 관련 출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리적
표시 보호의 강화와 입체상표 등 새롭게 보호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o 금번에 개정될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서비스표 출원에 대한 보호 기준의 강화
- 시스템 의장, 부분의장의 보호, 물품성 완화(문자, 기호 등 의장을
구성 하지 않는 모양)의 인정 여부 등 검토 보완
- 인터넷 등 외부 심사 참증 자료의 이용 확대
-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보완 및 세부업무 처리지침 마련
- 최근의 대법원 판례동향을 반영한 심사기준의 합리화
- 대폭적인 상표·의장제도의 대폭적 개정에 따른 분할출원, 변경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및 다류1출원의 심사효율화
-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 출원에 대한 합리적 처리지침 마련
- 국제상품분류(NICE)제도 시행에 따른 상품류 구분, 유사판단기준 등의
합리화
- 다류1출원제도의 류(지정상품, 물품) 구분별 이의신청절차 등 이의신청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처리지침의 보완 등이다.
o 상기 심사기준 개정 작업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심사를 보다 합리
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청내·외 상표·의장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작업팀을 통해 추진되며,
- 대한변리사회, 발명진흥회 등 관련단체와 업계, 학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문의 : 심사기준과 서강열 서기관. 전화 042)481-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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