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성 보조기구 관련 출원 급증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2-20
조회수
7893
-공서양속 적용기준 시대상황에 맞게 개선되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우리 나라에도 성문화의 개방화 추세로 인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성 보조기구 또는 장치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이 증가 일로에 있다고 한다.

더구나, 이른 바 고개숙인 남자 들이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불거지면
서부터 성적 갈등으로 인한 부부간의 문제들이 사회문화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물치료 또
는 성 보조기구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IMF 이전의 경제호황이 맞물려 성 보조기구를
발명하거나 고안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하고 있으나 정작
권리로 등록되는 것은 단 몇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다는 특허법상의
불특허대상 규정에 의해 거절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시대적 상황 및 그 당시
의 문화정도에 따라 그 기준이 가변적인 것이니 만큼 특허심사에 있
어서도 그 동안 경직되게 운용되어 온 공서양속 적용기준을 다소 탄
력적으로 개선하여 출원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출원감소와 이로 인한 해당 기술분야의 사장을 막는 것이 발명 또는
고안 그 자체를 보호하고 장려하고자 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요컨대, 공서양속을 해할 염려는 목적을 달리하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조·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이 파리협약에 따른 국제적 규정인 것이다.


※ 문의 : 심사3국 정밀화학과 김 성 수 심사관 (042)481-5581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첨부파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