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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제기기간 60日로 확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2-26
조회수
7375
特許訴訟 提起期間 60日로 擴大


□ 特許廳 特許審判院은 特許訴訟 提起期間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함
으로써, 특허관련 權利救濟 機會를 대폭 넓혔다.

□ 종전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받은 날부터 반드시 30일이내에 特許法
院에 訴訟을 提起해야만 했다.

□ 그러나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고 있는 內國人 請求人 및 특허소송에 있
어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外國人의 경우 소제기 허용기간이 짧아 자
칫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答辯書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여러가지 애로가 있었다.

□ 特許審判院은 이와 같은 辨理業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8년 특허
법 개정시 소송 제기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法的 根據
를 마련하였고, 이번에 「訴提起 附加期間 運營 指針」을 制定·施行하
였다.

□ 特許訴訟 提起期間 擴大는 특허심판 청구인의 申請에 의해 審判長 職權에
의해 許容하되, 原則的으로 內國人의 경우 20일 이내, 外國人의 경우 30
일 범위내에서 허용함으로써, 最長 60일 범위내에서 特許法院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알림판 또는 관련
사이트의 특허청부서홈페이지중 특허심판원의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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