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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 획기적으로 해결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2-27
조회수
7739
□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특허권 및 의장권 침해를 사유
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2개월만여에 해결함으로써 신속, 간편
하고 경제적인 간이 분쟁해결제도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IMF시대에 국가경제의 위기상황하에서 많은 기업·개인사업자들이 어려움
을 겪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산업재산권 분쟁마저 발생하여 심판이
나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과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장기간 송
사에 매달려야 하므로 자금력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
자들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어 그야말로 진퇴양란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마저 무료
이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99. 2. 19 개최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간이
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는데 그 개략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운수관련 개인사업자 J모씨등 동종업자 4명은 특허권 및 의장권자인 S모씨
로부터 자신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한 경고장과 거액의 사용료 요구를 받고
나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었다. 불경기가 계속되는 데다 특허침해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터인데 그나마 사업까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 이를데 없었다.

이들이 사건해결을 위해 수개월 가까이 고심하던중 특허청에 절차가 간편
하고 3개월 이내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줄 뿐 아니라 비용도 무료인 조
정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98. 12. 16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동 조정위원회에서는 즉시 분쟁에 관한 기초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분
야의 전문지식과 분쟁해결에 많은 경험을 가진 3명의 위원으로 담당 조정
부를 구성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한 후, 분쟁의 당사자들은 99. 2. 19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였다.

상대방에 대하여 쌓여온 불만이 크고 감정이 악화되어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컸던 당사자들에게 조정위원들은 현재의 법적 상태와 예견할 수 있는 미래
의 가능성등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설명하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서로간의 양보로 큰 손해를 막고 어려운 경제환경하에서 서
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특허권자인 피신청인 S씨는 신청인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고 실시료 요구액을 대폭 인하하는데 동의 하였
고, 분쟁조정신청인 J모씨등 4명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조정된 실시료를 지급키로 흔쾌히 합의 하였다.

이 조정을 통하여 양 당사자들의 합의에 도달하는데는 불과 2개월여가 걸
렸으며 비용은 들지않았다. 결국 양 당사자들은 본 분쟁을 심판과 소송절
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을 때 예견되는 막대한 비용과 언제 끝날지 모를
시간과 많은 인력 손실을 막을 수 있었으며, 한층 안정된 상태에서 험난한
IMF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특허청 문을 나설수 있었다.

참고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요와 동 제도 이용시의 이
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요 ▶

ㅇ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등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은 본 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됩니다.
-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ㅇ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판사, 검
사, 변리사, 변호사, 교수, 산업계 전문가 및 특허청 공무원등 20명의 조
정위원으로 구성되어 분쟁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원
만하게 조정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ㅇ특히 자금력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의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처리를 도와주기 위해 언제라도 상담이 가능하고,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양식에 조정신청 취지와 분쟁경위, 기타 참고될 증
빙서류 등을 첨부해 특허청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ㅇ당사자의 상호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
방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나의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민법상 화해계
약이 성립되어 채권·체무관계가 성립되고 이의 불이행시 민사소송에 의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시 이점 ▶

ㅇ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조정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심판이나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길게는 4-5년이 소요
되는 경우도 많은데 단기간에 조정으로 해결하면 막대한 인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ㅇ조정신청 수수료가 없다.
산업재산권 분쟁은 특허청의 심판청구 뿐만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소요되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은 비록
승소한다 해도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동 조정신청에는
수수료가 없다.

ㅇ조정이 성립되면 분쟁당사자 모두가 승소한 것과 같다.
분쟁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분쟁 당사자
간에 서로 나쁜 감정을 남기지 않고 동종업에 종사하면서 협력하는 여건
이 성립될 수 있고 나아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하는등 기
술제휴도 이룰 수 있다.

ㅇ모든 조정의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비밀이 지켜집니다.
분쟁발생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
도록 하기 위하여 조정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조정위원등 관
련자들이 기업의 비밀을 지켜드립니다.

◀ 분쟁조정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조사과)
전화 : (042)481-5189∼5190
팩스 : (042)472-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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