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지식재산분쟁 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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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3-03
조회수
7165
特許審判院, 知識財産紛爭 迅速 解決
금년 3월 1일부로, 司法制度 改革의 일환으로 종전 特許廳의「審判所」
와 「抗告審判所」가 통합되어 特許審判院이 開院한지 1년이 되었다.
그간 특허심판원은 상표·의장·특허·실용 등 권리분야별로 13개專門
審判部로 자리잡아, 知識財産權 紛爭을 迅速하게解決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무엇보다도 특허심판이 빠르게 진행되어 權利救濟의 폭이 대폭 넓어졌
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審判處理期間이 작년초까지만 해도 1년 이상 걸리던것이 금년들
어서는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사실상 「卽時審判體系」(real time)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일본·EU 등의 경우 약 2년 이상이 소요되
는 것에 비해서 대단히 획기적인것이다.
둘째, 口頭審理 실시를 대폭 확대해 심판진행을 보다 충실화하고 객관
화하였다. 97년 구두심리를 12회 실시했으나 작년의경우 174회를 실시했
다.
셋째, 審判 認容率이 약 60%(審査前置 포함)로써, 여타 行政審判에 비
해서 권리구제의 폭이 넓어 국민들은 굳이 法院에의 訴訟段階에 까지 가
지 않고서도 特許審判段階에서 대부분 早期 權利救濟를 받을 수 있게 되
었다
넷째,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높은 支持를 보여주
고있다. 98년의 경우 특허청이 피고가 되는 심판사건에대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율은 약 14%인데 이는 일본 동경 고등재판소와의 예와 비교해
볼 때에도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 특허심판원의 개원 1주년 평가는 한마디로 말해 成功的
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특허심판원은 그동안의 量的 爲主의 운영방식을 탈피해 심판의
「質 提高」와 「信賴度 向上」에 보다 역점을 둘 계획이다. 그리고 特許
法院과의 有機的 協助 體制를 구축하고, 특허법원을 지원하는 「技術審
理官 制度」를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운영하며, 외국 심판제도의 장·
단점을 철저히 분석해「韓國型 審判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심판의 公正
性과 透明性 및 專門性을 더욱 높힐 계획이다.
<붙 임>
참 고 자 료
---------------
■ 심판현황
(단위 : 건, %)
┌───┬───┬─────┬─────┬──────┬────┐
│구 분 │ 권리 │ '95 │ '96 │ '97 │ '98 │
├───┼───┼─────┼─────┼──────┼────┤
│청구 │ 특허 │ 1,122 │ 1,161 │ 1,614 │ 2,277 │
│ │ 실용 │ 753 │ 751 │ 875 │ 758 │
│ │ 의장 │ 727 │ 703 │ 714 │ 584 │
│건수 │ 상표 │ 2,382 │ 2,073 │ 2,563 │ 2,758 │
│ ├───┼─────┼─────┼──────┼────┤
│ │ 계 │ 4,984 │ 4,688 │ 5,766 │ 6,377 │
├───┼───┼─────┼─────┼──────┼────┤
│ │ 특허 │ 979 │ 1,080 │ 1,826 │ 2,265 │
│처리 │ 실용 │ 794 │ 776 │ 1,035 │ 1,137 │
│ │ 의장 │ 704 │ 699 │ 798 │ 1,091 │
│건수 │ 상표 │ 2,041 │ 2,280 │ 2,542 │ 3,328 │
│ ├───┼─────┼─────┼──────┼────┤
│ │ 계 │ 4,518 │ 4,835 │ 6,201 │ 7,821 │
├───┼───┼─────┼─────┼──────┼────┤
│ │ 특허 │ 979 │ 1,080 │ 1,346 │ 1,699 │
│인용 │ │ (71.1) │ (74.4) │ (73.7) │ (75.1) │
│ │ 실용 │ 794 │ 776 │ 621 │ 689 │
│ │ │ (51.8) │ (52.2) │ (60.0) │ (60.6) │
│건수 │ 의장 │ 704 │ 699 │ 361 │ 595 │
│ │ │ (45.5) │ (51.8) │ (45.2) │ (54.5) │
│ │ 상표 │ 2,041 │ 2,280 │ 1,156 │ 1,514 │
│( ): │ │ (49.5) │ (51.2) │ (45.5) │ (45.5) │
│인용율├───┼─────┼─────┼──────┼────┤
│ │ 계 │ 4,518 │ 4,835 │ 3,484 │ 4,497 │
│ │ │ (54.0) │ (56.6) │ (56.1) │ (57.5) │
└───┴───┴─────┴─────┴──────┴────┘
비 고 1. 청구 및 처리는 심판·항고심판 합계임
2. 인용건수 및 인용율은 심사전치를 포함한 것임
3. 연도는 매년 12월말 기준임
■ 98년 특허법원의 심결취소현황 (사정계 사건)
┌────┬────┬────┬────┬────┬───────┐
│ 구 분 │ 특 허 │실 용 │ 의 장 │ 상 표 │ 계 │
├────┼────┼────┼────┼────┼───────┤
│ 기 각 │ 2 │ 1 │ - │ 42 │ 45(71.4%) │
├────┼────┼────┼────┼────┼───────┤
│ 취 소 │ - │ - │ - │ 9 │ 9(14.3%) │
├────┼────┼────┼────┼────┼───────┤
│ 각 하 │ - │ - │ - │ - │ - │
├────┼────┼────┼────┼────┼───────┤
│ 취 하 │ 2 │ 2 │ 1 │ 4 │ 9(14.3%) │
├────┼────┼────┼────┼────┼───────┤
│ 계 │ 4 │ 3 │ 1 │ 55 │ 63(100%) │
└────┴────┴────┴────┴────┴───────┘
비 고 1. 심결취소율 14.3%
2. 98 일본 동경 고등재판소 거절불복 심결취소율 19.7%
3. 97 거절불복 항고심결에 대한 대법원 파기율 34.3%
4. 특허법원 설립 당시 항고심판소로 부터 이관된 항고심판사건
433건을 산입함.
■ 98년 대법원 소송결과
┌────┬────┬────┬────┬────┬───────┐
│ 구 분 │ 특 허 │실 용 │ 의 장 │ 상 표 │ 계 │
├────┼────┼────┼────┼────┼───────┤
│ 승 소 │ - │ 1 │ - │ 4 │ 5(100 %) │
├────┼────┼────┼────┼────┼───────┤
│ 패 소 │ - │ - │ - │ - │ - │
├────┼────┼────┼────┼────┼───────┤
│ 각 하 │ - │ - │ - │ - │ - │
├────┼────┼────┼────┼────┼───────┤
│ 취 하 │ - │ - │ - │ - │ - │
├────┼────┼────┼────┼────┼───────┤
│ 계 │ - │ 1 │ - │ 4 │ 5 │
└────┴────┴────┴────┴────┴───────┘
※ 문의 : 심판행정실 변훈석서기관. 전화 042)481-5881
금년 3월 1일부로, 司法制度 改革의 일환으로 종전 特許廳의「審判所」
와 「抗告審判所」가 통합되어 特許審判院이 開院한지 1년이 되었다.
그간 특허심판원은 상표·의장·특허·실용 등 권리분야별로 13개專門
審判部로 자리잡아, 知識財産權 紛爭을 迅速하게解決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무엇보다도 특허심판이 빠르게 진행되어 權利救濟의 폭이 대폭 넓어졌
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審判處理期間이 작년초까지만 해도 1년 이상 걸리던것이 금년들
어서는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사실상 「卽時審判體系」(real time)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일본·EU 등의 경우 약 2년 이상이 소요되
는 것에 비해서 대단히 획기적인것이다.
둘째, 口頭審理 실시를 대폭 확대해 심판진행을 보다 충실화하고 객관
화하였다. 97년 구두심리를 12회 실시했으나 작년의경우 174회를 실시했
다.
셋째, 審判 認容率이 약 60%(審査前置 포함)로써, 여타 行政審判에 비
해서 권리구제의 폭이 넓어 국민들은 굳이 法院에의 訴訟段階에 까지 가
지 않고서도 特許審判段階에서 대부분 早期 權利救濟를 받을 수 있게 되
었다
넷째,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높은 支持를 보여주
고있다. 98년의 경우 특허청이 피고가 되는 심판사건에대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율은 약 14%인데 이는 일본 동경 고등재판소와의 예와 비교해
볼 때에도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볼 ??, 특허심판원의 개원 1주년 평가는 한마디로 말해 成功的
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특허심판원은 그동안의 量的 爲主의 운영방식을 탈피해 심판의
「質 提高」와 「信賴度 向上」에 보다 역점을 둘 계획이다. 그리고 特許
法院과의 有機的 協助 體制를 구축하고, 특허법원을 지원하는 「技術審
理官 制度」를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운영하며, 외국 심판제도의 장·
단점을 철저히 분석해「韓國型 審判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심판의 公正
性과 透明性 및 專門性을 더욱 높힐 계획이다.
<붙 임>
참 고 자 료
---------------
■ 심판현황
(단위 : 건, %)
┌───┬───┬─────┬─────┬──────┬────┐
│구 분 │ 권리 │ '95 │ '96 │ '97 │ '98 │
├───┼───┼─────┼─────┼──────┼────┤
│청구 │ 특허 │ 1,122 │ 1,161 │ 1,614 │ 2,277 │
│ │ 실용 │ 753 │ 751 │ 875 │ 758 │
│ │ 의장 │ 727 │ 703 │ 714 │ 584 │
│건수 │ 상표 │ 2,382 │ 2,073 │ 2,563 │ 2,758 │
│ ├───┼─────┼─────┼──────┼────┤
│ │ 계 │ 4,984 │ 4,688 │ 5,766 │ 6,377 │
├───┼───┼─────┼─────┼──────┼────┤
│ │ 특허 │ 979 │ 1,080 │ 1,826 │ 2,265 │
│처리 │ 실용 │ 794 │ 776 │ 1,035 │ 1,137 │
│ │ 의장 │ 704 │ 699 │ 798 │ 1,091 │
│건수 │ 상표 │ 2,041 │ 2,280 │ 2,542 │ 3,328 │
│ ├───┼─────┼─────┼──────┼────┤
│ │ 계 │ 4,518 │ 4,835 │ 6,201 │ 7,821 │
├───┼───┼─────┼─────┼──────┼────┤
│ │ 특허 │ 979 │ 1,080 │ 1,346 │ 1,699 │
│인용 │ │ (71.1) │ (74.4) │ (73.7) │ (75.1) │
│ │ 실용 │ 794 │ 776 │ 621 │ 689 │
│ │ │ (51.8) │ (52.2) │ (60.0) │ (60.6) │
│건수 │ 의장 │ 704 │ 699 │ 361 │ 595 │
│ │ │ (45.5) │ (51.8) │ (45.2) │ (54.5) │
│ │ 상표 │ 2,041 │ 2,280 │ 1,156 │ 1,514 │
│( ): │ │ (49.5) │ (51.2) │ (45.5) │ (45.5) │
│인용율├───┼─────┼─────┼──────┼────┤
│ │ 계 │ 4,518 │ 4,835 │ 3,484 │ 4,497 │
│ │ │ (54.0) │ (56.6) │ (56.1) │ (57.5) │
└───┴───┴─────┴─────┴──────┴────┘
비 고 1. 청구 및 처리는 심판·항고심판 합계임
2. 인용건수 및 인용율은 심사전치를 포함한 것임
3. 연도는 매년 12월말 기준임
■ 98년 특허법원의 심결취소현황 (사정계 사건)
┌────┬────┬────┬────┬────┬───────┐
│ 구 분 │ 특 허 │실 용 │ 의 장 │ 상 표 │ 계 │
├────┼────┼────┼────┼────┼───────┤
│ 기 각 │ 2 │ 1 │ - │ 42 │ 45(71.4%) │
├────┼────┼────┼────┼────┼───────┤
│ 취 소 │ - │ - │ - │ 9 │ 9(14.3%) │
├────┼────┼────┼────┼────┼───────┤
│ 각 하 │ - │ - │ - │ - │ - │
├────┼────┼────┼────┼────┼───────┤
│ 취 하 │ 2 │ 2 │ 1 │ 4 │ 9(14.3%) │
├────┼────┼────┼────┼────┼───────┤
│ 계 │ 4 │ 3 │ 1 │ 55 │ 63(100%) │
└────┴────┴────┴────┴────┴───────┘
비 고 1. 심결취소율 14.3%
2. 98 일본 동경 고등재판소 거절불복 심결취소율 19.7%
3. 97 거절불복 항고심결에 대한 대법원 파기율 34.3%
4. 특허법원 설립 당시 항고심판소로 부터 이관된 항고심판사건
433건을 산입함.
■ 98년 대법원 소송결과
┌────┬────┬────┬────┬────┬───────┐
│ 구 분 │ 특 허 │실 용 │ 의 장 │ 상 표 │ 계 │
├────┼────┼────┼────┼────┼───────┤
│ 승 소 │ - │ 1 │ - │ 4 │ 5(100 %) │
├────┼────┼────┼────┼────┼───────┤
│ 패 소 │ - │ - │ - │ - │ - │
├────┼────┼────┼────┼────┼───────┤
│ 각 하 │ - │ - │ - │ - │ - │
├────┼────┼────┼────┼────┼───────┤
│ 취 하 │ - │ - │ - │ - │ - │
├────┼────┼────┼────┼────┼───────┤
│ 계 │ - │ 1 │ - │ 4 │ 5 │
└────┴────┴────┴────┴────┴───────┘
※ 문의 : 심판행정실 변훈석서기관. 전화 042)481-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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