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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대약진정책』추진 1년의 성과와 향후 전망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3-09
조회수
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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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3월 9일부로 김수동(金守東)청장님께서 취임 1주년을 맞습 │
│니다. 김청장님 취임이후 추진해온 IMF 난국돌파를 위한 『知識 │
│財産大躍進政策』1년의 성과와 향후전망을 알아봅니다. │
└──────────────────────────────┘

0 21세기는 지식재산이 국가경영의 중심이 되는 「지식정보화시
대」로서 국제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중심의 국가경영전략이 보
편화되고 특허전쟁·기술전쟁이 격화되는 한편, WIPO 중심의
지재권통일화 노력이 진행되는 등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구권화
가 추진되고 있으며

- 국내적으로는 IMF 구조조정에 따라 거품출원이 제거되고 경
쟁력있는 기술위주의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관리의
내실화가 진행되고 있다.

0 이러한 국내외적인 동향과 아울러 특허청은, 우리경제가 선진국
에 비해 낮은 기술력과 고비용·저효율의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IMF 경제위기를 맞았다는 인식하에, 고부가가치창출을 통
한 산업경쟁력 제고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1년
전부터 IMF 난국극복을 위한 『知識財産大躍進政策』을 마련
하여 추진하고 있다.

0 『지식재산대약진정책』은 創造的知識基盤國家建設에 기본정책
방향을 두고 〈심사심판처리기간의 국제수준화〉,〈특허넷시스
템의 정착과 정보서비스 본격화〉, 〈지식재산창출확대 및 사
업화붐 조성〉,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0 〈심사심판처리기간의 국제수준화〉는 산업계의 연구개발의욕
을 고취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 98년말 상표는 12.5개월, 의장은 7.3개월, 특허실용의 경우 28
개월 내에 처리할 수 있게되었다. 특히, 특허실용의 경우 97
년말 심사처리기간 36개월에 비하면 8개월이 단축된 것으로
심사적체와 심사처리기간의 지연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였
다.

-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인센티브제도인 「경쟁유도별딱지평
가방식(일명 왕별제도)」을 도입하여 부서간 경쟁유도와 인
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심사관증원(박사특채 등), 선행기
술외부조사사업(아웃소싱)의 확대, 부실출원 및 중복출원 억
제를 위한 「공개기보제」도입, 심사처리전산망 구축 등을 통
한 심사처리의 효율성을 대폭 제고시켰다.

0 〈특허넷시스템의 정착과 정보서비스 본격화〉는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기술경쟁력의 비교우위확보와 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개발기술의 보호, 대국민 특허서비스의 신속·정확한 제공
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특허청은 지난 99년 1월 1일 특허넷(KIPONET)시스템을 개
통하여 국민 누구나 안방에서 출원 및 각종 민원을 ‘쌍방
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허행정시대를
열었으며

- 내부적으로 Paperless화를 통한 특허행정 업무처리의 효율성
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향후 5년간 700억원의 예산을 절
감할 수 있게되었다.

- 또한, WIPO(세계지적재산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특허망
(WIPONET)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전세계 특허정
보의 검색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0 〈지식재산창출확대 및 사업화붐 조성〉을 위해 10만 발명꿈나
무양성, 발명진흥기반강화, 직무발명보상의 확대추진, 특허기술
의 사업화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율곡선생의 ‘10만양병설’에 착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10만발명꿈나무양성사업’은 2003년까지 전국 1만여 초·
중·고에 학생발명반을 설치하고, 발명공작교실의 확대실시,
서울대 등 27개 대학에 우수발명학생 대학특례입학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기업차원의 발명활동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
명보상제도」는 현재 기업체, 대학,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직
무발명보상금을 로얄티 수입의 30%까지 지급하도록 유도하
고 있으며, 중소기업자 및 개인발명가의 발명활성화를 위해
출원료 감면혜택을 30%에서 50%까지 확대시켜 왔다.

-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를 설립하여 98. 9부터 휴면특허기술을 인터넷을 통해 소개
하고 있으며, 특허기술알선 전문 유통지인 「특허마트」지의
발간확대, 특허권자와 자본가간의 만남의 장인 「특허기술장
터」확대개설,「인터넷특허기술장터(IP-MART)」구축, 엔젤
(angel)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허엔젤조합(Patent angel)」
의 결성유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0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는 발명인의 사기앙양과 기업체의
재산보호 및 대외 신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권리보호의 신속화에 노력하고 있으
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형사벌칙을 강화하고, 위조상표단속을 위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공무원에게‘사법경찰권’을 보유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 또한 선진국과의 지재권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재권 통합관리방안을 구상중에 있으며, 「해외지재권애로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재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0 『지식재산대약진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000년초
우리나라 특허행정은 연간 출원 22만건으로 출원 세계3위를 기
록하게 될 것이며,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 24개월 등 선진
국 수준의 심사처리, Real Time 심판처리(심판기간 6개월),
On-Line 특허관리정착·인터넷 특허출원 등 사이버 특허청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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