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類似 商品群·서비스업群 解說集』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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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3-10
조회수
6974
특허청은 Nice협정에 의한 「國際 商品 및 서비스업 分類」채택·시행에
따른 상품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類似 商品群·서비스업
群解說集』을 발간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제도의 세계적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외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98. 3. 1자로 Nice협정에 의한 「國際
商品 및 서비스업 分類」를 채택·시행해 왔다.
그러나 상품분류 체계를 「國際 商品 및 서비스업 分類」로 변경한 후에도
상품의 유사판단은 종전의 분류체계에 의한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왔다.
그리고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類似 商品·서비스업 審査基準(특허청예규 제17호)」
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되는 『類似 商品群·서비스업群 解說集』은 상품분류
에 있어 혼동하기 쉬운 상품들을 유사 상품군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특허가족의 상품분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표출원 및 심사과정 등에서
보다 정확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담당자 : 심사1국 심사기준과 김 기 홍(042-481-5278)
따른 상품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類似 商品群·서비스업
群解說集』을 발간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제도의 세계적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외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98. 3. 1자로 Nice협정에 의한 「國際
商品 및 서비스업 分類」를 채택·시행해 왔다.
그러나 상품분류 체계를 「國際 商品 및 서비스업 分類」로 변경한 후에도
상품의 유사판단은 종전의 분류체계에 의한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왔다.
그리고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類似 商品·서비스업 審査基準(특허청예규 제17호)」
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되는 『類似 商品群·서비스업群 解說集』은 상품분류
에 있어 혼동하기 쉬운 상품들을 유사 상품군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특허가족의 상품분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표출원 및 심사과정 등에서
보다 정확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담당자 : 심사1국 심사기준과 김 기 홍(042-481-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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