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현재 온라인 특허출원률이 64.6%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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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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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3월초 현재 온라인 특허출원률이 64.6%에 달해.....
-「특허넷(KIPO-NET)」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특허넷(KIPO-NET)」이 지난 1월2일 개통된 후 불과 2개월여만인 현재
온라인 출원률이 당초 예상치를 14.6% 상회한 64.6%에 달하고 있는 등
안정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특허청이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시한 후 3년3개월만에 달성한 결과로서 온라인 출원율이 특허넷의
신뢰성과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허넷의 개통 초기에는 느린 접속속도, 어려운 특허넷 사용법, 특허넷의
이용을 위한 준비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편이 출원인/대리인들로부터 접수
되었다. 이에따라 특허청에서는 온라인 출원망의 교체(E1->T3), 출원서류
작성시스템(일명 : KEAPS)의 개선,「특허넷 100문 100답」,「프로그램설치
안내서」등 각종 안내서의 배포 등을 통하여 10만명에 달하는 출원인/대리인
들이 손쉽게 특허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와 같은 특허청의 노력과 함께 출원인/대리인들도 사무실내 인트라넷
구축, 전용선/ISDN가입, PC구입 등 사무실환경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던 우려와는 달리 특허넷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자출원률이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말에는 전자출원이
일반화되어 굳이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모든 업무가 처리되고, 이를
기반으로 심사/심판 등 특허청내 사무처리의 전자화도 촉진되므로써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사이버 특허청」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 이는 국가정보화의 모델 케이스로서 우리사회가 지식정보화사회로 가는
기반 구축에 지식재산권 주무부처인 특허청이 선두주자로서의 역활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또한, 현재 진행중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캐나다 특허청 등의
전자출원망 구축사업의 국제입찰에서 특허넷의 주개발사업자인 LG-EDS시스템
이 경쟁상대인 일본 업체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특허출원율이 6월말에 70%이상/12월말에 90%이상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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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 등 산업재산권을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출
원하는「특허넷(KIPO-NET)」이 지난 1월 2일 개통후 성공적으
로 운영되어 현재 온라인 출원률이 당초 예상치인 50%를
14.6% 상회한 64.6%(3월첫째주)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일본
특허청이 전자출원 서비스를 90년12월에 개시하여 3년 3개월만인
94년 3월에 달성한 실적으로서, 출원인/대리인이 특허넷 개통 초
기에 갖고 있던 특허넷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점차 해소되고 온
라인 출원의 편리성에 대한 출원인/대리인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
이다.
◎ 특허넷의 초기에는 접속속도가 느리고, 출원인/대리인이 특허넷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출원서류 작성 시스템 : 일명
KEAPS)에 일부 사용자 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고,
이를 사용자의 PC에 설치(Set-Up)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불편
사항이 발생하였다.
◎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서울사무소와 특허청 본청이
소재한 정부 대전청사간의 온라인 출원망을 E1(2.048Mbps)급에서
T3(45Mbps)급의 고속망으로 향상시키고, 출원서류 작성시스템(일
명:KEAPS)을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Upgrade하였으며, 그
동안 사용자로부터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
리한「특허넷 100문100답 - Q&A 100」을 두차례에 걸쳐 발간
하는 한편 「출원서류작성시스템 설치안내서」를 배포하였으며,
※ KEAPS 3.0( 99.1.2) -> KEAPS 3.05( 99.1.12)
-> KEAPS 3.1( 99.3.15) -> KEAPS 3.5( 99.4.)
◎ 출원인/대리인 또한, 특허넷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사무실내 인트
라넷 구축, 전용선/ISDN가입, PC구입 등 사무실환경구축에 과감
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특허넷 사용을 지원해 줄 전문가를
대리인 사무소에 파견해줄 것을 특허청에 요청하는 등 특허넷에
대한 적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허넷이 조기에 안정
될 수 있었다.
◎ 특허청에서는 지난 2월말까지 특허넷의 1차 안정화 작업을 완료한
데이어 2차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할 계획
에 있어 오는 6월말에는 온라인출원률이 70%를 상회할 것이며
연말에는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에따라, 출원인/대리인이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출원서류를 제출
하고 각종 통지서도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온라인출원이 일반화 되
어 굳이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PC와 전화선을 이
용하여 특허청과 직접 대화하면서 출원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
고, (특허넷은 산업재산권관련 민원서류의 대부분인 총289종의 민
원서식을 제공하고 있고, 개인사무실 또는 자택에서 쌍방향 민원서
류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또한, 이를 기반으로 심사/심판등 특허청내 사무처리의 전자화(전
자결재 등)도 촉진되므로써 명실상부한「사이버 특허청」이 실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는 국가정보화의 모델 케이스로서 우리사회가 지식정보화사회로 가는
기반 구축에 지식재산권 주무부처인 특허청이 선두주자로서의 역활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 특허넷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우리나라의 특허관련 전산
기술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즉, 현재 진행중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캐나다 특허청 등의 전자출원망구축을 위한
국제입찰에서 특허넷의 주개발사업자인 LG-EDS시스템이 주경쟁상대인
일본업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SI업체의 해외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특허청에서는 3월 10일 오후 4시부터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김수동 특허청장, 대한변리사회 회장, 출원인/대리인등 사용자 및 정보
통신부, 행정자치부등 정부정보화정책 관계자들, 특허넷의 운영을 맡고
있는 LG-EDS시스템, 한국HP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넷
안정화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특허넷의 안정화, 성능개선방안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눈길을 끌었다.
[붙임 1]
┏━━━━━━━━━━━━━━━━━━━━━━━━━┓
┃99년 1,2월중 온라인 출원과 일본 온라인 출원률 비교┃
┗━━━━━━━━━━━━━━━━━━━━━━━━━┛
1. 1,2월중 특허넷의 매체별 출원 현황
┏━━┯━━━━━━━━━━━━━━━━━━━━━━━┯━━━┓
┃ │ 매 체 별 접 수 건 수 │ ┃
┃ ├───────┬───────┬───────┼───┨
┃ │ On-Line │ 서면 │ FD │ ┃
┃ ├───┬───┼───┬───┼───┬───┤ 합계 ┃
┃ │ 건수 │ % │ 건수 │ % │ 건수 │ % │ ┃
┠──┼───┼───┼───┼───┼───┼───┼───┨
┃1 월│ 4,573│ 55.3│ 3,292│ 39.8│ 397│ 4.8│ 8,262┃
┠──┼───┼───┼───┼───┼───┼───┼───┨
┃2 월│ 8,655│ 61.3│ 4,860│ 34.4│ 598│ 4.2│14,113┃
┗━━┷━━━┷━━━┷━━━┷━━━┷━━━┷━━━┷━━━┛
1. 일본 전자출원시스템의 개통초기 출원 현황
┏━━━━┯━━━━━━━━━━━━━━━━━━━━━━━┯━━━┓
┃ │ 매 체 별 접 수 건 수 │ ┃
┃ 기 간 ├───────┬───────┬───────┼───┨
┃ │ On-Line │ 서면 │ FD │ ┃
┠──┬─┼───┬───┼───┬───┼───┬───┤ 합계 ┃
┃ 년 │월│ 건수 │ % │ 건수 │ % │ 건수 │ % │ ┃
┠──┼─┼───┼───┼───┼───┼───┼───┼───┨
┃'90 │12│11,400│ 42.8 │ 2,317│ 8.7 │12,916│ 48.5 │26,633┃
┠──┼─┼───┼───┼───┼───┼───┼───┼───┨
┃ │ 1│14,188│ 48.7 │ 1,737│ 6.0 │13,182│ 45.3 │29,107┃
┃ ├─┼───┼───┼───┼───┼───┼───┼───┨
┃ │ 2│17,699│ 48.5 │ 1,970│ 5.4 │16,809│ 46.1 │36,478┃
┃ ├─┼───┼───┼───┼───┼───┼───┼───┨
┃ │ 3│23,571│ 50.4 │ 2,234│ 4.8 │20,932│ 44.8 │46,737┃
┃'91 ├─┼───┼───┼───┼───┼───┼───┼───┨
┃ │ 6│21,027│ 54.1 │ 1,785│ 4.6 │16,089│ 41.4 │38,901┃
┃ ├─┼───┼───┼───┼───┼───┼───┼───┨
┃ │ 9│24,840│ 58.5 │ 1,603│ 3.8 │15,993│ 37.7 │42,436┃
┃ ├─┼───┼───┼───┼───┼───┼───┼───┨
┃ │12│22,837│ 54.6 │ 1,814│ 4.3 │17,197│ 41.1 │41,848┃
┠──┼─┼───┼───┼───┼───┼───┼───┼───┨
┃ │ 3│28,383│ 60.4 │ 1,954│ 4.2 │16,617│ 35.4 │46,954┃
┃ ├─┼───┼───┼───┼───┼───┼───┼───┨
┃ │ 6│24,852│ 59.6 │ 1,850│ 4.4 │15,024│ 36.0 │41,726┃
┃'92 ├─┼───┼───┼───┼───┼───┼───┼───┨
┃ │ 9│24,173│ 61.7 │ 1,600│ 4.1 │13,421│ 34.2 │39,194┃
┃ ├─┼───┼───┼───┼───┼───┼───┼───┨
┃ │12│22,496│ 56.9 │ 1,675│ 4.2 │15,363│ 38.9 │39,534┃
┠──┼─┼───┼───┼───┼───┼───┼───┼───┨
┃ │ 3│28,152│ 61.6 │ 1,919│ 4.2 │15,645│ 34.2 │45,716┃
┃ ├─┼───┼───┼───┼───┼───┼───┼───┨
┃ │ 6│25,700│ 60.1 │ 2,326│ 5.4 │14,749│ 34.5 │42,775┃
┃'93 ├─┼───┼───┼───┼───┼───┼───┼───┨
┃ │ 9│23,125│ 63.9 │ 1,531│ 4.2 │11,517│ 31.8 │36,173┃
┃ ├─┼───┼───┼───┼───┼───┼───┼───┨
┃ │12│33,697│ 59.8 │ 2,464│ 4.4 │20,170│ 35.8 │56,331┃
┠──┼─┼───┼───┼───┼───┼───┼───┼───┨
┃ │ 3│23,961│ 64.8 │ 1,533│ 4.1 │11,466│ 31.0 │36,960┃
┃ ├─┼───┼───┼───┼───┼───┼───┼───┨
┃'94 │ 6│20,648│ 63.7 │ 1,416│ 4.4 │10,373│ 32.0 │32,437┃
┃ ├─┼───┼───┼───┼───┼───┼───┼───┨
┃ │ 9│22,239│ 65.3 │ 1,352│ 4.0 │10,440│ 30.7 │34,031┃
┗━━┷━┷━━━┷━━━┷━━━┷━━━┷━━━┷━━━┷━━━┛
※ 특허넷의 경우 3월첫주 On-Line 출원률이 64.6%인 점에 반해 일본 전자
출원시스템은 개통후 3년3월이 경과한 94년 3월에 비로소 On-Line 출원
률이 64.8%가 됨.
[붙 임 2 ]
┏━━━━━━━━━━━━━━━━━━━━━━━┓
┃특허넷 1차 안정화 추진실적 및 2차 안정화 계획 ┃
┗━━━━━━━━━━━━━━━━━━━━━━━┛
1. 안정화 추진 계획
o 1차안정화 단계('99.1월∼'99.2월)
- 시급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시스템에 반영하는 단계하여
안정화단계
o 2차안정화 단계('99.3월∼'99.6월)
- 특허넷의 성능향상(Tunning)을 마무리하는 안정화의 검증단계
2. 1차 안정화 추진실적
o 사용자 요구사항 총 195건중 143(처리율 73% )건을 특허넷에 반영
o 특허넷 접속속도 개선
- 서울사무소-정부대전청사간 온라인출원망 교체(E1 -->T3)
o 특허넷에 대한 질의응답집 발간
- 1,2월동안 사용자로부터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을 일목요연하
게 정리한「특허넷 100문100답 - Q&A100」를 2 차례 발간
o 출원서류작성 시스템(일명: KEAPS)의 업그레이드
- 사용자용 프로그램인「출원서류 작성시스템」을 개선하여 특허넷의
편의성을 높임.
- KEAPS 3 .0(1월2일) -> KEAPS 3.05(1월12일)
-> KEAPS 3.10(3월15일 예정)
o UHD(사용자지원팀) 운영
- 특허넷에 관한 각종 문의사항을 전화로 해결해 주는 전담팀
(UHD:User Help Desk)을 운영하여 접수된 문의사항 총5,107건을
하였음.(직통전화회선 12회선 가설)
- 현장지원팀 운영 : 직접 출원인/대리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애로사
항을 해결하는 현장지원팀(일명:기동타격대)를 운영함
3. 2차 안정화 계획
o 출원서류작성 시스템(일명: KEAPS)의 업그레이드
- 현재 "WIN95"만을 지원하도록 개발된 출원서류작성시스템을
"WIN98"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예정(4월)
o 사용자요구사항 총195건중 아직 시스템에 미반영된 42건처리
(총처리율 95% , 6월말시한)
o 야간 배치작업의 자동화를 완료하여 특허넷 서비스 시간을 연장
- 현재 서비스시간: 09시∼20시, 목표 서비스시간 : 08시 ∼22 시
o 특허넷용 서버등 전산시스템의 이중화를 완료하여 무정지 시스템 구현
[ 붙 임 3]
┏━━━━━━━━━━━━━━━━━━━━━━━━━━━━━━┓
┃특허넷을 통한 특허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서비스의 특징 및 장점┃
┗━━━━━━━━━━━━━━━━━━━━━━━━━━━━━━┛
1. 온라인 민원서류의 종류
ㅇ 신규출원에서 심사, 등록에 이르기까지 일반 출원인이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서류의 종류는 총 289종에 이름
┌────┬────┬────┬────┬────┐
│권 리│출원서류│중간서류│등록서류│심판서류│
├────┼────┼────┼────┼────┤
│특 허│ 8 │ │ │ │
├────┼────┤ │ │ │
│실용신안│ 7 │ │ │ │
├────┼────┤ 101 │ 116 │ 18 │
│의 장│ 8 │ │ │ │
├────┼────┤ │ │ │
│상 표│ 31 │ │ │ │
├────┼────┼────┼────┼────┤
│소 계│ 54 │ 101 │ 116 │ 18 │
├────┼────┴────┴────┴────┤
│총 계│ 289 │
└────┴───────────────────┘
[특허넷이 제공하는 민원서류]
ㅇ 또한,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특허청으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
는 통지서는 출원번호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 특허사정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총40종이다.
2. 온라인 민원서류의 처리현황('99. 1.기준)
ㅇ '99년 1월 중에 특허청에 제출된 온라인 민원서류는 총 69,293건으로
서 이를 권리별, 절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권 리│출원서류│중간서류│등록서류│심판서류│
├────┼────┼────┼────┼────┤
│특 허│ 3,983 │ │ │ │
├────┼────┤ │ │ │
│실용신안│ 1,357 │ │ │ │
├────┼────┤ 34,068 │ 21,193 │ 2,095 │
│의 장│ 1,663 │ │ │ │
├────┼────┤ │ │ │
│상 표│ 4,934 │ │ │ │
├────┼────┼────┼────┼────┤
│소 계│ 11,937 │ 34,068 │ 21,193 │ 2,095 │
├────┼────┴────┴────┴────┤
│총 계│ 69,293 │
└────┴───────────────────┘
[1월중 민원서류의 온라인 처리현황]
ㅇ 또한 위와 같이 제출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특허청에서 출원인 및 대리
인에게 통지한 통지서는 총29,840건이었다.
3. 「특허넷」을 이용한 온라인 민원처리의 특징 및 장점
ㅇ 특허청과 지속적인 쌍방향 민원서비스 이용가능
- 출원인이 자기 개인사무실 또는 자택에서 특허청(또는 서울사무소)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각종 특허관련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
뿐만 아니라, 특허청으로부터 각종 통지서를 개인 PC로 수령할 수 있
음.
- 또한,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한 특허청과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청에 대한 특허 관련절차의 진행에 있어 절차의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이용가능.
ㅇ 특허관련서류의 작성오류 방지 및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
-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작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KEAPS)를
특허청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국내의 행정부서에서 최초의 서비스임
- 작성자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오류방지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청이 제공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제출하는
서류의 데이터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음
ㅇ 신속한 정보의 입수 및 절차 진행 가능
- 각종 특허 관련서류의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제출 및 전자포
대를 이용한 신속·정확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서면출원
및 서면포대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해서 신속한 절차의 진행이 가능함
4. 타 온라인 민원서비스와의 비교
┌──────┬────────┬────────┬────────┐
│ │일반 행정부서의 │ 은행의 │ 특허청의 │
│ │ 민원서비스 │ 온라인서비스 │ 「특허넷」 │
│ 비교항목 │(대법원 등기전산│ (Home Banking, │(온라인 전자출원│
│ │망, 주민등록증명│ Firm Banking │및 온라인 통지서│
│ │서비스 등) │ 서비스) │수령) │
├──────┼────────┼────────┼────────┤
│ │단순한 증명복사 │예금의 조회 및 │특허민원서류의 │
│서비스 범위 │ 서비스 제공 │이체 │온라인 제출 및 │
│ │ │ │통지서 수령 │
├──────┼────────┼────────┼────────┤
│ │등기소, 동사무소│자택, 365일 자동│통신회선만 연결 │
│서비스 장소 │등 │화코너 │된다면 어디든지 │
│ │ │ │가능(자택,사무실│
│ │ │ │등) │
├──────┼────────┼────────┼────────┤
│지속적인 │쌍방향 통신은 불│ │ │
│쌍방향 통신 │가능하며, 단순히│ 서비스 가능 │ 서비스 가능 │
│가능여부 │1회의 정보제공 │ │ │
│ │에 불과 │ │ │
├──────┼────────┼────────┼────────┤
│ 사용자 │ │계좌개설 및 별도│출원인 코드 부여│
│ │ 등록하지 않음 │의 이용신청시 │및 전자서명 KEY │
│ 등록여부 │ │사용자 ID부여 │등록 │
├──────┼────────┼────────┼────────┤
│전용소프트웨│ 제공하지 않음 │ 제공하지 않음 │전용소프트웨어 │
│어 제공 여부│ │ │무료제공 │
├──────┼────────┼────────┼────────┤
│ 서비스 │별도의 서비스 요│추가적인 서비스 │별도의 서비스 요│
│ 이용수수료 │금 부과하지 않음│요금 부과 │금 부과하지 않음│
├──────┼────────┼────────┼────────┤
│ │ 이용하지 않음 │사용자 ID와 비밀│공개키/개인키 방│
│ 보안체계 │ │번호만 이용 │식의 고도의 보안│
│ │ │ │체계 적용 │
└──────┴────────┴────────┴────────┘
[붙 임 4 ]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업체 참여 추진 현황 ┃
┃ (WIPOnet, PCTAutomation System) ┃
┗━━━━━━━━━━━━━━━━━━━━━━━━━━━━━━━━┛
1. 사업 개요
가. WIPOnet 프로젝트
ㅇ 세계 각국 특허청을 연결하는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 WIPO본부내 고속 통신망 시스템 구축
- WIPO와 약 10개국 특허청을 전용선으로 연결하는 WIPOnet 기간망
구축(데이터 교환량, 특히 PCT출원이 많은 국가)
ㅇ 사업진행 일정
- 제안요청서 공고 : 99년 2월
- 사업자 선정 : 99년 8월
ㅇ 사업규모 : 약 22 million 스위스 프랑(약 200억원)
ㅇ 국내업체 참여 현황: LG-EDS시스템이 세계적인 초대형 통신망 업체
인 British Telecom, AT&T 등과 컨소시엄 추진, 기타 대우정보통신,
쌍용컴퓨터 등이 WIPO와 접촉중
나. PCT Automation System 프로젝트
ㅇ PCT 출원 관련 WIPO내 사무처리 전산시스템 개발
- PCT전자출원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WIPO와 각국 특허청
간의 정보교환의 효율화, 공보발간 프로세스의 개선
- PCT 서면자료를 전자형태로 변환하고 메인프레임 기반의 자료를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의 자료로 변환
ㅇ 사업진행일정
- 제안요청서 공고 : 98년 12월 8일
- 사업자 선정 : 99년 6월 ∼ 7월
ㅇ 사업규모 : 약 US $ 10 ∼12 million(약 130억원)
ㅇ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ㅇ 국내업체 참여 현황: LG-EDS시스템과 LGSI(LG-EDS시스템 인도 현지
법인)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2. 국내업체의 사업 성공가능성
ㅇ 특허관련 전산화 사업실적이 사업자 선정의 중요한 평가항목이며
현재 국내업체로 동분야 실적이 있는 업체는 LG-EDS시스템이 유일함
- 특허넷과 업무절차등이 유사한 시스템으로써 인트라넷, 전자서명
및 암·복호화 기술, 특허문서(SGML) 관리를 위한 객체지향 데이터
베이스 기술, 데이터웨어하우스 기술 등 특허넷에 사용된 기술 및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WIPO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함.
- 특히, 금번 특허넷의 성공적 개통 및 안정적운영은 사업자 선정과
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특허넷(KIPO-NET)」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특허넷(KIPO-NET)」이 지난 1월2일 개통된 후 불과 2개월여만인 현재
온라인 출원률이 당초 예상치를 14.6% 상회한 64.6%에 달하고 있는 등
안정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특허청이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시한 후 3년3개월만에 달성한 결과로서 온라인 출원율이 특허넷의
신뢰성과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허넷의 개통 초기에는 느린 접속속도, 어려운 특허넷 사용법, 특허넷의
이용을 위한 준비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편이 출원인/대리인들로부터 접수
되었다. 이에따라 특허청에서는 온라인 출원망의 교체(E1->T3), 출원서류
작성시스템(일명 : KEAPS)의 개선,「특허넷 100문 100답」,「프로그램설치
안내서」등 각종 안내서의 배포 등을 통하여 10만명에 달하는 출원인/대리인
들이 손쉽게 특허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와 같은 특허청의 노력과 함께 출원인/대리인들도 사무실내 인트라넷
구축, 전용선/ISDN가입, PC구입 등 사무실환경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던 우려와는 달리 특허넷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자출원률이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말에는 전자출원이
일반화되어 굳이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모든 업무가 처리되고, 이를
기반으로 심사/심판 등 특허청내 사무처리의 전자화도 촉진되므로써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사이버 특허청」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 이는 국가정보화의 모델 케이스로서 우리사회가 지식정보화사회로 가는
기반 구축에 지식재산권 주무부처인 특허청이 선두주자로서의 역활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또한, 현재 진행중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캐나다 특허청 등의
전자출원망 구축사업의 국제입찰에서 특허넷의 주개발사업자인 LG-EDS시스템
이 경쟁상대인 일본 업체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특허출원율이 6월말에 70%이상/12월말에 90%이상 전망된다.
==============================================================
◎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 등 산업재산권을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출
원하는「특허넷(KIPO-NET)」이 지난 1월 2일 개통후 성공적으
로 운영되어 현재 온라인 출원률이 당초 예상치인 50%를
14.6% 상회한 64.6%(3월첫째주)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일본
특허청이 전자출원 서비스를 90년12월에 개시하여 3년 3개월만인
94년 3월에 달성한 실적으로서, 출원인/대리인이 특허넷 개통 초
기에 갖고 있던 특허넷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점차 해소되고 온
라인 출원의 편리성에 대한 출원인/대리인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
이다.
◎ 특허넷의 초기에는 접속속도가 느리고, 출원인/대리인이 특허넷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출원서류 작성 시스템 : 일명
KEAPS)에 일부 사용자 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고,
이를 사용자의 PC에 설치(Set-Up)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불편
사항이 발생하였다.
◎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서울사무소와 특허청 본청이
소재한 정부 대전청사간의 온라인 출원망을 E1(2.048Mbps)급에서
T3(45Mbps)급의 고속망으로 향상시키고, 출원서류 작성시스템(일
명:KEAPS)을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Upgrade하였으며, 그
동안 사용자로부터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
리한「특허넷 100문100답 - Q&A 100」을 두차례에 걸쳐 발간
하는 한편 「출원서류작성시스템 설치안내서」를 배포하였으며,
※ KEAPS 3.0( 99.1.2) -> KEAPS 3.05( 99.1.12)
-> KEAPS 3.1( 99.3.15) -> KEAPS 3.5( 99.4.)
◎ 출원인/대리인 또한, 특허넷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사무실내 인트
라넷 구축, 전용선/ISDN가입, PC구입 등 사무실환경구축에 과감
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특허넷 사용을 지원해 줄 전문가를
대리인 사무소에 파견해줄 것을 특허청에 요청하는 등 특허넷에
대한 적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허넷이 조기에 안정
될 수 있었다.
◎ 특허청에서는 지난 2월말까지 특허넷의 1차 안정화 작업을 완료한
데이어 2차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할 계획
에 있어 오는 6월말에는 온라인출원률이 70%를 상회할 것이며
연말에는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에따라, 출원인/대리인이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출원서류를 제출
하고 각종 통지서도 온라인으로 받아보는 온라인출원이 일반화 되
어 굳이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PC와 전화선을 이
용하여 특허청과 직접 대화하면서 출원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
고, (특허넷은 산업재산권관련 민원서류의 대부분인 총289종의 민
원서식을 제공하고 있고, 개인사무실 또는 자택에서 쌍방향 민원서
류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또한, 이를 기반으로 심사/심판등 특허청내 사무처리의 전자화(전
자결재 등)도 촉진되므로써 명실상부한「사이버 특허청」이 실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는 국가정보화의 모델 케이스로서 우리사회가 지식정보화사회로 가는
기반 구축에 지식재산권 주무부처인 특허청이 선두주자로서의 역활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 특허넷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우리나라의 특허관련 전산
기술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즉, 현재 진행중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캐나다 특허청 등의 전자출원망구축을 위한
국제입찰에서 특허넷의 주개발사업자인 LG-EDS시스템이 주경쟁상대인
일본업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SI업체의 해외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특허청에서는 3월 10일 오후 4시부터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김수동 특허청장, 대한변리사회 회장, 출원인/대리인등 사용자 및 정보
통신부, 행정자치부등 정부정보화정책 관계자들, 특허넷의 운영을 맡고
있는 LG-EDS시스템, 한국HP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넷
안정화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특허넷의 안정화, 성능개선방안 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눈길을 끌었다.
[붙임 1]
┏━━━━━━━━━━━━━━━━━━━━━━━━━┓
┃99년 1,2월중 온라인 출원과 일본 온라인 출원률 비교┃
┗━━━━━━━━━━━━━━━━━━━━━━━━━┛
1. 1,2월중 특허넷의 매체별 출원 현황
┏━━┯━━━━━━━━━━━━━━━━━━━━━━━┯━━━┓
┃ │ 매 체 별 접 수 건 수 │ ┃
┃ ├───────┬───────┬───────┼───┨
┃ │ On-Line │ 서면 │ FD │ ┃
┃ ├───┬───┼───┬───┼───┬───┤ 합계 ┃
┃ │ 건수 │ % │ 건수 │ % │ 건수 │ % │ ┃
┠──┼───┼───┼───┼───┼───┼───┼───┨
┃1 월│ 4,573│ 55.3│ 3,292│ 39.8│ 397│ 4.8│ 8,262┃
┠──┼───┼───┼───┼───┼───┼───┼───┨
┃2 월│ 8,655│ 61.3│ 4,860│ 34.4│ 598│ 4.2│14,113┃
┗━━┷━━━┷━━━┷━━━┷━━━┷━━━┷━━━┷━━━┛
1. 일본 전자출원시스템의 개통초기 출원 현황
┏━━━━┯━━━━━━━━━━━━━━━━━━━━━━━┯━━━┓
┃ │ 매 체 별 접 수 건 수 │ ┃
┃ 기 간 ├───────┬───────┬───────┼───┨
┃ │ On-Line │ 서면 │ FD │ ┃
┠──┬─┼───┬───┼───┬───┼───┬───┤ 합계 ┃
┃ 년 │월│ 건수 │ % │ 건수 │ % │ 건수 │ % │ ┃
┠──┼─┼───┼───┼───┼───┼───┼───┼───┨
┃'90 │12│11,400│ 42.8 │ 2,317│ 8.7 │12,916│ 48.5 │26,633┃
┠──┼─┼───┼───┼───┼───┼───┼───┼───┨
┃ │ 1│14,188│ 48.7 │ 1,737│ 6.0 │13,182│ 45.3 │29,107┃
┃ ├─┼───┼───┼───┼───┼───┼───┼───┨
┃ │ 2│17,699│ 48.5 │ 1,970│ 5.4 │16,809│ 46.1 │36,478┃
┃ ├─┼───┼───┼───┼───┼───┼───┼───┨
┃ │ 3│23,571│ 50.4 │ 2,234│ 4.8 │20,932│ 44.8 │46,737┃
┃'91 ├─┼───┼───┼───┼───┼───┼───┼───┨
┃ │ 6│21,027│ 54.1 │ 1,785│ 4.6 │16,089│ 41.4 │38,901┃
┃ ├─┼───┼───┼───┼───┼───┼───┼───┨
┃ │ 9│24,840│ 58.5 │ 1,603│ 3.8 │15,993│ 37.7 │42,436┃
┃ ├─┼───┼───┼───┼───┼───┼───┼───┨
┃ │12│22,837│ 54.6 │ 1,814│ 4.3 │17,197│ 41.1 │41,848┃
┠──┼─┼───┼───┼───┼───┼───┼───┼───┨
┃ │ 3│28,383│ 60.4 │ 1,954│ 4.2 │16,617│ 35.4 │46,954┃
┃ ├─┼───┼───┼───┼───┼───┼───┼───┨
┃ │ 6│24,852│ 59.6 │ 1,850│ 4.4 │15,024│ 36.0 │41,726┃
┃'92 ├─┼───┼───┼───┼───┼───┼───┼───┨
┃ │ 9│24,173│ 61.7 │ 1,600│ 4.1 │13,421│ 34.2 │39,194┃
┃ ├─┼───┼───┼───┼───┼───┼───┼───┨
┃ │12│22,496│ 56.9 │ 1,675│ 4.2 │15,363│ 38.9 │39,534┃
┠──┼─┼───┼───┼───┼───┼───┼───┼───┨
┃ │ 3│28,152│ 61.6 │ 1,919│ 4.2 │15,645│ 34.2 │45,716┃
┃ ├─┼───┼───┼───┼───┼───┼───┼───┨
┃ │ 6│25,700│ 60.1 │ 2,326│ 5.4 │14,749│ 34.5 │42,775┃
┃'93 ├─┼───┼───┼───┼───┼───┼───┼───┨
┃ │ 9│23,125│ 63.9 │ 1,531│ 4.2 │11,517│ 31.8 │36,173┃
┃ ├─┼───┼───┼───┼───┼───┼───┼───┨
┃ │12│33,697│ 59.8 │ 2,464│ 4.4 │20,170│ 35.8 │56,331┃
┠──┼─┼───┼───┼───┼───┼───┼───┼───┨
┃ │ 3│23,961│ 64.8 │ 1,533│ 4.1 │11,466│ 31.0 │36,960┃
┃ ├─┼───┼───┼───┼───┼───┼───┼───┨
┃'94 │ 6│20,648│ 63.7 │ 1,416│ 4.4 │10,373│ 32.0 │32,437┃
┃ ├─┼───┼───┼───┼───┼───┼───┼───┨
┃ │ 9│22,239│ 65.3 │ 1,352│ 4.0 │10,440│ 30.7 │34,031┃
┗━━┷━┷━━━┷━━━┷━━━┷━━━┷━━━┷━━━┷━━━┛
※ 특허넷의 경우 3월첫주 On-Line 출원률이 64.6%인 점에 반해 일본 전자
출원시스템은 개통후 3년3월이 경과한 94년 3월에 비로소 On-Line 출원
률이 64.8%가 됨.
[붙 임 2 ]
┏━━━━━━━━━━━━━━━━━━━━━━━┓
┃특허넷 1차 안정화 추진실적 및 2차 안정화 계획 ┃
┗━━━━━━━━━━━━━━━━━━━━━━━┛
1. 안정화 추진 계획
o 1차안정화 단계('99.1월∼'99.2월)
- 시급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시스템에 반영하는 단계하여
안정화단계
o 2차안정화 단계('99.3월∼'99.6월)
- 특허넷의 성능향상(Tunning)을 마무리하는 안정화의 검증단계
2. 1차 안정화 추진실적
o 사용자 요구사항 총 195건중 143(처리율 73% )건을 특허넷에 반영
o 특허넷 접속속도 개선
- 서울사무소-정부대전청사간 온라인출원망 교체(E1 -->T3)
o 특허넷에 대한 질의응답집 발간
- 1,2월동안 사용자로부터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을 일목요연하
게 정리한「특허넷 100문100답 - Q&A100」를 2 차례 발간
o 출원서류작성 시스템(일명: KEAPS)의 업그레이드
- 사용자용 프로그램인「출원서류 작성시스템」을 개선하여 특허넷의
편의성을 높임.
- KEAPS 3 .0(1월2일) -> KEAPS 3.05(1월12일)
-> KEAPS 3.10(3월15일 예정)
o UHD(사용자지원팀) 운영
- 특허넷에 관한 각종 문의사항을 전화로 해결해 주는 전담팀
(UHD:User Help Desk)을 운영하여 접수된 문의사항 총5,107건을
하였음.(직통전화회선 12회선 가설)
- 현장지원팀 운영 : 직접 출원인/대리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애로사
항을 해결하는 현장지원팀(일명:기동타격대)를 운영함
3. 2차 안정화 계획
o 출원서류작성 시스템(일명: KEAPS)의 업그레이드
- 현재 "WIN95"만을 지원하도록 개발된 출원서류작성시스템을
"WIN98"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예정(4월)
o 사용자요구사항 총195건중 아직 시스템에 미반영된 42건처리
(총처리율 95% , 6월말시한)
o 야간 배치작업의 자동화를 완료하여 특허넷 서비스 시간을 연장
- 현재 서비스시간: 09시∼20시, 목표 서비스시간 : 08시 ∼22 시
o 특허넷용 서버등 전산시스템의 이중화를 완료하여 무정지 시스템 구현
[ 붙 임 3]
┏━━━━━━━━━━━━━━━━━━━━━━━━━━━━━━┓
┃특허넷을 통한 특허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서비스의 특징 및 장점┃
┗━━━━━━━━━━━━━━━━━━━━━━━━━━━━━━┛
1. 온라인 민원서류의 종류
ㅇ 신규출원에서 심사, 등록에 이르기까지 일반 출원인이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서류의 종류는 총 289종에 이름
┌────┬────┬────┬────┬────┐
│권 리│출원서류│중간서류│등록서류│심판서류│
├────┼────┼────┼────┼────┤
│특 허│ 8 │ │ │ │
├────┼────┤ │ │ │
│실용신안│ 7 │ │ │ │
├────┼────┤ 101 │ 116 │ 18 │
│의 장│ 8 │ │ │ │
├────┼────┤ │ │ │
│상 표│ 31 │ │ │ │
├────┼────┼────┼────┼────┤
│소 계│ 54 │ 101 │ 116 │ 18 │
├────┼────┴────┴────┴────┤
│총 계│ 289 │
└────┴───────────────────┘
[특허넷이 제공하는 민원서류]
ㅇ 또한,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특허청으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
는 통지서는 출원번호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 특허사정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총40종이다.
2. 온라인 민원서류의 처리현황('99. 1.기준)
ㅇ '99년 1월 중에 특허청에 제출된 온라인 민원서류는 총 69,293건으로
서 이를 권리별, 절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권 리│출원서류│중간서류│등록서류│심판서류│
├────┼────┼────┼────┼────┤
│특 허│ 3,983 │ │ │ │
├────┼────┤ │ │ │
│실용신안│ 1,357 │ │ │ │
├────┼────┤ 34,068 │ 21,193 │ 2,095 │
│의 장│ 1,663 │ │ │ │
├────┼────┤ │ │ │
│상 표│ 4,934 │ │ │ │
├────┼────┼────┼────┼────┤
│소 계│ 11,937 │ 34,068 │ 21,193 │ 2,095 │
├────┼────┴────┴────┴────┤
│총 계│ 69,293 │
└────┴───────────────────┘
[1월중 민원서류의 온라인 처리현황]
ㅇ 또한 위와 같이 제출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특허청에서 출원인 및 대리
인에게 통지한 통지서는 총29,840건이었다.
3. 「특허넷」을 이용한 온라인 민원처리의 특징 및 장점
ㅇ 특허청과 지속적인 쌍방향 민원서비스 이용가능
- 출원인이 자기 개인사무실 또는 자택에서 특허청(또는 서울사무소)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각종 특허관련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
뿐만 아니라, 특허청으로부터 각종 통지서를 개인 PC로 수령할 수 있
음.
- 또한,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한 특허청과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청에 대한 특허 관련절차의 진행에 있어 절차의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이용가능.
ㅇ 특허관련서류의 작성오류 방지 및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
-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작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KEAPS)를
특허청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국내의 행정부서에서 최초의 서비스임
- 작성자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오류방지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청이 제공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제출하는
서류의 데이터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음
ㅇ 신속한 정보의 입수 및 절차 진행 가능
- 각종 특허 관련서류의 접수 및 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제출 및 전자포
대를 이용한 신속·정확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서면출원
및 서면포대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해서 신속한 절차의 진행이 가능함
4. 타 온라인 민원서비스와의 비교
┌──────┬────────┬────────┬────────┐
│ │일반 행정부서의 │ 은행의 │ 특허청의 │
│ │ 민원서비스 │ 온라인서비스 │ 「특허넷」 │
│ 비교항목 │(대법원 등기전산│ (Home Banking, │(온라인 전자출원│
│ │망, 주민등록증명│ Firm Banking │및 온라인 통지서│
│ │서비스 등) │ 서비스) │수령) │
├──────┼────────┼────────┼────────┤
│ │단순한 증명복사 │예금의 조회 및 │특허민원서류의 │
│서비스 범위 │ 서비스 제공 │이체 │온라인 제출 및 │
│ │ │ │통지서 수령 │
├──────┼────────┼────────┼────────┤
│ │등기소, 동사무소│자택, 365일 자동│통신회선만 연결 │
│서비스 장소 │등 │화코너 │된다면 어디든지 │
│ │ │ │가능(자택,사무실│
│ │ │ │등) │
├──────┼────────┼────────┼────────┤
│지속적인 │쌍방향 통신은 불│ │ │
│쌍방향 통신 │가능하며, 단순히│ 서비스 가능 │ 서비스 가능 │
│가능여부 │1회의 정보제공 │ │ │
│ │에 불과 │ │ │
├──────┼────────┼────────┼────────┤
│ 사용자 │ │계좌개설 및 별도│출원인 코드 부여│
│ │ 등록하지 않음 │의 이용신청시 │및 전자서명 KEY │
│ 등록여부 │ │사용자 ID부여 │등록 │
├──────┼────────┼────────┼────────┤
│전용소프트웨│ 제공하지 않음 │ 제공하지 않음 │전용소프트웨어 │
│어 제공 여부│ │ │무료제공 │
├──────┼────────┼────────┼────────┤
│ 서비스 │별도의 서비스 요│추가적인 서비스 │별도의 서비스 요│
│ 이용수수료 │금 부과하지 않음│요금 부과 │금 부과하지 않음│
├──────┼────────┼────────┼────────┤
│ │ 이용하지 않음 │사용자 ID와 비밀│공개키/개인키 방│
│ 보안체계 │ │번호만 이용 │식의 고도의 보안│
│ │ │ │체계 적용 │
└──────┴────────┴────────┴────────┘
[붙 임 4 ]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업체 참여 추진 현황 ┃
┃ (WIPOnet, PCTAutomation System) ┃
┗━━━━━━━━━━━━━━━━━━━━━━━━━━━━━━━━┛
1. 사업 개요
가. WIPOnet 프로젝트
ㅇ 세계 각국 특허청을 연결하는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 WIPO본부내 고속 통신망 시스템 구축
- WIPO와 약 10개국 특허청을 전용선으로 연결하는 WIPOnet 기간망
구축(데이터 교환량, 특히 PCT출원이 많은 국가)
ㅇ 사업진행 일정
- 제안요청서 공고 : 99년 2월
- 사업자 선정 : 99년 8월
ㅇ 사업규모 : 약 22 million 스위스 프랑(약 200억원)
ㅇ 국내업체 참여 현황: LG-EDS시스템이 세계적인 초대형 통신망 업체
인 British Telecom, AT&T 등과 컨소시엄 추진, 기타 대우정보통신,
쌍용컴퓨터 등이 WIPO와 접촉중
나. PCT Automation System 프로젝트
ㅇ PCT 출원 관련 WIPO내 사무처리 전산시스템 개발
- PCT전자출원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WIPO와 각국 특허청
간의 정보교환의 효율화, 공보발간 프로세스의 개선
- PCT 서면자료를 전자형태로 변환하고 메인프레임 기반의 자료를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의 자료로 변환
ㅇ 사업진행일정
- 제안요청서 공고 : 98년 12월 8일
- 사업자 선정 : 99년 6월 ∼ 7월
ㅇ 사업규모 : 약 US $ 10 ∼12 million(약 130억원)
ㅇ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ㅇ 국내업체 참여 현황: LG-EDS시스템과 LGSI(LG-EDS시스템 인도 현지
법인)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2. 국내업체의 사업 성공가능성
ㅇ 특허관련 전산화 사업실적이 사업자 선정의 중요한 평가항목이며
현재 국내업체로 동분야 실적이 있는 업체는 LG-EDS시스템이 유일함
- 특허넷과 업무절차등이 유사한 시스템으로써 인트라넷, 전자서명
및 암·복호화 기술, 특허문서(SGML) 관리를 위한 객체지향 데이터
베이스 기술, 데이터웨어하우스 기술 등 특허넷에 사용된 기술 및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WIPO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함.
- 특히, 금번 특허넷의 성공적 개통 및 안정적운영은 사업자 선정과
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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