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따낸 발명공무원에게 1억 2천만원의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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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3-12
조회수
7367
특허 따낸 발명공무원에게 1억 2천만원의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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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노력에 대한 파격적 장려금으로 공무원의 발명의욕 고취
□ 신기술·신제품을 발명하여 특허를 따낸 발명공무원에게 억대의 파격
적인 발명보상금이 지급된다.
□ 특허청은 지난해에 직무발명을 하여 특허 등록을 받은 후 이를 국
유특허권으로 국가에 양도한 발명공무원에게 총 1억1천7백만원의 보
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 이번에 발명보상금을 받는 공무원은 총265명으로 이중 300만원 이상
을 받는 사람은 5명인데 농촌진흥청 공무원이 4명, 경북대학교 교수가 1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 최고의 보상금 (531만원)을 받게 된 농촌진흥청의 류강선 박사는 누
에가루를 이용한 당뇨병 치료제 를 발명하여 일본과 국내에서 특허를
받았으며 이 특허기술은 작년 5월 일본기업에 약 5,000만원의 로얄티를
받고 3년 계약으로 수출된 바 있다.
o 특허청은 작년부터 고부가가치의 지식재산 창출확대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21세기 지식시대에 대비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지식재산 대약진 운동을 전개
하여 공무원직무발명이 전년대비 300%이상 증가하는 등 커다란 호응을 일으
키고 있는데 이번 보상금은 이러한 발명붐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o 이번에 발명보상금을 받게 되는 공무원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이
171명(6,657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립기술품질원 28명(2,000만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27명(886만원), 경북대학교 6명(700만원), 요업기술원 10명(521만원),
국립수산진흥원 10명(450만원) 등이다.
o 국립대학으로서는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 2개교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타 국립대학교에서는 교수들의 연구성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특허출원 하지
않거나 개인명의로 특허출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o 특허청은 앞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직무
발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발명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국립대학교수들의
연구성과물이 특허로 출원되어 지식재산으로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고 특히 국립대학교수들의 발명이 개인 또는 학교소유가 아닌 국가소유가
되도록 국유특허제도를 보강할 방침이다.
* 문의 : 발명진흥과 안재현서기관. 전화 042)481-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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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노력에 대한 파격적 장려금으로 공무원의 발명의욕 고취
□ 신기술·신제품을 발명하여 특허를 따낸 발명공무원에게 억대의 파격
적인 발명보상금이 지급된다.
□ 특허청은 지난해에 직무발명을 하여 특허 등록을 받은 후 이를 국
유특허권으로 국가에 양도한 발명공무원에게 총 1억1천7백만원의 보
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 이번에 발명보상금을 받는 공무원은 총265명으로 이중 300만원 이상
을 받는 사람은 5명인데 농촌진흥청 공무원이 4명, 경북대학교 교수가 1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 최고의 보상금 (531만원)을 받게 된 농촌진흥청의 류강선 박사는 누
에가루를 이용한 당뇨병 치료제 를 발명하여 일본과 국내에서 특허를
받았으며 이 특허기술은 작년 5월 일본기업에 약 5,000만원의 로얄티를
받고 3년 계약으로 수출된 바 있다.
o 특허청은 작년부터 고부가가치의 지식재산 창출확대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21세기 지식시대에 대비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지식재산 대약진 운동을 전개
하여 공무원직무발명이 전년대비 300%이상 증가하는 등 커다란 호응을 일으
키고 있는데 이번 보상금은 이러한 발명붐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o 이번에 발명보상금을 받게 되는 공무원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이
171명(6,657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립기술품질원 28명(2,000만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27명(886만원), 경북대학교 6명(700만원), 요업기술원 10명(521만원),
국립수산진흥원 10명(450만원) 등이다.
o 국립대학으로서는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 2개교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타 국립대학교에서는 교수들의 연구성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특허출원 하지
않거나 개인명의로 특허출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o 특허청은 앞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직무
발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발명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국립대학교수들의
연구성과물이 특허로 출원되어 지식재산으로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고 특히 국립대학교수들의 발명이 개인 또는 학교소유가 아닌 국가소유가
되도록 국유특허제도를 보강할 방침이다.
* 문의 : 발명진흥과 안재현서기관. 전화 042)481-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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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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