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에 대한 국제적 보호 범위 대폭 확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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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작성일
1999-03-13
조회수
7474
유명상표에 대한 국제적 보호 범위 대폭 확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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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오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개 ┃
┃ 최되는 제2차 상표상설위원회(SCT)에서는 유명상표와 저촉되는 ┃
┃ 상호, 로고 등 사업표지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대한 사용 금지 ┃
┃ 를 포함한 "유명상표에 대한 국제적 보호 규범(안)" 이 중점 논의 ┃
┃ 될 예정인 바, ┃
┃ - 특허청에서는 동 회의에 정부 대표단(단장 : 김중효 심사기준 ┃
┃ 과장)을 파견하여 동 규범안 논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 ┃
┃ 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 ┃
┃ 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 ┃
┗━━━━━━━━━━━━━━━━━━━━━━━━━━━━━━━━━┛
o 유명상표에 대한 국제적 보호 규범 제정을 위한 WIPO 제2차 상표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 SCT) 회의가 오
는 3. 15.- 17간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권(WIPO) 본부에서
개최된다.
o 금번 회의에서는 WIPO 사무국이 지난 수년간 국제적 논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작성한 유명상표 보호 규범 초안( Draft
Provisions on Well-Known Trademarks)'에 대한 검토가 주요 의제
로 상정되어 있는 바,
- 특히, 지난해 7월 개최되었던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유
명상표의 보호 범위를 기존의 상표는 물론 상호, 로고 등 사업표
지(business identifier)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까지 확대하는 문
제가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o 동 규범 초안에 의하면 유명상표와 저촉되는 사업표지 및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경우,
- 유명상표권자와 연관성을 표시하여 유명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거나,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상 또
는 희석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부당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각국의 관계기관이 해당 사업표지와 도메인 네임을 사용
금지, 등록 취소 혹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조치를 취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o 금번 회의에서 각국이 도메인 네임상에서의 유명상표 보호 문제 등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 원만히 합의할 경우, 지난 95년 11월 유명상
표 보호를 위한 다자간 논의가 개시된 이래 3년 4개월만에 유명상
표에 관한 국제적 보호 규범이 실질적인 타결을 보게 되며 오는 9
월 WIPO 총회에 상정되어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o 본 규범안은 WIPO 결의안(Resolution)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 대한 강제적 이행 의무는 없으나,
- 향후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다자간, 양자간 각종 협상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지재권 보호 이미지 제고와 외국인 투자 환
경 조성 차원에서도 동 규범의 주요 내용을 국내 제도에 조기 반
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o 그러나, 동 규범안에 포함된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호 등 사업표
지 관련 조항은 상표법으로 규율할 성질이 아니고, 현행 국내 제도
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 향후 특허청에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
해 전자상거래 시대를 맞아 사업표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는 도메인 네임에서도 유명상표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WIPO 유명상표 보호 규범 초안 전문(국·영문)은 인터넷
www.adr.nic.or.kr/document.htm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문의 : 심사기준과 김용선사무관. 전화 042)481-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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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는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개 ┃
┃ 최되는 제2차 상표상설위원회(SCT)에서는 유명상표와 저촉되는 ┃
┃ 상호, 로고 등 사업표지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대한 사용 금지 ┃
┃ 를 포함한 "유명상표에 대한 국제적 보호 규범(안)" 이 중점 논의 ┃
┃ 될 예정인 바, ┃
┃ - 특허청에서는 동 회의에 정부 대표단(단장 : 김중효 심사기준 ┃
┃ 과장)을 파견하여 동 규범안 논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 ┃
┃ 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 ┃
┃ 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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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명상표에 대한 국제적 보호 규범 제정을 위한 WIPO 제2차 상표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 SCT) 회의가 오
는 3. 15.- 17간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권(WIPO) 본부에서
개최된다.
o 금번 회의에서는 WIPO 사무국이 지난 수년간 국제적 논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작성한 유명상표 보호 규범 초안( Draft
Provisions on Well-Known Trademarks)'에 대한 검토가 주요 의제
로 상정되어 있는 바,
- 특히, 지난해 7월 개최되었던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유
명상표의 보호 범위를 기존의 상표는 물론 상호, 로고 등 사업표
지(business identifier)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까지 확대하는 문
제가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o 동 규범 초안에 의하면 유명상표와 저촉되는 사업표지 및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경우,
- 유명상표권자와 연관성을 표시하여 유명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거나,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손상 또
는 희석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부당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각국의 관계기관이 해당 사업표지와 도메인 네임을 사용
금지, 등록 취소 혹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조치를 취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o 금번 회의에서 각국이 도메인 네임상에서의 유명상표 보호 문제 등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 원만히 합의할 경우, 지난 95년 11월 유명상
표 보호를 위한 다자간 논의가 개시된 이래 3년 4개월만에 유명상
표에 관한 국제적 보호 규범이 실질적인 타결을 보게 되며 오는 9
월 WIPO 총회에 상정되어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o 본 규범안은 WIPO 결의안(Resolution)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 대한 강제적 이행 의무는 없으나,
- 향후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다자간, 양자간 각종 협상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지재권 보호 이미지 제고와 외국인 투자 환
경 조성 차원에서도 동 규범의 주요 내용을 국내 제도에 조기 반
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o 그러나, 동 규범안에 포함된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호 등 사업표
지 관련 조항은 상표법으로 규율할 성질이 아니고, 현행 국내 제도
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 향후 특허청에서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
해 전자상거래 시대를 맞아 사업표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는 도메인 네임에서도 유명상표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WIPO 유명상표 보호 규범 초안 전문(국·영문)은 인터넷
www.adr.nic.or.kr/document.htm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문의 : 심사기준과 김용선사무관. 전화 042)481-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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