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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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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연수]"99학년도 전국단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3-23
조회수
6784
국제특허연수부가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전국단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99.3.17)되었다.

이는 교육부의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
여 우리 연수부가 발명교원양성과정 의 특수분야 전문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앞으로 학교발명반지도교사과정과 교육관리자과정에 각600명씩 1,200
명을 선발·연수할 계획이다.

연수기간은 학교발명반지도교사과정이 '99.8.9∼2000.1.21 기간중 4기(각 기
별 5일, 35시간)이며, 교육관리자과정이 '99.4.19∼9.15 기간중 4기(각 기별3
일,21시간)이다. 또한 이 과정을 이수한 교육자들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소정
의 학점을 인정받음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연수에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제특허연수부는 21세기 지식·정보기반 국가건설을 위하여 발명을 통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전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하여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10만 발명꿈나무양성운동 의 일환으로 각급 학생들에게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발명지도교사와 교육관리자에게 연수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특허연수부에서는 98년에 제작한 "21세기는 기술과 특허
전쟁의 시대"라는 20분짜리 산업재산권홍보비디오와 학생 및 지도교사용 교
육자료를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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