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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장심사관 합동회의 개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3-27
조회수
6930
ㅇ 특허청 심사1국은 상표·의장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문제되는 심사사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
하여 심사관합동회의를 지난 18일 특허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합동회의는 특히 상표와 관련하여 다류1출원과 국제상품 분류기준
인 NICE분류를 도입한지 1년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이러한 심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표심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는 면에서 매우 유익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ㅇ 무엇보다도 상표검색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지정상품의 분류 및 상품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두는 등의 개편방안이 제시되어 현재 면밀한
검토단계에 들어갔다.

ㅇ 또한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상품류구분의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심사과정
에서 각 지정상품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류출원만
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방안 또한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ㅇ 이밖에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좋은 상표시상제도의 도입, 새로운 심사점
검표의 제안, 상표등록출원의 방식심사제도 개선방안, 이의신청심사운영
의 효율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심사사례와 관련해서는 할아버지와
할매가 등록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 결과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ㅇ 의장분야에서는 의장도면서식의 기재사항을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출원인과 심사관에게 편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었고 특허기술상
중 의장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다의장등록출원시의 심사처리 방향 등에
대한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

ㅇ 심사1국 심사기준과는 심사관합동회의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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