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분야, 한·일 정상 차원의 중점협력분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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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4-02
조회수
6587
□ 오부치 일본 총리의 방한에 따라 지난 3. 20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을 21세기 한·일 경제관계의 긴밀화를 위한 중점
분야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의 공조협력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 금번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지난 '98. 10월 양국 정상이 공동
발표한 파트너쉽 공동선언 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언론발표문으로 작성, 공동기자회견시 배포하였다.
□ 동 언론 발표문에서 양국 정상은 투자촉진, 이중과세방지협약, 기준·인증
분야의 협력,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 및 WTO 차기 교섭을 위한 협력등 5개
분야를 중점분야로 합의, 긴밀히 협의키로 하였는 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관련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 양국 정부는 심사기준 등의 운용의 조화, 위조상품 대책에서의 협조, ┃
┃ WTO, WIPO 등에서의 국제적 규범 제정을 위한 협력 등 지식재산권 ┃
┃ 분야에서의 공통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의 보다 ┃
┃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전산화 협력, 심사관 교류 프로 ┃
┃ 그램,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한다. ┃
┗━━━━━━━━━━━━━━━━━━━━━━━━━━━━━━━━━━┛
o 이번 한·일 정부간 경제분야 협력사항중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이 전체
5개 분야의 중점 협력사항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새로운 인식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o 특히, 이번 지재권 분야의 구체적 협력 합의사항은 양국 특허청장이 사
전에 수차례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한 협의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재권 분야에 대한 협력을 양국 정상 차원의 주요관심분야로 발전시킨
것에 큰 의의가 있다.
o 이번 합의사항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조협력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해외 진출국내기업의 지재권 피
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 WTO, WIPO등 지재권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공조협력 합의로 향후 WTO
뉴라운드 협상과 WIPO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형성에 있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o 그 밖에 이번 지재권 분야 합의사항에는 전산화 협력, 심사관 교류, 세미나
개최등 지식기반 사회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양국간 21세기 경제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윤성사무관. 전화 042)481-5067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을 21세기 한·일 경제관계의 긴밀화를 위한 중점
분야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의 공조협력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 금번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지난 '98. 10월 양국 정상이 공동
발표한 파트너쉽 공동선언 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언론발표문으로 작성, 공동기자회견시 배포하였다.
□ 동 언론 발표문에서 양국 정상은 투자촉진, 이중과세방지협약, 기준·인증
분야의 협력,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 및 WTO 차기 교섭을 위한 협력등 5개
분야를 중점분야로 합의, 긴밀히 협의키로 하였는 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관련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 양국 정부는 심사기준 등의 운용의 조화, 위조상품 대책에서의 협조, ┃
┃ WTO, WIPO 등에서의 국제적 규범 제정을 위한 협력 등 지식재산권 ┃
┃ 분야에서의 공통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의 보다 ┃
┃ 효과적인 보호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전산화 협력, 심사관 교류 프로 ┃
┃ 그램,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한다. ┃
┗━━━━━━━━━━━━━━━━━━━━━━━━━━━━━━━━━━┛
o 이번 한·일 정부간 경제분야 협력사항중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이 전체
5개 분야의 중점 협력사항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새로운 인식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o 특히, 이번 지재권 분야의 구체적 협력 합의사항은 양국 특허청장이 사
전에 수차례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한 협의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재권 분야에 대한 협력을 양국 정상 차원의 주요관심분야로 발전시킨
것에 큰 의의가 있다.
o 이번 합의사항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조협력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해외 진출국내기업의 지재권 피
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 WTO, WIPO등 지재권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공조협력 합의로 향후 WTO
뉴라운드 협상과 WIPO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형성에 있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반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o 그 밖에 이번 지재권 분야 합의사항에는 전산화 협력, 심사관 교류, 세미나
개최등 지식기반 사회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양국간 21세기 경제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 문의 :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윤성사무관. 전화 042)481-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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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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