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한건축사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8729
작성일
2014-10-15
조회수
4294
특허청–대한건축사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 특허청과 대한건축사협회, 소통 ․ 협업채널 구축을 통해 건축설계 분야 지식재산 보호 강화 -
□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영수)는 10월 15일,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에서 ‘건축설계 분야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건축설계창작물은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설계자의 지적 창작활동이 투입되므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붙임 1 참조)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포괄적 업무협력을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o 그동안 건축설계창작물은 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아왔는데, 저작권은 외부로 표출된 표현만을 보호해 줄 뿐, 기능과 같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지 못하므로 기능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붙임 2 참조).
o 기술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건축설계창작물은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나,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특허출원은 최근 10년간 883건에 불과한 현실이다(붙임 3 참조).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① 건축설계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허심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열린심사(Community Patent Review) 인프라 구축, ② 특허심사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설계분야 선행기술문헌 수집 및 DB화, ③ 건축설계 분야 종사자들의 지식재산 인식제고와 심사관의 건축설계기술 이해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마련, ④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출원기술의 등록 방지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 등이 있다.
□ 이외에도, 기존의 저작권에 의해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통해 창작물의 표현시점을 쉽게 입증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건축설계창작물이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건축사협회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특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해 건축설계분야 업계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사1국 주거기반심사과 김주영 사무관 (042-481-8729)
- 특허청과 대한건축사협회, 소통 ․ 협업채널 구축을 통해 건축설계 분야 지식재산 보호 강화 -
□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영수)는 10월 15일,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에서 ‘건축설계 분야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건축설계창작물은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설계자의 지적 창작활동이 투입되므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붙임 1 참조)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포괄적 업무협력을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o 그동안 건축설계창작물은 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아왔는데, 저작권은 외부로 표출된 표현만을 보호해 줄 뿐, 기능과 같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지 못하므로 기능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설계창작물의 보호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붙임 2 참조).
o 기술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건축설계창작물은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나,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특허출원은 최근 10년간 883건에 불과한 현실이다(붙임 3 참조).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① 건축설계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허심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열린심사(Community Patent Review) 인프라 구축, ② 특허심사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설계분야 선행기술문헌 수집 및 DB화, ③ 건축설계 분야 종사자들의 지식재산 인식제고와 심사관의 건축설계기술 이해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마련, ④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출원기술의 등록 방지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 등이 있다.
□ 이외에도, 기존의 저작권에 의해 건축설계창작물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통해 창작물의 표현시점을 쉽게 입증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건축설계창작물이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건축사협회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특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해 건축설계분야 업계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사1국 주거기반심사과 김주영 사무관 (042-481-8729)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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