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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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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056
작성일
2014-10-24
조회수
4522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3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특허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기업, 대학, 변리업계 등 정책수요자와 정책공급자가 함께 모여 현재 특허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상화 과제가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현재 특허청은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국민안전을 위한 위조상품 단속을 국무조정실 주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은 상표를 자기 상품 및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 또는 사용료 등 부당한 이득을 추구할 목적으로 상표권을 획득하는 비정상적인 상표브로커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다.

※ 상표법 개정내용(‘14.6.11. 시행)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의 상표등록 방지 및 상표권 제한 규정 신설(제7조 제1항 제18호 및 제53조 제2항 신설)
- 계약 및 업무상 관계 등으로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사용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는 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경우 부등록사유에 포함하고, 상표권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될 경우 사용권을 제한하는 규정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희석화 방지조항 마련(제7조 제1항 제10호)
-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상표브로커 근절을 위하여 상표법을 개정하고, 이들이 출원한 상표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여 엄격한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한 목적의 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있다.

□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개정 상표법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를 개설하였고(‘14. 1월), 9월까지 109건의 신고와 상담이 있었다.

‣ 상담 사례 :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업체 상호를 상표로 등록받은 후 상호 사용 금지 경고장 발송 => 선의의 상호 선사용자는 타인의 상표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상표법 안내

□ 국민안전을 위한 위조상품 단속은 온․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막고 위조상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제이다.

□ 올해 기획수사* 등 단속을 강화하여 9월말까지 상표법 위반에 따른 형사입건 건수가 287건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고, 위조상품 압수 건수는 91만점으로 약 5배 증가하였다.

* 기획수사 : 압수물품의 정품가격 기준 5억원 이상 사건, 피의자 구속사건, 수사관이 장기간 추적 미행하여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

○ 온라인 거래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13.12월에 키워드뿐만 아니라 이미지로 검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9월말 현재 전년 대비 24.7% 증가한 4,694개의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를 적발하여 폐쇄하였다.

□ 자체적으로 발굴된 정상화 과제의 경우에는 불공정 관행 개선, 불평등 관행 개선, 국민안전 확보, 낡은 제도 및 절차 개선 등 5개의 분야에서 총 30여개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심판을 취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심판 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학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인 자)인 사람에 대하여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의 85%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 특허청 김태만 기획조정관은 “이번 추진협의회에서 제안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각 계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진협의회를 통하여 현장에 적합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특허청은 앞으로도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의 지속적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할 계획이며, 추진협의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실 엄기훈 서기관 (042-48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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