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심판이 양과 질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4-07
조회수
6818
1. 심사·심판의 양적개선 현황
(단위:개월)
┌───┬──┬──┬──┬──┬──┲━━━┓
┌──┐│구 분│'94 │'95 │'96 │'97 │'98 ┃'99.3 ┃
│처리├┼───┼──┼──┼──┼──┼──╂───┨
│기간││특·실│35.0│36.0│36.9│35.5│28.1┃26.6 ┃ ⇒ 8개월 단축
└──┘├───┼──┼──┼──┼──┼──╂───┨ (특·실,전년대비)
│심 판│15.1│17.0│16.8│12.0│ 7.8┃ 6.96 ┃
└───┴──┴──┴──┴──┴──┺━━━┛
※ '90년이후 최초로 20개월 심사처리기간대에 진입
※ 상표·의장은 사실상 Real Time으로 심사처리
(단위:건)
┌───┬───┬───┬───┬───┲━━━━┓
┌──┐│구 분│ '94 │ '95 │ '96 │ '97 ┃ '98 ┃⇒
│처리├┼───┼───┼───┼───┼───╂────┨ 243%
│물량││특·실│32,663│40,630│43,904│65,582┃ 144,983┃ 증가처리
└──┘├───┼───┼───┼───┼───╂────┨(특·실,
│심 판│ 4,398│ 4,518│ 4,835│ 6,218┃ 7,821┃전년대비)
└───┴───┴───┴───┴───┺━━━━┛
※ '98년 한해에만 최근 3년간 총처리 물량을 처리
(단위:명)
┌───┬──┬──┬──┬──┲━━┓
┌──┐│구 분│'94 │'95 │'96 │'97 ┃'98 ┃
│인력├┼───┼──┼──┼──┼──╂──┨
│현황││심 사│ 198│ 198│ 262│ 398┃ 479┃ ⇒ 281명 증원
└──┘├───┼──┼──┼──┼──╂──┨ (96.5 이후)
│심 판│ 19│ 19│ 21│ 26┃ 39┃
└───┴──┴──┴──┴──┺━━┛
(단위:건)
┌───┬──┬──┬──┬──┲━━┓
┌───┐│구 분│'94 │'95 │'96 │'97 ┃'98 ┃ ⇒ 4.3% 증가처리
│1 인당├┼───┼──┼──┼──┼──╂──┨ ('94대비)
│ 처리 ││심 사│ 320│ 350│ 343│ 361┃ 378┃
└───┘└───┴──┴──┴──┴──┺━━┛
2. 심사·심판의 질적개선 현황
(단위:%)
┌──┬──┬──┬──┲━━┓
┌────┐│'94 │'95 │'96 │'97 ┃'98 ┃
│거절사정├┼──┼──┼──┼──╂──┨ ⇒ 4.0% 감소
│불 복 율││11.2│ 9.1│ 8.7│ 9.7┃ 5.7┃
└────┘└──┴──┴──┴──┺━━┛
※ 거절사정 불복율이란 심사결과에 승복치 않고 심판을 제기한 비율을
말함
(단위:%)
┌──┬──┬──┬──┲━━┓
┌────┐│'94 │'95 │'96 │'97 ┃'98 ┃
│불복심판├┼──┼──┼──┼──╂──┨ ⇒ 1.0 감소
│성 립 율││22.9│21.3│23.2│24.4┃23.4┃
└────┘└──┴──┴──┴──┺━━┛
※ 불복심판성립율이란 불복심판청구건중 심사결과를 번복한 비율을 말함
(단위:%)
┌──┬──┬──┬──┲━━┓
┌────┐│'94 │'95 │'96 │'97 ┃'98 ┃
│특허이의├┼──┼──┼──┼──╂──┨ ⇒ 6.4 감소
│성 립 율││40.4│45.3│41.3│38.4┃32.0┃
└────┘└──┴──┴──┴──┺━━┛
※ 이의성립율이란 제3자가 등록에 이의를 제기한 건중 심사결과를
번복한 비율을 말함
<심판분야> 상급심 파기율이 현저히 감소
(단위:%)
┌───┬──┬──┬──┬──┲━━┓
┌────┐│년 도│'94 │'95 │'96 │'97 ┃'98 ┃
│ 2 심 ├┼───┼──┼──┼──┼──╂──┨ ⇒ 13.4 감소
│파 기 율││비 율│32.0│34.3│37.6│36.9┃23.5┃
└────┘└───┴──┴──┴──┴──┺━━┛
※ 2심파기율이란 최초심판결과의 번복율을 말함
('94-'97:항고심판소, '98:특허법원 파기임)
(단위:%)
┌───┬──┬──┬──┬──┲━━┓
┌────┐│년 도│'94 │'95 │'96 │'97 ┃'98 ┃
│대 법 원├┼───┼──┼──┼──┼──╂──┨ ⇒ 22.7 감소
│파 기 율││비 율│24.8│22.8│29.5│30.6┃ 7.9┃
└────┘└───┴──┴──┴──┴──┺━━┛
※ 대법원파기율이란 상고사건에 있어 2심결과의 번복율을 말함
3. 심사·심판의 양적개선을 위해 취했던 시책
가. 내부관리 혁신
o 국·과별, 심판부별 경쟁체제 시행
→ 목표대비 심사 132%, 심판 113% 초과달성
-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의한 심사·심판 실적관리(신상필벌 원칙확립)
o 심사과장의 심사업무 참여 확대 : 1,800건( 97) → 3,000건( 98)
o 심사사무처리의 표준화 추진
- 의견제출 통지서 표준유형 확대 : 15개( 97) → 71개( 98)
- 출원명세서 작성 표준사례집 발간
나. 심사·심판인력 대폭보강 : 심사관 281명, 심판관 20명 증원
o 정부조직의 전체적인 감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증원인정
다. 특허행정의 전산화
o 심사·심판관 1인 1PC 환경구축( 98. 8)
o 심사사무처리 업무의 전산화
o 전세계 24개국의 특허자료 전산열람체계 구축
라. 아웃소싱의 확대
o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에 대해 외부의 전문조사기관을 활용
o 선행기술 외부조사 사업 : 8,000건( 97) → 33,000건( 98)
마. 제도개선
o Life-Cycle이 짧은 직물지등 일부 평면의장에 대한 무심사제도 도입( 98. 3)
o 우선심사제도 개선 : 등록사정기간(1년 6개월) 제한 철폐
o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 98. 9)
4. 심사·심판의 질적개선을 위해 취했던 시책
가. 제도개선
o 부실출원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공개기보제 도입( 98. 7)
o 첨단복합 출원에 대해 공동심사제 도입
o 내실있는 평가제도 운영으로 적정 심사·심판여부 확인 강화
o 전문심판부 구성 : 기술분야별 13개 전담심판부 구성( 98. 3)
o 구두심리 활성화 : 12회( 97) → 174회( 98)
나. 전산특허검색시스템 구축 추진
o 선행기술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산검색시스템 구축
o 국내·외 심사·심판 자료 D/B구축 확대
다.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분야 대폭축소 : 206개( 97) → 171개( 98)
o 심사관의 담당기술분야 대폭축소로 심사의 전문성 강화
라. 심사편람 및 심사기준의 정비
o 반도체 등 7개 첨단분야 심사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 제고
마. 외부심사 자문의뢰 확대 : 65건( 97) → 133건( 98)
o 고도하고 난해한 특허출원에 대해 담당기술분야 전문가들에게 심사의뢰
바. 우수심사·심판인력의 지속적 확보
o 현재 기술직 심사관 398명중 263명(66.0%)이 고시·박사학위 소유자임
5. 심사·심판에 대한 국내·외 반응
<국제적 반응>
o 우리청이 국제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제적 심사수준 인정
- WIPO(세계지식소유권기구)는 우리청을 세계 9번째 및 10번째로
PCT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 98. 9 관련법령개정, 99. 10 업무개시 예정
o 일본 특허청장은 우리청의 심사수준 및 전문성이 일본특허청을 앞서는
것으로 평가
- 99. 1 개통된 특허넷시스템이 일본특허청의 전산시스템 보다 우수
하다고 인정
- 최근 일본심사관의 한국연수결과 보고를 통해 확인
<국내 반응>
o 특허넷시스템을 통한 안방출원시대 개막으로 대민서비스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평가
- 종이특허시대에서 전자특허시대로의 변화 실감
- 대전청사 이전에 대비 PC를 통한 쌍방향 민원 서비스 제공
-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서신 및 전화 등을 통해 격려내용 쇄도
◆ 문의처
특허·실용신안심사 : 심사조정과장 ☎042-481-5389
상표·의장심사 : 심사기준과장 ☎042-481-5265
심판 : 심판행정실장 ☎042-481-5856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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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94 │'95 │'96 │'97 │'98 ┃'99.3 ┃
│처리├┼───┼──┼──┼──┼──┼──╂───┨
│기간││특·실│35.0│36.0│36.9│35.5│28.1┃26.6 ┃ ⇒ 8개월 단축
└──┘├───┼──┼──┼──┼──┼──╂───┨ (특·실,전년대비)
│심 판│15.1│17.0│16.8│12.0│ 7.8┃ 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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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이후 최초로 20개월 심사처리기간대에 진입
※ 상표·의장은 사실상 Real Time으로 심사처리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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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4 │ '95 │ '96 │ '97 ┃ '98 ┃⇒
│처리├┼───┼───┼───┼───┼───╂────┨ 243%
│물량││특·실│32,663│40,630│43,904│65,582┃ 144,983┃ 증가처리
└──┘├───┼───┼───┼───┼───╂────┨(특·실,
│심 판│ 4,398│ 4,518│ 4,835│ 6,218┃ 7,821┃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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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한해에만 최근 3년간 총처리 물량을 처리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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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94 │'95 │'96 │'97 ┃'98 ┃
│인력├┼───┼──┼──┼──┼──╂──┨
│현황││심 사│ 198│ 198│ 262│ 398┃ 479┃ ⇒ 281명 증원
└──┘├───┼──┼──┼──┼──╂──┨ (96.5 이후)
│심 판│ 19│ 19│ 21│ 2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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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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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94 │'95 │'96 │'97 ┃'98 ┃ ⇒ 4.3% 증가처리
│1 인당├┼───┼──┼──┼──┼──╂──┨ ('94대비)
│ 처리 ││심 사│ 320│ 350│ 343│ 361┃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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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심판의 질적개선 현황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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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 4.0% 감소
│불 복 율││11.2│ 9.1│ 8.7│ 9.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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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사정 불복율이란 심사결과에 승복치 않고 심판을 제기한 비율을
말함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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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 │'97 ┃'98 ┃
│불복심판├┼──┼──┼──┼──╂──┨ ⇒ 1.0 감소
│성 립 율││22.9│21.3│23.2│2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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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심판성립율이란 불복심판청구건중 심사결과를 번복한 비율을 말함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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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 │'97 ┃'98 ┃
│특허이의├┼──┼──┼──┼──╂──┨ ⇒ 6.4 감소
│성 립 율││40.4│45.3│41.3│38.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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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성립율이란 제3자가 등록에 이의를 제기한 건중 심사결과를
번복한 비율을 말함
<심판분야> 상급심 파기율이 현저히 감소
(단위:%)
┌───┬──┬──┬──┬──┲━━┓
┌────┐│년 도│'94 │'95 │'96 │'97 ┃'98 ┃
│ 2 심 ├┼───┼──┼──┼──┼──╂──┨ ⇒ 13.4 감소
│파 기 율││비 율│32.0│34.3│37.6│36.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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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파기율이란 최초심판결과의 번복율을 말함
('94-'97:항고심판소, '98:특허법원 파기임)
(단위:%)
┌───┬──┬──┬──┬──┲━━┓
┌────┐│년 도│'94 │'95 │'96 │'97 ┃'98 ┃
│대 법 원├┼───┼──┼──┼──┼──╂──┨ ⇒ 22.7 감소
│파 기 율││비 율│24.8│22.8│29.5│30.6┃ 7.9┃
└────┘└───┴──┴──┴──┴──┺━━┛
※ 대법원파기율이란 상고사건에 있어 2심결과의 번복율을 말함
3. 심사·심판의 양적개선을 위해 취했던 시책
가. 내부관리 혁신
o 국·과별, 심판부별 경쟁체제 시행
→ 목표대비 심사 132%, 심판 113% 초과달성
-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의한 심사·심판 실적관리(신상필벌 원칙확립)
o 심사과장의 심사업무 참여 확대 : 1,800건( 97) → 3,000건( 98)
o 심사사무처리의 표준화 추진
- 의견제출 통지서 표준유형 확대 : 15개( 97) → 71개( 98)
- 출원명세서 작성 표준사례집 발간
나. 심사·심판인력 대폭보강 : 심사관 281명, 심판관 20명 증원
o 정부조직의 전체적인 감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증원인정
다. 특허행정의 전산화
o 심사·심판관 1인 1PC 환경구축( 98. 8)
o 심사사무처리 업무의 전산화
o 전세계 24개국의 특허자료 전산열람체계 구축
라. 아웃소싱의 확대
o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에 대해 외부의 전문조사기관을 활용
o 선행기술 외부조사 사업 : 8,000건( 97) → 33,000건( 98)
마. 제도개선
o Life-Cycle이 짧은 직물지등 일부 평면의장에 대한 무심사제도 도입( 98. 3)
o 우선심사제도 개선 : 등록사정기간(1년 6개월) 제한 철폐
o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 98. 9)
4. 심사·심판의 질적개선을 위해 취했던 시책
가. 제도개선
o 부실출원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공개기보제 도입( 98. 7)
o 첨단복합 출원에 대해 공동심사제 도입
o 내실있는 평가제도 운영으로 적정 심사·심판여부 확인 강화
o 전문심판부 구성 : 기술분야별 13개 전담심판부 구성( 98. 3)
o 구두심리 활성화 : 12회( 97) → 174회( 98)
나. 전산특허검색시스템 구축 추진
o 선행기술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산검색시스템 구축
o 국내·외 심사·심판 자료 D/B구축 확대
다.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분야 대폭축소 : 206개( 97) → 171개( 98)
o 심사관의 담당기술분야 대폭축소로 심사의 전문성 강화
라. 심사편람 및 심사기준의 정비
o 반도체 등 7개 첨단분야 심사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 제고
마. 외부심사 자문의뢰 확대 : 65건( 97) → 133건( 98)
o 고도하고 난해한 특허출원에 대해 담당기술분야 전문가들에게 심사의뢰
바. 우수심사·심판인력의 지속적 확보
o 현재 기술직 심사관 398명중 263명(66.0%)이 고시·박사학위 소유자임
5. 심사·심판에 대한 국내·외 반응
<국제적 반응>
o 우리청이 국제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제적 심사수준 인정
- WIPO(세계지식소유권기구)는 우리청을 세계 9번째 및 10번째로
PCT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 98. 9 관련법령개정, 99. 10 업무개시 예정
o 일본 특허청장은 우리청의 심사수준 및 전문성이 일본특허청을 앞서는
것으로 평가
- 99. 1 개통된 특허넷시스템이 일본특허청의 전산시스템 보다 우수
하다고 인정
- 최근 일본심사관의 한국연수결과 보고를 통해 확인
<국내 반응>
o 특허넷시스템을 통한 안방출원시대 개막으로 대민서비스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평가
- 종이특허시대에서 전자특허시대로의 변화 실감
- 대전청사 이전에 대비 PC를 통한 쌍방향 민원 서비스 제공
- 우리청 인터넷 홈페이지, 서신 및 전화 등을 통해 격려내용 쇄도
◆ 문의처
특허·실용신안심사 : 심사조정과장 ☎042-481-5389
상표·의장심사 : 심사기준과장 ☎042-481-5265
심판 : 심판행정실장 ☎042-481-5856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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