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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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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발표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179
작성일
2014-11-18
조회수
5039
특허청,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발표
-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 체계 확산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을 제정하여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 이번에 마련된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은 공모전 주최측이 응모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특허청은 ‘13. 12월에 개최된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에서「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이를 공공 및 민간기관에 확산해 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모전 주최자가 약관을 만들때 지켜야 하는 지침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충족하는 약관을 만드는 것이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전 주최기관은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응모자 귀속 ② 아이디어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③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측과 제안자의 권리 균형 ④ 조정·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 제공 등을 충족하는 공모전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청은 ‘14년 하반기부터 약관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모범 약관을 마련하게 되었다.

o 모범 약관은 현재 공모전 운영 실태에 따라, 공모전 주최자가 응모된 아이디어를 개량·발전시키는 경우와 개량·발전시키지 않는 경우의 2가지 타입으로 마련되었으며, 공모전 주최자가 성격에 맞는 약관 타입을 선택할 수 있다.

o 모범 약관에서는 ▲ 응모된 아이디어 권리의 응모자 귀속 선언, ▲ 주최자의 응모된 아이디어 사용 범위, ▲ 응모된 아이디어의 반환 및 폐기, ▲ 응모자 권리 양도 및 사용권 허락시 주최자와 응모자 간의 협의 의무, ▲ 분쟁시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일목요연하게 조항으로서 명시하였다.

□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공모전 모범 약관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말에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그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정보마당 → 간행물 → 기타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정재훈 서기관 (042-481-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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