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증 발급이 빨라지고 있다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4-14
조회수
7090
- 벤처기업창업 및 담보대출에 도움커 -
ㅇ 특허청(청장 김수동)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신속·정확하고 종이서류
없이도(Paperless) 접수·처리할 수 있는 특허넷시스템을 세계 2번째로
구축하여 1999. 1. 1.부터 운용하고 있다.
ㅇ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의 교체기에 직원의 운영미숙과 등록신청의 증가
(전년대비 130.6%)로 산업재산권의 등록업무 처리와 특허(등록)증의 발
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되어 영세발명가나 소기업이 벤처기업창업이나 특
허권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ㅇ 특허청은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개선으로 직원의 전산마인드와 시스템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을 보완·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99. 4. 1. 모든 등록업무를 정상화하였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산업재산권 등록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이미 산업계나 변리사업계에서는 특허(등록)증
의 발급이 종전보다 현저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ㅇ 이와 더불어 앞으로 특허청은 출원인이 산업재산권 신규설정등록료 납
부기한을 놓치지 않게 하고 특허권자의 귀중한 특허권 유지관리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등록업무의 진행사항과 산업재산권 소멸예고에 관한
안내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 go.kr)에 게재하는 등 대민행정서비
스의 질을 높이는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특허(등록)증 발급현황
(1999. 4. 12 현재)
┌────────────┬──────┬──────┬───────┐
│권 리 별 │접수일 │발급일 │비 고 │
├────────────┼──────┼──────┼───────┤
│ 특 허 증 │'99. 4. 6 │'99. 4.12 │ 6일 소요 │
│ 실용신안등록증 │″ │″ │″ │
│ 의장등록증 │″ │″ │″ │
│ 상표등록증 │″ │″ │″ │
└────────────┴──────┴──────┴───────┘
※ 종전 시스템에서는 특허(등록)증 발급에 10∼15일 소요
현 특허넷시스템에서는 6∼8일로 단축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99. 1/4분기)
(단위 ; 건)
┌───────────┬───────┬───────┬──────┐
│ 기간별 │'98. 1/4 │'99. 1/4 │전년대비 │
│ 업무별 │(A) │(B) │(B/A) │
├────┬──────┼───────┼───────┼──────┤
│신 규 │계 │31,712 │41,408 │ 130.6% │
│등 록 ├──────┼───────┼───────┼──────┤
│ │특 허 │ 7,819 │17,593 │ 225.0% │
│ │실용신안 │ 4,150 │ 8,236 │ 198.5% │
│ │의 장 │ 5,824 │ 4,451 │ 76.4% │
│ │상 표 │13,919 │11,128 │ 79.9% │
└────┴──────┴───────┴───────┴──────┘
* 문의 : 관리국 등록과. 전화 042)481-5232
ㅇ 특허청(청장 김수동)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신속·정확하고 종이서류
없이도(Paperless) 접수·처리할 수 있는 특허넷시스템을 세계 2번째로
구축하여 1999. 1. 1.부터 운용하고 있다.
ㅇ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의 교체기에 직원의 운영미숙과 등록신청의 증가
(전년대비 130.6%)로 산업재산권의 등록업무 처리와 특허(등록)증의 발
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되어 영세발명가나 소기업이 벤처기업창업이나 특
허권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ㅇ 특허청은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개선으로 직원의 전산마인드와 시스템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을 보완·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99. 4. 1. 모든 등록업무를 정상화하였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산업재산권 등록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이미 산업계나 변리사업계에서는 특허(등록)증
의 발급이 종전보다 현저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ㅇ 이와 더불어 앞으로 특허청은 출원인이 산업재산권 신규설정등록료 납
부기한을 놓치지 않게 하고 특허권자의 귀중한 특허권 유지관리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등록업무의 진행사항과 산업재산권 소멸예고에 관한
안내를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 go.kr)에 게재하는 등 대민행정서비
스의 질을 높이는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특허(등록)증 발급현황
(1999. 4. 12 현재)
┌────────────┬──────┬──────┬───────┐
│권 리 별 │접수일 │발급일 │비 고 │
├────────────┼──────┼──────┼───────┤
│ 특 허 증 │'99. 4. 6 │'99. 4.12 │ 6일 소요 │
│ 실용신안등록증 │″ │″ │″ │
│ 의장등록증 │″ │″ │″ │
│ 상표등록증 │″ │″ │″ │
└────────────┴──────┴──────┴───────┘
※ 종전 시스템에서는 특허(등록)증 발급에 10∼15일 소요
현 특허넷시스템에서는 6∼8일로 단축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99. 1/4분기)
(단위 ; 건)
┌───────────┬───────┬───────┬──────┐
│ 기간별 │'98. 1/4 │'99. 1/4 │전년대비 │
│ 업무별 │(A) │(B) │(B/A) │
├────┬──────┼───────┼───────┼──────┤
│신 규 │계 │31,712 │41,408 │ 130.6% │
│등 록 ├──────┼───────┼───────┼──────┤
│ │특 허 │ 7,819 │17,593 │ 225.0% │
│ │실용신안 │ 4,150 │ 8,236 │ 198.5% │
│ │의 장 │ 5,824 │ 4,451 │ 76.4% │
│ │상 표 │13,919 │11,128 │ 79.9% │
└────┴──────┴───────┴───────┴──────┘
* 문의 : 관리국 등록과. 전화 042)481-5232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