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 · 증명원 및 복사수수료 납부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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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4-15
조회수
7396
99.1 특허넷 개통후 수납방법이 후납제로 변경됨에 따라 각종
증명발급 및 자료복사신청·발급처리 역시 각 신청건마다 접수증
을 교부하여 신청인이 소액의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등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특허청서울사무소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납 및 발급처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ㅇ 시행시기 : 99. 4. 1부터
ㅇ 적용대상
특허청서울사무소 민원창구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출원, 등록,
심판 제증명 및 복사신청(출원사실증명원, 우선권주장증명원,
등록원부, 심판청구(심결확정, 심결송달)증명원 및 각종포대
복사 등)
ㅇ 주요 개선내용
- 신청서제출시 접수증을 반드시 교부하던 것을 신청인이 요구
할 경우에만 교부하도록 함
- 신청인이 수납영수증에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직접 은행에
납부하던 것을 접수창구에서 담당자가 현금으로 직접 수납
하여 특허청서울사무소 현금출납담당자가 당일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를 일괄하여 은행에 대납하도록 함
- 신청인이 수수료납부영수증을 필요로 할 때는 접수증 및
영수증 을 출력하여 교부토록 함
ㅇ 기타
관련되는 신청서식 역시 최소한의 필수적인 사항만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함
증명발급 및 자료복사신청·발급처리 역시 각 신청건마다 접수증
을 교부하여 신청인이 소액의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등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특허청서울사무소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납 및 발급처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ㅇ 시행시기 : 99. 4. 1부터
ㅇ 적용대상
특허청서울사무소 민원창구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출원, 등록,
심판 제증명 및 복사신청(출원사실증명원, 우선권주장증명원,
등록원부, 심판청구(심결확정, 심결송달)증명원 및 각종포대
복사 등)
ㅇ 주요 개선내용
- 신청서제출시 접수증을 반드시 교부하던 것을 신청인이 요구
할 경우에만 교부하도록 함
- 신청인이 수납영수증에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직접 은행에
납부하던 것을 접수창구에서 담당자가 현금으로 직접 수납
하여 특허청서울사무소 현금출납담당자가 당일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를 일괄하여 은행에 대납하도록 함
- 신청인이 수수료납부영수증을 필요로 할 때는 접수증 및
영수증 을 출력하여 교부토록 함
ㅇ 기타
관련되는 신청서식 역시 최소한의 필수적인 사항만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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