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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해외 지식재산권 애로 신고센터』안내 브로셔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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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4-16
조회수
6501
□ 최근 특허청은 해외 시장에서 모조품 유통, 상표도용등 지재권 침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관련 애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
의 운영에 관한 소개 및 신고요령 등에 관한 안내 브로셔를 발간, 배포
하였다.

- 동 브로셔에는 애로신고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전화(080-567-0001), Fax(080-567-0002)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www.kipo.go.kr)등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 애로사항의 신고요령 및 애로신고센터 차원에서의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
와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신고, 접수된 경우 애로사항의 처리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


□ 이번에 발간된 홍보 브로셔는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등 유관단체를 통하여 회원사에 배포될 예정이며,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정부대전청사
4동 종합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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