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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조품 등 K(한국)-브랜드 피해상담, 국내에서도 가능해져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3573
작성일
2014-12-16
조회수
4089
해외 모조품 등 K(한국)-브랜드 피해상담, 국내에서도 가능해져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 K-브랜드 침해상담 개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해외 모조품 유통, 현지 상표 무단 선등록 등 해외 지재권 관련 기업 피해상담 및 대응을 위한 ‘K-브랜드’ 상담창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12.1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며,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가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브랜드 침해에 대한 국내 기업지원창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는 K-브랜드 종합상담을 통해, 해외 현지의 브랜드 침해에 대한 기업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신속하게 대응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 먼저, 해외 업체의 무단 상표 선등록, 해외 모조품 유통 등 주요 지재권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상담을 통해 법률자문이나 컨설팅 지원 사업, 침해조사 사업 등으로의 연계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 또한, 중국 상표 상담원을 배치하여 중국진출전 현지 상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등록 되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법률적 구제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 그리고, 향후 상담수요를 고려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인 IP-NAVI (www.ip-navi.or.kr)를 통하여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창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지재권분쟁대응센터의 K-브랜드 종합상담을 통해 우리 진출기업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침해나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업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심있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 02-2183-5894)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이원재 사무관 (042-481-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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