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리사시험제도 안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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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4-16
조회수
6536
- 특허청, 분야별 변리사시험제도 및
변호사에 대한 실무수습제도 도입에 대하여 재검토 -
□ 특허청은 이번 변리사법시행령개정(안)에 분야별 변리사시험제도와 변호
사에 대한 변리사등록전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 이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변리사를 포함한 11개 자격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안에 따르면
- 2002년도부터 자격사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전에 선발예정인원을 공
고하는 상대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점수이상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어 기술분야별 변리사
수급 조절을 위하여 분야별 변리사시험제도를 도입하려는 특허청의
제도개선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게 되어 현행 시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한편, 규제개혁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 개선등 변리
사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등
록전 실무수습 방안도 규제개혁안 반영시에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시행령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 특허청에서 확정한 변리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지난 2월 8일 변리사법 개정으로 인한 그 후속조치로써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과 전형이 자격요건에서 삭제됨에 따라 실무
수습을 등록요건으로 전환하고 전형제도는 폐지하며,
- 변리사회의 복수단체 설립이 가능토록하되 변리사회의 난립을 방지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설립기준으로써 등록변리사 5분의 1이상이
변리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기타 갱신등록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련규정들을 삭제하고, 변리사회
에 대한 회장등에 대한 승인권, 각종 보고사항등을 폐지함으로써 변
리사회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규제개혁방안들이 반영되었다.
□ 이번 변리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중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9일 변리사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강경호사무관. 전화 042)481-5169
변호사에 대한 실무수습제도 도입에 대하여 재검토 -
□ 특허청은 이번 변리사법시행령개정(안)에 분야별 변리사시험제도와 변호
사에 대한 변리사등록전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 이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변리사를 포함한 11개 자격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안에 따르면
- 2002년도부터 자격사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전에 선발예정인원을 공
고하는 상대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점수이상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어 기술분야별 변리사
수급 조절을 위하여 분야별 변리사시험제도를 도입하려는 특허청의
제도개선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게 되어 현행 시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한편, 규제개혁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 개선등 변리
사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등
록전 실무수습 방안도 규제개혁안 반영시에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시행령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 특허청에서 확정한 변리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지난 2월 8일 변리사법 개정으로 인한 그 후속조치로써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과 전형이 자격요건에서 삭제됨에 따라 실무
수습을 등록요건으로 전환하고 전형제도는 폐지하며,
- 변리사회의 복수단체 설립이 가능토록하되 변리사회의 난립을 방지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설립기준으로써 등록변리사 5분의 1이상이
변리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기타 갱신등록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련규정들을 삭제하고, 변리사회
에 대한 회장등에 대한 승인권, 각종 보고사항등을 폐지함으로써 변
리사회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규제개혁방안들이 반영되었다.
□ 이번 변리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중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9일 변리사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강경호사무관. 전화 042)481-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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