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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원 등에 우선심사 대폭확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4-17
조회수
6949
- 공해방지분야 출원에 우선심사 기회확대

┌─────────────────────────────┐
│ 특허청은 우선심사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
│해방지분야에 대한 우선심사 판단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공해방지분야의 출원중, 신기술을 조기에 권리화 │
│하거나 산업화하지 않으면 그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출원│
│에 대하여 긴급처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우선심사를 │
│허용키로 함. │
│ │
│이번 확대대상 출원으로는 공해방지분야의 출원중 벤처기업의 │
│출원, 정부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의 출원, 출원인이 │
│실시하고 있는 출원과 외국특허청에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
│중인 출원등이 포함됨. │
└─────────────────────────────┘

ㅇ특허청은 우선심사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 우
선심사신청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동안 우선심사 대상여
부 판단기준을 엄격히 적용,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던 공해방지분야
의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판단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이를 위하여 그 동안「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으로 한정하여 우
선심사를 허용해온 공해방지분야의 출원중 신기술을 조기에 권리화
하거나 산업화하지 않으면 그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벤처기업에 의한 출원 등에 대하여 긴급처리 필요성 여부를 판
단하지 않고 우선심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특허청고시(우선심사사무
취급규정)를 개정, 4월중에 시행키로 하였다.
ㅇ특허청은 금번 고시의 개정에 따라 그 동안 긴급처리 필요성의 판
단기준을「우선심사로 처리기간을 단축해 주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과 재산상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 엄격히 적용하
여 공해방지관련 출원의 우선심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발생
되어온 출원인의 민원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우선심사제도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
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심사의 순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ㅇ개정고시(특허청고시 제1999-3호)에 따라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공해방지분야 출원의 요건은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이어야 한다.
첫째, 공해방지 및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중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으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 방진시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
- 수질환경보존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 수질환경보존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 폐기물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일반 및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유처리시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둘째, 상기 요건과 동시에 다음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을 받은 기업의 출원일 것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에 관한 출원일 것
- 출원인이 출원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출원일 것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외국
특허청에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일 것


담당 : 심사조정과 박재욱사무관 042-48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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