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761
작성일
2014-12-22
조회수
3640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 정보공유 등 공정위․경찰청․중기청․특허청 간 협업체계 구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청장 강신명),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이하 중기청),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14년 12월 18일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정부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었다.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과제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기관간 협조체제를 통한 기술탈취 감시 강화 추진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다.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1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ㅇ 기관 간 기술유용 관련 정보제공‧공유, 조사‧수사 시 전문가 풀(pool) 제공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조, 각 기관이 운영 중인 분쟁 조정제도 활용 권장, 교육‧세미나‧홍보 협조 등의 세부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ㅇ 특히, 중기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하여 조사‧수사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할 경우 최대한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 각 기관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정책정보를 중기청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www.ultari.go.kr)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중소기업은 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술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책 서비스 정보를 얻고, 기술유용 피해에 대한 온라인 신고 또는 제보를 할 수 있다.
□ 이밖에 기술유용 피해를 겪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ㅇ 공정위․경찰청이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에게「하도급법」상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와「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분쟁 조정‧중재제도 및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유용 관련 조사‧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술유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보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한동균 사무관 (042-481-5761)
- 정보공유 등 공정위․경찰청․중기청․특허청 간 협업체계 구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청장 강신명),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이하 중기청),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14년 12월 18일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정부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었다.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과제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기관간 협조체제를 통한 기술탈취 감시 강화 추진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다.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1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ㅇ 기관 간 기술유용 관련 정보제공‧공유, 조사‧수사 시 전문가 풀(pool) 제공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조, 각 기관이 운영 중인 분쟁 조정제도 활용 권장, 교육‧세미나‧홍보 협조 등의 세부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ㅇ 특히, 중기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하여 조사‧수사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할 경우 최대한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정부 각 기관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정책정보를 중기청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www.ultari.go.kr)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중소기업은 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술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책 서비스 정보를 얻고, 기술유용 피해에 대한 온라인 신고 또는 제보를 할 수 있다.
□ 이밖에 기술유용 피해를 겪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ㅇ 공정위․경찰청이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에게「하도급법」상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와「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분쟁 조정‧중재제도 및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유용 관련 조사‧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술유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보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한동균 사무관 (042-481-5761)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