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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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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 사용시 상표출원료 할인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042-481-5195
작성일
2015-01-02
조회수
5484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 사용시 상표출원료 할인
-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15. 1. 1. 시행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상표출원하는 경우 출원료를 현행보다 6천원 할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15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품 및 서비스업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13-29호)

아울러 개정 특허‧실용신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어로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의 수수료를 산정하고, 기타 법령의 분명하지 않은점들을 보완하는 개정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지정상품명칭만 사용 시 출원료 할인

'15년부터 상표출원시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명칭만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가 현행 6만2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6천원 할인된다. 이는 출원시 지정상품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청에서 고시한 지정상품명칭만 사용한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허청은 지정상품 분류 비용을, 출원인은 출원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어로 특허‧실용신안출원시 납부하는 수수료 산정

'15년부터 외국어(영어)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금액이 정해졌다. 출원료는 외국어에 대한 심사부담을 고려하여 국어 특허‧실용신안 출원료의 1.6배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외국어 출원(국제특허출원 포함)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오역정정서를 제출하면 잘못 번역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역정정료는 심사청구료의 절반 수준이다.

□ 디자인출원의 수수료 납부기준 명확화 등

'14. 7. 1.부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범위가 일부심사등록출원(형식적 요건만 심사)에서 심사등록출원(실체적 요건까지 심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수료 납부기준을 출원 건수가 아닌 디자인 수 기준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였다. 이는 디자인 출원료 및 이전등록료 등 디자인 관련 수수료를 현재 1디자인마다 납부하는 것을 뚜렷이 한 것이다.

또한, 디자인출원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반려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절차보완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절차보완료는 기존 보정료와 같은 수준(전자문서 제출시 4천원, 서면 제출시 1만4천원)으로 결정되었다.

그 외에도, 국제출원에 대해 감면 또는 사후감면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였고, 서류를 서면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도 일부 현실화되었다.

□ 최규완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특허청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현행 제도를 개선해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한만열 사무관 (042-481-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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