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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청내 불법 S/W 사용 자체 점검 실시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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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4-21
조회수
6302
김대중대통령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특별단속 지시에 따라 검찰은 정
보통신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지적재산권 침해 합동단속본부 를
대검에 설치하고 지검, 지청별로 합동단속반 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들어
간다.
검찰은 특히 정부, 국영기업 등에서도 불법 소프트웨어가 범람하고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한달 가량 자체 점검기간을 준 뒤 5월초부터 일선 관청
등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에따라 특허청에서도 청에서 공급한 정품이외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하기 위해 99년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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