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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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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출품 아이디어 제안자 귀속 비율 크게 상승!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179
작성일
2015-01-14
조회수
4036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 제안자 귀속 비율 크게 상승!
- ‘13년도 17.9%에서‘14년 8월 이후 56%로 상승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3. 12월 ~ ’14. 11월에 개최한 아이디어· 기술 관련 공모전의 약관을 심층 조사한 결과*, 응모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대한 제안자 귀속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 ‘13. 12 ∼ ’14. 11. 에 개최된 아이디어 및 기술 관련 공모전 199개 조사 (저작물 공모전은 제외)

□ 그간 특허청은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13. 12월에 개최된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에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여 보급해왔다. 이후 가이드라인의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공모전 주최자가 바로 사용가능한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을 ’14. 11월 제정·배포하였으며, 같은 달 열린 제2회 창조경제박람회에서 모범 약관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품 아이디어의 제안자 귀속 공모전 비율이 ‘13년도의 17.9%에서 ’14년 8월 이후 56%로 상승하였으며, 주최자 귀속 비율은 ‘13년도의 47.3%에서 ’14년 8월 이후 20%로 감소하였다.

□ 국내 대표적 기업인 삼성과 LG도 응모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 체계 확립에 발맞추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14년도부터 아이디어 제안자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개선하였다.
* 삼성 미래 디스플레이 공모전 : 주최측 귀속(‘13) → 제안자 귀속(’14)
** LG 스마트폰 배경 화면 디자인 공모전 : 주최측 귀속(‘13) → 제안자 귀속(’14)

□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공모전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이 크게 개선되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배포한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에 의하여 ‘15년도에는 개선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정재훈 서기관 (042-481-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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