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전 발명의 발표가 가능한 학술단체의 대폭확대」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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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4-21
조회수
7093
- 학술단체의 요건을 지정고시제에서 신고제로 대폭완화
특허청은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출원 전에 스스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상실된 기술임을 이유로 거절사정되는 예외(신규성
의제)로서 특허청이 지정고시한 학술단체에서 출원 전 일정기간
(6월)이내에 서면으로 자신의 발명을 발표한 경우에는 특허등록
될 수 있도록 하여왔음.
그러나, 이번에 특허청은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발명자가
출원 전 일정기간(6월) 동안에는 거절사정 받지 않으면서 자신
의 발명을 발표 할 수 있는 학술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학술단체의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특허청에의 신고만으로 신규성의제가
인정되는 학술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함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거의 모든 학술단체가 신규성의제를 인정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발명자는 과거
특허청에 지정고시된 일부의 학술단체에만 자신의 발명을 발표
할 수 있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되어 사실상 거의 모든 학술단체
에서 안심하고 자신의 발명을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임.
특허청은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출원 전에 스스로 발표한 경우
공지된 기술임을 이유로 거절사정되는 예외로서 특허청이 지정
고시한 학술단체에서 출원 전 일정기간(6월)이내에 서면으로
자신의 발명을 발표한 경우에는 특허등록 될 수 있도록 하여왔다.
그러나, 특허법시행규칙 제20조의 개정으로 특허청에 신고한
학술단체는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신규성의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특허청은 이번에「학술단체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별도의 요건없이 특허청에의 신고만으로
신규성의제가 인정되는 학술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발명자가
출원 후에 거절사정을 받지 않으면서 출원 전 일정기간(6월)동안
자신의 발명을 발표할 수 있는 학술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1999. 4월중 관보게재 즉시 개정고시 시행예정)
특허청은 금번 고시개정으로 신규성의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술단체의 요건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거의 모든 학술단체가
신규성의제를 인정받기 위하여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명자는 과거 특허청에 지정고시된 일부의
학술단체에만 자신의 발명을 발표할 수 있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되어 사실상 모든 학술단체에서 안심하고 자신의 발명을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고시에 의할 때 특허청에 신규성의제를 인정받기 위한 학술
단체의 신고절차와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신고절차
다음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고서
② 구비서류
1. 학술단체신고서 1부
2. 정관 또는 정관에 준하는 서류(회칙 등) 1부
3. 학술단체의 최근 학술지 1부
(2) 반려사유
① 학술단체가 연구발표를 주요사업의 하나로 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 학술단체신고서 기타 구비서류에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로 신고된 학술단체라 할지라도 다음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가 철회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발명인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증명서발부 요구시 이행의무
② 발표된 논문 등의 1년간 보관의무
③ 증명서발부와 관련된 문서 등의 7년간 보관의무
④ 학술단체의 명칭, 목적, 주소 등의 변경시 특허청에의 신고의무
⑤ 특허청장의 요구시 관련서류의 제출의무
심사조정과 최성규 (042-481-5404)
특허청은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출원 전에 스스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상실된 기술임을 이유로 거절사정되는 예외(신규성
의제)로서 특허청이 지정고시한 학술단체에서 출원 전 일정기간
(6월)이내에 서면으로 자신의 발명을 발표한 경우에는 특허등록
될 수 있도록 하여왔음.
그러나, 이번에 특허청은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발명자가
출원 전 일정기간(6월) 동안에는 거절사정 받지 않으면서 자신
의 발명을 발표 할 수 있는 학술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학술단체의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특허청에의 신고만으로 신규성의제가
인정되는 학술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함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거의 모든 학술단체가 신규성의제를 인정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발명자는 과거
특허청에 지정고시된 일부의 학술단체에만 자신의 발명을 발표
할 수 있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되어 사실상 거의 모든 학술단체
에서 안심하고 자신의 발명을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임.
특허청은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출원 전에 스스로 발표한 경우
공지된 기술임을 이유로 거절사정되는 예외로서 특허청이 지정
고시한 학술단체에서 출원 전 일정기간(6월)이내에 서면으로
자신의 발명을 발표한 경우에는 특허등록 될 수 있도록 하여왔다.
그러나, 특허법시행규칙 제20조의 개정으로 특허청에 신고한
학술단체는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신규성의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특허청은 이번에「학술단체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별도의 요건없이 특허청에의 신고만으로
신규성의제가 인정되는 학술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발명자가
출원 후에 거절사정을 받지 않으면서 출원 전 일정기간(6월)동안
자신의 발명을 발표할 수 있는 학술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1999. 4월중 관보게재 즉시 개정고시 시행예정)
특허청은 금번 고시개정으로 신규성의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술단체의 요건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거의 모든 학술단체가
신규성의제를 인정받기 위하여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명자는 과거 특허청에 지정고시된 일부의
학술단체에만 자신의 발명을 발표할 수 있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되어 사실상 모든 학술단체에서 안심하고 자신의 발명을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고시에 의할 때 특허청에 신규성의제를 인정받기 위한 학술
단체의 신고절차와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신고절차
다음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고서
② 구비서류
1. 학술단체신고서 1부
2. 정관 또는 정관에 준하는 서류(회칙 등) 1부
3. 학술단체의 최근 학술지 1부
(2) 반려사유
① 학술단체가 연구발표를 주요사업의 하나로 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 학술단체신고서 기타 구비서류에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참고로 신고된 학술단체라 할지라도 다음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가 철회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발명인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증명서발부 요구시 이행의무
② 발표된 논문 등의 1년간 보관의무
③ 증명서발부와 관련된 문서 등의 7년간 보관의무
④ 학술단체의 명칭, 목적, 주소 등의 변경시 특허청에의 신고의무
⑤ 특허청장의 요구시 관련서류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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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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