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자료의 인터넷서비스(KIPRIS) 빨라진다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4-27
조회수
6685
- 6월말까지 출원일로부터 평균 20일→10일로 단축
o 90년 이후 국민들의 상표권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상표출
원 및 상표에 대한 심판(Trials and Appeals)청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o 90년도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상표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상표출원추이 │ │ 상표심판추이 │
├────┬────┤ ├────┬────┤
│ 년도 │ 건수 │ │ 년도 │청구건수│
├────┼────┤ ├────┼────┤
│ 90 │ 46,826 │ │ 90 │ 1,504 │
├────┼────┤ ├────┼────┤
│ 91 │ 46,612 │ │ 91 │ 1,645 │
├────┼────┤ ├────┼────┤
│ 92 │ 45,124 │ │ 92 │ 1,816 │
├────┼────┤ ├────┼────┤
│ 93 │ 59,593 │ │ 93 │ 1,892 │
├────┼────┤ ├────┼────┤
│ 94 │ 72,581 │ │ 94 │ 1,880 │
├────┼────┤ ├────┼────┤
│ 95 │ 71,852 │ │ 95 │ 2,206 │
├────┼────┤ ├────┼────┤
│ 96 │ 85,062 │ │ 96 │ 1,895 │
├────┼────┤ ├────┼────┤
│ 97 │ 87,065 │ │ 97 │ 2,370 │
├────┼────┤ ├────┼────┤
│ 98 │ 74,214 │ │ 98 │ 2,738 │
└────┴────┘ └────┴────┘
주) 98년도는 다류상표제도에 의하여 류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o 이처럼 상표출원의 증가로 인해 출원인들은 더욱더 상표에 대한 권리획득
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상표침해로 인한 분쟁에까지 휘말릴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현재 98년 9월부터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통
해 제공중인 인터넷 서비스(KIPRIS)의 제공시기(자료갱신주기)를 앞당겨
신규상표출원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상표출원전에 문제발생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리획득의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상표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o 주요추진계획을 보면
- '99. 4월말까지 인터넷서비스(KIPRIS)의 데이터 수령ㆍ갱신주기를 주1회
에서 일일주기로 단축함으로써 서면출원의 경우 출원 후 22일 경과한 다
음에야 신규상표출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16일로 단축하고, 전
자출원의 경우는 18일에서 12일로 단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 상표출원서의 방식심사 및 서면출원 데이터의 전자화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99. 6월말까지 서면 및 전자출원 모두 4일의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서면출원의 경우 출원 후 12일, 전자출원의 경우 8일
후에는 출원인들이 신규상표출원정보를 곧바로 인터넷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 단 계 별 개 선 │
└─────────┘
▶ 99. 6월말까지 검색가능 평균일수 단적 10일 단축
┏━━━━┯━━━━━━━┯━━━━━┯━━━━━━━━━━━━━━┓
┃ │ 소요기간 │ │ ┃
┃ 구 분 ├───┬───┤ 단축시기 │ 주요개선내용 ┃
┃ │ 서면 │ 전자 │ │ ┃
┃ │ 출원 │ 출원 │ │ ┃
┠────┼───┼───┼─────┼──────────────┨
┃현 행 │ 22일 │ 18일 │ - │ - ┃
┠────┼───┼───┼─────┼──────────────┨
┃제1단계 │ 16일 │ 12일 │99. 4. 30 │특허기술정보센터 업무개선 ┃
┠────┼───┼───┼─────┼──────────────┨
┃제2단계 │ 14일 │ 10일 │99. 5. 30 │특허청 내부요소기간 단축 ┃
┠────┼───┼───┼─────┼──────────────┨
┃제3단계 │ 12일 │ 8일 │99. 6. 30 │특허청 및 정보센터 업무개선 ┃
┗━━━━┷━━━┷━━━┷━━━━━┷━━━━━━━━━━━━━━┛
* 상표출원정보는 특허기술정보센터 홈페이지(www.kipris.or.kr)의 KIPRIS
검색코너나 나의특허는? 부분을 클릭하면 된다.
o 이렇게 되면 신규상표출원정보의 보다 더 신속한 제공이 이루어져 출원인
들이 자기자신들이 출원할 출원건에 대한 권리의 성립여부가 출원전에 정
확히 판단되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지며 이로 인해 타 출원건과의 신규성
문제를 피해 출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권리획득의 기회가 한
층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불필요한 출원료 및 변리사 수임료 등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분쟁 발
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기업 등이 안심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효
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되며, 특허청도 중복출원으로 인한 심사물량증가를
방지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더욱더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정보자료국 정보기획개발담당관실 김현수 사무관.
전화 042)481-5096
o 90년 이후 국민들의 상표권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상표출
원 및 상표에 대한 심판(Trials and Appeals)청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o 90년도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상표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상표출원추이 │ │ 상표심판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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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 건수 │ │ 년도 │청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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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46,826 │ │ 90 │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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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46,612 │ │ 91 │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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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45,124 │ │ 92 │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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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9,593 │ │ 93 │ 1,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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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2,581 │ │ 94 │ 1,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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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1,852 │ │ 95 │ 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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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85,062 │ │ 96 │ 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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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87,065 │ │ 97 │ 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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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74,214 │ │ 98 │ 2,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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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8년도는 다류상표제도에 의하여 류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o 이처럼 상표출원의 증가로 인해 출원인들은 더욱더 상표에 대한 권리획득
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상표침해로 인한 분쟁에까지 휘말릴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현재 98년 9월부터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통
해 제공중인 인터넷 서비스(KIPRIS)의 제공시기(자료갱신주기)를 앞당겨
신규상표출원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상표출원전에 문제발생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리획득의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상표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o 주요추진계획을 보면
- '99. 4월말까지 인터넷서비스(KIPRIS)의 데이터 수령ㆍ갱신주기를 주1회
에서 일일주기로 단축함으로써 서면출원의 경우 출원 후 22일 경과한 다
음에야 신규상표출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16일로 단축하고, 전
자출원의 경우는 18일에서 12일로 단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 상표출원서의 방식심사 및 서면출원 데이터의 전자화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99. 6월말까지 서면 및 전자출원 모두 4일의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서면출원의 경우 출원 후 12일, 전자출원의 경우 8일
후에는 출원인들이 신규상표출원정보를 곧바로 인터넷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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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계 별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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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6월말까지 검색가능 평균일수 단적 1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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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기간 │ │ ┃
┃ 구 분 ├───┬───┤ 단축시기 │ 주요개선내용 ┃
┃ │ 서면 │ 전자 │ │ ┃
┃ │ 출원 │ 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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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22일 │ 18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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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 16일 │ 12일 │99. 4. 30 │특허기술정보센터 업무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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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 14일 │ 10일 │99. 5. 30 │특허청 내부요소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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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 12일 │ 8일 │99. 6. 30 │특허청 및 정보센터 업무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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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출원정보는 특허기술정보센터 홈페이지(www.kipris.or.kr)의 KIPRIS
검색코너나 나의특허는? 부분을 클릭하면 된다.
o 이렇게 되면 신규상표출원정보의 보다 더 신속한 제공이 이루어져 출원인
들이 자기자신들이 출원할 출원건에 대한 권리의 성립여부가 출원전에 정
확히 판단되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지며 이로 인해 타 출원건과의 신규성
문제를 피해 출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권리획득의 기회가 한
층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불필요한 출원료 및 변리사 수임료 등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분쟁 발
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기업 등이 안심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효
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되며, 특허청도 중복출원으로 인한 심사물량증가를
방지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더욱더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정보자료국 정보기획개발담당관실 김현수 사무관.
전화 042)481-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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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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