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8206
작성일
2015-02-11
조회수
3114
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등 「2015년 특허심판원 업무계획」발표 -
◈ 신속한 심판을 통해 지재권 분쟁의 조기해결을 지원한다.
- 당사자계(무효심판 등 상대방이 서로 다투는 사건) 심판사건의 처리기간 목표를 6개월 이내로 설정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3.15.시행)와 관련된 사건은 우선심판으로 처리
◈ 정확한 심리를 위해 심판의 전문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 심판사건의 기술분야와 심판관의 전공분야를 대응시켜 심판사건 배정
- 심판쟁점 처리기준 통일 및 심결취소이유 분석·공유를 통한 심판품질 제고
◈ 무효심결 예고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다.
-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기 위해 지재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제도개선 추진
- 무효심결 예고제, 특허취소신청제 등 도입, 법원과의 특허요건 판단기준 조화
◈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의 심판환경을 조성한다.
-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심결문 작성을 위해 국립국어원 등과 협력 추진
- 지재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심판 당사자・대리인의 의견수렴 강화
- 특허요건 판단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심판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이하 내용은 보도자료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양인수 서기관 (042-481-8206)
-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등 「2015년 특허심판원 업무계획」발표 -
◈ 신속한 심판을 통해 지재권 분쟁의 조기해결을 지원한다.
- 당사자계(무효심판 등 상대방이 서로 다투는 사건) 심판사건의 처리기간 목표를 6개월 이내로 설정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3.15.시행)와 관련된 사건은 우선심판으로 처리
◈ 정확한 심리를 위해 심판의 전문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 심판사건의 기술분야와 심판관의 전공분야를 대응시켜 심판사건 배정
- 심판쟁점 처리기준 통일 및 심결취소이유 분석·공유를 통한 심판품질 제고
◈ 무효심결 예고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다.
-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기 위해 지재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제도개선 추진
- 무효심결 예고제, 특허취소신청제 등 도입, 법원과의 특허요건 판단기준 조화
◈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의 심판환경을 조성한다.
-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심결문 작성을 위해 국립국어원 등과 협력 추진
- 지재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심판 당사자・대리인의 의견수렴 강화
- 특허요건 판단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심판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이하 내용은 보도자료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양인수 서기관 (042-481-8206)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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