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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99.5.1) 관련 수수료납부 안내[99.4.30]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4-30
조회수
6545
근로자의 날('99.5.1)과 관련하여 특허청은 정상근무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체국을 제외한 일반은행이 휴무함에 따라 수수료납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날('99.5.1)은 휴무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기한이 '99.5.1인 납부건은 '99.5.3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99.5.1이 공휴일이고 '99.5.2이 일요일이므로)

예시)
- '99.4.30 출원건의 수수료납부 기한은 '99.5.1이 아닌 '99.5.3임

주의)
- 다만, '99.5.1 출원건의 수수료납부 기한은 '99.5.4이 아닌 '99.5.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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