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제2차 특허법 상설위원회 참석결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5-03
조회수
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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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제2차 특허법 상설위원회 참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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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4.
기 획 관 리 관 실
국제협력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1. 회 의 명
o WIPO 제2차 특허법 상설위원회 (SCP)
2. 기간 및 장소
o 99. 4. 12(월) - 23(금),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
3. 참 석 자
o 미국, 일본, 독일등 71개국 정부 및 WTO, EC, EPO 등 4개 정부간기구
대표, AIPLA 등 21개 비정부간기구대표
o 아국 참석자
- 김 원 준 참사관 (현지참석)
- 장 준 호 국제협력과 사무관
- 목 성 호 심사조정과 사무관
4. 주요 의제
o 특허절차 및 방식 통일화 (특허법 통일화 조약 초안)
o 강제대리 및 신규사항 관련 조문 축조 심의
o 수수료 감면 관련 수단측 제안
o 특허법조약 외교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회의
Ⅱ. 회의 주요 내용
□ 특허법 조약 초안
┌─────────────────────────────────┐
│ o 특허법 조약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원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
│ 대립되는 이슈에 대해서 집중 논의 │
│ │
│ - 특히,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두드러진 의제(강제대리, 전자 │
│ 출원 강제등)에 대해서는 국제사무국이 절충안을 제시키로 결정 │
│ │
│ - 조약가입의 확대 및 특허절차, 방식의 통일화 차원에서 조약안에 │
│ 대한 다수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회의 진행 │
└─────────────────────────────────┘
1. 통 지 (제4조 제(3)항)
☞ 조문내용 : 출원인이 출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시점을 규정
┌─────────────────────────────────┐
│ 출원인에게 출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키 위해│
│ 출원인의 실수에 대한 특허청의 통지의 지연을 예방하고 특허청의 행 │
│ 정부담을 고려하여 특허청은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출원인에게 통지하 │
│ 도록 수정후 채택 │
└─────────────────────────────────┘
o 아국,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쿠바 등은 특허청의 새로운
행정수요 및 외국 출원인에게 직접 통지해야 하는 특허청의 업무 부
담을 고려하여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시점을 "실행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racticable)"로 하자고 제안함.
- 캐나다, 호주, EPO, 멕시코, 영국 등은 특허법 조약의 기본취지를
설명하면서 외국 출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즉시(promptly)"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국제사무국은 특허청의 통지에 대해 출원인이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자고 제안하였음.
2. 누락된 명세서 및 도면 (제4조 제(5)항)
☞ 조문내용 : 누락된 명세서나 도면을 출원인이 발견하고 다시 제출한
경우, 신규사항(new matter)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출
원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규정
┌─────────────────────────────────┐
│호주측이 신규사항에 상관없이 출원일을 누락된 명세서 및 도면의 나중│
│제출일로 우선 설정한 후, 당해 특허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
│허청이 최초 출원일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유동적으로 규정하 │
│고, 또 우선권 서류와 관련된 경우에는 우선권 서류를 참조하여 출원일│
│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 │
│ │
│ - 국제사무국은 동 제안에 따라, 특허청에 누락된 도면이나 명세서가 │
│ 나중에 제출되고 또 그것이 신규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정될 │
│ 경우, 최초 출원일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간단한 자구 수정 │
│ 후 호주 안을 채택함. │
└─────────────────────────────────┘
o 미국, 독일, 호주, 영국, 캐나다 지재권협회(IPIC) 등은 신규사항의
포함여부 확인이 출원일 설정에 중요하므로, 동 조항을 임의규정보다
는 강제규정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출원인에게 누락된 도면이나 명세
서에 신규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
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동 조항을 개정하자고 제
안함.
- 한편, 아국, 일본, 세네갈, 아르헨티나, 일본지재권협회(JIPA)등은
실제로 심사를 수행하는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신규사항이 포함되
었는지에 대한 결정은 출원일이 설정된 후, 실체심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동 조항을 채택할 경우 출원일의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되며,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도 국제출
원일을 "신규사항"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지 않으므
로, 특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
장함.
- 이에 대해, 유럽특허청(EPO) 및 중국은 신규사항에 대한 출원일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에는 지지하지만, 누락된 도면
이나 명세서가 우선권서류에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편의를 고려
하여 누락의 비고의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o 동 조항은 회원국간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국제사무국
이 특허청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출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출원인에게 보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출원일을 명확히 보장할
수 있는 취지로 동 조항을 새로 제안하여 추후 논의키로 함.
o 하지만, 연이어 열린 후속회의에서 WIPO 사무국은 동 조항에 대하여
회원국간 입장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새로 제안하였으며,
호주도 출원시 신규사항 판단여부와 출원일 고정의 중요성을 고려한
수정안을 제안하였음.
- 대다수 회원국들이 사무국의 제안은 문제가 제기되는 누락된 도면
이나 명세서가 신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출원인이 선언서
에 기재해야 하고 우선권이 주장되는 선출원의 내용을 보관해야 하
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위험 부담이 크다는 관점에서 대부분 반대하
였고, 호주안에 대해서는 다수국이 지지하면서 의견 논의를 개진함.
o 호주안은 신규사항에 상관없이, 누락된 명세서나 도면이 2월 이내에
제출될 경우 출원일은 나중 제출일로 우선 설정된 후, 당해 특허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허청이 최초 출원일을 인정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규정("no later than" 삽입)하거나, 또는 우선권 서류와
관련된 경우에는 우선권 서류를 참조하여 출원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o 미국, 캐나다, 브라질, 독일, 아일랜드, 유럽산업 및 고용주연합
(UNICE), 캐나다지재권협회(IPIC)등은 호주안을 적극 지지함.
- 또한, 사무국은 "no later than"의 삽입은 누락된 도면이나 명세서
가 신규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명될 경우, 최초 출원일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부연 설명
- 일본은 출원일 변경은 불가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no later than"의 삽입에 반대
- 사무국은 no later than을 [ ]으로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채택
됨.
3. 강제대리 (제6조 제(2)항)
☞ 조문내용 : 제외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강제대리 선임여부 및 강제대리 예외사항의 채택여부를
규정
┌─────────────────────────────────┐
│ 체약국이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예외조항│
│ 의 예시와 관련한 규정으로 동 회의에서 참가회원국 및 변리사 단체등│
│ 비정부기구간 상호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지난회의에서 2000년│
│ 개최예정인 외교회의에 동 조항을 상정하여 논의키로 결정된 바 있음.│
│ │
│- 하지만, 동 의제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주요 회원국들이 재논의를 │
│ 제기하여 국제사무국이 이를 수용함. │
│ │
│- 논의결과, 또다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국제사무국은 간단한 자│
│ 구 수정후, 동 조항을 외교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논의키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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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 조문은 그동안 회원국간, 비정부간 기구의 상호 이해관계로 인하
여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된 조항으로, 지난 회의에서 최종적으
로 2000년 외교회의에서 정치적으로 타결하기로 하였으나, 주요 회원
국들이 동 회의에서 다시 거론하자고 제안하여 국제사무국이 이를 수
용함.
- 미국은 동 조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행정비용 절감 및 출원
인 편의 제공 차원에서 강제대리 예외조항을 확대하자고 제안하였
으며, 일부 회원국이 동 조항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발
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자국 시장의 보호를 위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함.
- 영국, 호주, 스웨덴, 프랑스, 멕시코, 독일 등도 특허제도의 통일
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강제대리 예외조항의 확대를 주장함.
- 아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러시아, 짐바브웨 등은 단순한 행정 행
위인 수수료의 지불은 출원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
에 강제대리 예외사항으로 규정이 가능하며, 가급적이면 강제대리
예외조항을 축소해서 규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함.
- 일본, 포르투갈, 중국, 쿠바, 케냐, 벨기에, 아일랜드 등은 자국법
에 따라 출원인이 외국인일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 채
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유보안을 주장
- 국제변리사협회(FICPI), 일본변리사협회(JPAA), 브라질 지재권협회
(ABPI) 등은 강제대리 예외조항의 확대는 전문 대리인의 "존립근거"
를 뒤흔드는 규정이고, 비전문가의 서류제출 행위가 해당국 특허청
의 행정절차를 번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향후 출원인, 대리인,
특허청등 특허삼면관계 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출원인에
대한 혜택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동 조항의 채택은 기존의
WIPO내의 전문대리인 정책에 위배된다고 설명하면서 반대입장 표명
4. 지정기간의 연장, 권리의 복원 및 절차의 계속 (제10조, 제
11조)
☞ 조문내용 : 지정기간의 연장, 지정기간의 해태에 대한 출원(권리)
복원 및 절차의 추완 인정 여부를 규정
┌─────────────────────────────────┐
│ 사무국은 특허법 통일화 및 절차의 단순화와 관련하여 특히 동 조항의│
│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기회의에서 지정기간 연장(제10조)과 지정기간 │
│ 만료후의 절차의 추완 및 출원(권리)의 복원(제11조)에 대해서 회원국│
│ 간 이견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 연장 관련 체약국내 현행 법제 │
│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송부하고 그 결과를 차기회의에서 추가 논의키 │
│ 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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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국은 자국내 규정을 근거로, 기간연장 신청의 대부분이 기간이 만
료되기 전보다는 기간만료 이후에 이루어지고, 1차 지정기간을 준수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나중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출원인 편
의도모 및 행정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수정안을 제시
- 미국대표는 기간연장에 대한 민원서류 제출을 처리하기 위한 특허
청내 행정비용이 매년 약 2천만불 정도 발생한다고 보충 설명함.
- 호주는 미국의 제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절차의 단순화를 이유로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를 삭제하고 제11조에서 절차의 계속 진행
(추완)으로 확대해서 논의하자고 주장
- 또한, 영국은 출원인이나 특허청이 아닌 당사자가 연류된 소송절차
중에 제3자에게는 이용 가능하지 않지만 출원인에게 이용가능한 기
간연장은 절차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우
려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호주의 제안 지지
o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랑스, EPI, UNICE, BDI는 출원인이 기
간 만료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현행 제도에 익숙하고, 제10조와
제11조에는 실무상 현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특히, 독일 대표는 호주의 제안은 기간연장에 대한 문제는 추완으
로만 인정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우려의 입장 표명
o EPO, EPI는 기간연장 신청은 예컨데 심사관에게 전화로 직접 신청하
는 등 출원인이나 권리자가 용이하게 값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10
조를 현행대로 별도 조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지
정기간 만료 이전 혹은 이후에 신청서 제출 여부는 체약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10조를 수정하고 제11조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안을 제
시함.
- 미국, 호주, 독일, AIPLA 등은 EPI 제안지지
- 중국, 러시아는 반대
o 사무국은 체약국간 지정기간의 의미 및 지정기간 연장에 대해 기본적
으로 상이한 가정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지정기간 관련 체약국
내 법제 현황조사 필요성 역설
5. 투표 (제16조 제(3)항)
☞ 조문내용 : 외교회의에서 체약국 및 정부간기구의 투표권수를 규정하
며 정부간기구와 회원국간의 투표권 행사 주체를 규정
┌─────────────────────────────────┐
│ 사무국은 정부간기구와 지역특허기구의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
│ 하여 제19조 제(3)항에 지역특허기구를 삽입하고, 투표권 행사 주체는│
│ 전적으로 지역특허기구와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
│ 하고 동 조항을 채택함. │
└─────────────────────────────────┘
o 러시아는 정부간 기구가 투표에 참가할 경우 그 회원국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 표명
- 미국은 정부간기구를 특허권을 부여하는 기구로만 제한해야 하고,
정부간기구와 회원국 전체가 투표에 참가할 경우 양측 모두 투표권
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EPO는 유럽특허조약(EPC)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행사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 조항은 지역특허기구와 회원국간의 일반적인 법적권리
행사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지역특허기구와 회원
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6. 권리의 복원 관련 세부사항 (규칙 24조)
☞ 조문내용 : 출원 및 특허에 대해 출원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혹은 비
고의적으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의 권리회복에 관
한 세부사항 규정
┌─────────────────────────────────┐
│ 사무국은 대다수 회원국의 의사를 반영하여 권리복원 신청을 하고 요 │
│ 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간을, 해당 절차에 대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 적어도 12월로 지정하고,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체약국은│
│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삽입하자 는 수정안│
│ 을 제시하여 동 조항을 채택함. │
└─────────────────────────────────┘
o 일본은 권리복원 신청을 하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간을 문제되
는 절차에 대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로 짧게 규정해야 한다
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출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출원인, 권리
자, 제3자의 권리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기간을 12월로 하자고 주장
함.
- 이에 일본은, 만약에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제3자의 이익이 훼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회복 특허권
에 대한 제3자의 권리(intervening right)의 필요성을 주장함.
- 러시아는 지난 회의에서 제3자의 권리는 동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
고 체약국 국내법에 일임하기로 한 점을 상기시킴.
7. 만장일치제 요건 (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2조)
☞ 조문내용 : PLT를 통한 서류제출시 서면접수 강제 관련 규정을 개정
하기 위한 만장일치제 요건의 채택 여부를 규정
┌─────────────────────────────────┐
│전자출원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류제출(communication)만의 접수를 │
│가능케 하기위한 동 규정의 개정 요건에 대해 선·개도국간 큰 입장차 │
│이가 노정되었으며, 호주측이 서면 제출에 따른 기간지연 가능성을 보 │
│완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을 방식 요건의 보정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을 동 조약내에 새로이 삽입하자고 제안하여 다수국이지지 또는 관│
│심을 표명. 이에 따라, 국제 사무국은 심층 연구후 차기 회의에서 재논│
│의하기로 함. │
└─────────────────────────────────┘
o 미국, 일본, 한국, JPAA는 서면통지 접수 강제 관련 규칙 제8조(1)항
의 개정을 위한 정족수에 만장일치제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 특허청의 전산화사업 계획의 발전에 저해
- 아국은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
면서 형평성 유지
o 호주측이 특허청내 전산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체약국의 노력을 인정
하지만, 서면 출원 접수를 거절하는 것은 최빈개도국출원인에게 불리
하고 모든 체약국이 동의할 때 그러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
안하자 브라질, 그리스, 러시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덴마크, EAPO,
FCPI가 지지 의사 표명
- 또한, 정보화 사회에 대한 시대적 변화 요청이 단일 체약국에 의한
비합리적인 논리에 의해 저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개진
o 만장일치제의 대안으로, 일본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4/5로 하자는 의
견을 제시하자, EPO는 조약 발효일로부터 10년동안 만장일치제가 필
요하다고 제안함.
o 미국, EPO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출원에 의할 경우에도 출원
일 인정이 가능하고, 후속절차에 대해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
기 때문에 출원인의 위험부담이 감소된다고 설명
- 10년동안 의결정족수 4/5의 지지로 규칙 제8조 (1)항의 개정이 가
능하고, 그 이후에는 3/4으로 가능토록 제안
o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쿠바, 세네갈, 중국등은 대부분
의 회원국들이 전자출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이 지난 후에 상기 문제를 재논의 하고, 규칙 제8조 (1)항의 개정은
따라서 규칙 제22조에서 명시하는 대로 만장일치제로 인정하자고 제안
o 이에 대해, 국제사무국은 논의의 핵심은 특허청의 전자출원 제도 채
택 여부가 아닌, 개별 특허청이 서면출원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임을 지적하고,
- 특허법 조약안이 기술 진보를 저해하거나 개인 발명가의 특허제도
의 국제적인 활용을 막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을 분명히 함.
o 브라질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디아, 세네갈, 말리의 지지하에 10
년의 기한내에 를 동 조항에 삽입하자고 제안함.
- 개도국 특허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만큼 충분한 기회제공 차원에
서 경과기간이 필요하다고 역설
- 10년 이후, 대다수 국가가 전자출원을 시행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3/4 요건으로 규칙 제8조 (1)항 개정이 가능
할 수도 있음을 언급
- 러시아는 브라질의 제안을 일종의 타협안으로서 지지
o 미국은 브라질의 제안에 반대하고 규칙 제8조 (1)항의 개정이 의결정
족수 3/4 요건에 의하여 가능하고, 10년 이후에는 규칙 제8조 (1)항
을 적용하지 않는 sunset clause 로 하자고 제안
- 서면 출원에도 불구하고 출원일 인정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후속절차는 전자수단에 의하여 특허청에 서류제출이 가능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보호된다고 설명
- 특허청의 신기술 활용이 효율적인 특허행정,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출원인·특허청 양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
- 일본, 캐나다,한국, 독일, JPAA 지지
- 이에 대해, 영국은 자국내 국내법에 따라 대리인 선임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청에 서류제출을 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출원인의
자질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o 호주는 EPO의 지지하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안을 지지하지만, 규칙
제8조 (1)항이 삭제될 경우, 출원인은 서면출원으로 기간 준수가 어
렵게 되고, 그 결과 권리 상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 표명
- 따라서, 기간 준수(meet a time limit)의 목적을 위해서는 서면에
의한 서류제출, 통지면 충분하되, 서면의 전자 형태로의 사후
전환이 방식 요건의 보정의 형태로 전자출원을 요구하는 특허청에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채택하자고 제안함.
- 상기 호주의 새로운 내용의 조약내 삽입 제안은 미국이 지지하고,
브라질도 흥미로운 접근 방법으로 관심을 표명
□ 수수료 감면에 대한 수단측 제안
┌─────────────────────────────────┐
│제5차 특허법 전문가회의에서 수단측의 최빈개도국 대상 수수료 감면 │
│요청 제안으로, 사무국은 원칙적으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국내법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이지만, 동 제안에 대한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강력한 │
│지지를 고려하여 차기회의에서 동 제안을 다시 협의하기로 함. │
└─────────────────────────────────┘
o 수단은 국민소득 3000불 이하의 최빈개도국 국민들이 제출한 출원에
대해서 체약국은 수수료의 50% 또는 75%를 감면(대안 A)하거나, 국적
이나 국민소득에 상관없이 자연인에게 수수료를 감면(대안 B)해 주자
고 제안
- 몰도바는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함.
- 브라질, 튀니지, 세네갈, 중국, 스리랑카 등은 자국내의 경제상황을
설명하며 수단안을 적극지지
- 러시아, 아르메니아, 유라시안특허청(EAPO)등은 제안의 현실성을 고
려하여 몰도바 안을 지지
o 미국 및 일본은 아직까지 동 제안과 TRIPs 협정 제3조(내국민 대우)
및 제4조(최혜국대우)의 관계에 대한 의견 문의에 대해서 WTO 이사회
로부터 답변이 없고, 수수료 감면은 국내법에 위임하는 사안이며, 동
회의에서 수수료 감면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입
장을 표명
o 아국은 수수료징수 규칙에 따른 국내 제도를 설명하고 사무국이 동
제안에 대한 회원국의 두드러진 입장차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이를
WTO와 공동으로 심층 연구해 줄 것을 제안함.
Ⅲ. 특허법조약 외교회의 준비회의
1. 외교회의 개최일자 및 관련 의제 논의
o 동 조약 타결을 위한 외교회의를 2000. 5.11 - 6.2간 스위스 제네바
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o 정회원국의 외교회의 참가 자격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가입국
또는 파리협약 가입국으로 확대
o 기타 비정부간 기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참가 회원국의 관심
촉구
2. 외교회의 절차 규정
o 기존의 WIPO내 외교회의 절차규정과 유사하게 채택
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것과 동일하게 조약의 실
체사항 및 최종 조약안을 검토하기 위한 2개의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
의
Ⅳ. 향후일정 및 차기회의
o 동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PLT 조약안, 사무국에서 심층 연구하기로
한 조항 및 PLT 외교회의를 대비한 PLT 조약안은 '99. 9. 6
- 17(2주)간 제3차 회의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하며, 수단 및 몰도바
가 제안한 수수료 인하 관련 이슈도 함께 검토키로 함.
- 또한, 제1차 SCP에서 논의되지 못한 중앙기탁소, 인터넷상에서의 정
보공개 및 생명공학 관련 의제등을 논의하기 위한 차기회의 일정을
제3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o 차기회의 대비 문서 배포 일정
- 특허법 조약안 개정안 : 99. 6월말
- 사무국 절충안 : 99. 7월말
Ⅴ. 관찰 및 평가
1. 회의 성과 및 전망
o 동 회의에서는 2000년에 개최 예정인 외교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회원국간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의제들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
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국제사무국은 특허법조약 최종안
작성을 위하여 특허협력조약(PCT)과의 interface를 심층 분석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여 참가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o 동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의제 및 누락된 도면이나 명
세서의 제출시 신규사항 포함시 출원일 인정 여부, 특허청의 통지시
점, 권리의 복원 관련 이슈들이 합의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함.
- 다만, 강제대리, 지정기간 연장 및 절차의 추완, 서면에 의한 서류
접수 강제규정 및 이의개정 관련 규정, 수수료 감면규정 등에 대해
서는 여전히 회원국간 입장 차이가 있으므로, 차기 회의에서는 상
기 의제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o 현재 회원국들은 특허출원 절차 및 방식의 통일화의 필요성에는 기본
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이지만, 국내법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상충
되는 부분은 PLT 조약(안)에서 최대한 배제하려는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
· 미국은 특허법 조약안에 자국 법제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입장 견지
· EPO는 PLT를 통하여, 최근 공동체 특허의 탄생 합의와 함께 역내
회원국의 특허절차의 통일화라는 소기의 목적을달성하려는 입장
- 따라서, 특허법 조약의 조속한 타결 및 PLT에의 다수국 참가를 유
도하기 위하여 회원국간 이견이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절충안을 제시하고 심층 분석 자료를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전망임.
┃WIPO 제2차 특허법 상설위원회 참석 결과┠┐
┗┯━━━━━━━━━━━━━━━━━━┛│
└───────────────────┘
1999. 4.
기 획 관 리 관 실
국제협력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1. 회 의 명
o WIPO 제2차 특허법 상설위원회 (SCP)
2. 기간 및 장소
o 99. 4. 12(월) - 23(금),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
3. 참 석 자
o 미국, 일본, 독일등 71개국 정부 및 WTO, EC, EPO 등 4개 정부간기구
대표, AIPLA 등 21개 비정부간기구대표
o 아국 참석자
- 김 원 준 참사관 (현지참석)
- 장 준 호 국제협력과 사무관
- 목 성 호 심사조정과 사무관
4. 주요 의제
o 특허절차 및 방식 통일화 (특허법 통일화 조약 초안)
o 강제대리 및 신규사항 관련 조문 축조 심의
o 수수료 감면 관련 수단측 제안
o 특허법조약 외교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회의
Ⅱ. 회의 주요 내용
□ 특허법 조약 초안
┌─────────────────────────────────┐
│ o 특허법 조약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원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
│ 대립되는 이슈에 대해서 집중 논의 │
│ │
│ - 특히,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두드러진 의제(강제대리, 전자 │
│ 출원 강제등)에 대해서는 국제사무국이 절충안을 제시키로 결정 │
│ │
│ - 조약가입의 확대 및 특허절차, 방식의 통일화 차원에서 조약안에 │
│ 대한 다수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회의 진행 │
└─────────────────────────────────┘
1. 통 지 (제4조 제(3)항)
☞ 조문내용 : 출원인이 출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시점을 규정
┌─────────────────────────────────┐
│ 출원인에게 출원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키 위해│
│ 출원인의 실수에 대한 특허청의 통지의 지연을 예방하고 특허청의 행 │
│ 정부담을 고려하여 특허청은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출원인에게 통지하 │
│ 도록 수정후 채택 │
└─────────────────────────────────┘
o 아국,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쿠바 등은 특허청의 새로운
행정수요 및 외국 출원인에게 직접 통지해야 하는 특허청의 업무 부
담을 고려하여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시점을 "실행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racticable)"로 하자고 제안함.
- 캐나다, 호주, EPO, 멕시코, 영국 등은 특허법 조약의 기본취지를
설명하면서 외국 출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즉시(promptly)"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국제사무국은 특허청의 통지에 대해 출원인이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자고 제안하였음.
2. 누락된 명세서 및 도면 (제4조 제(5)항)
☞ 조문내용 : 누락된 명세서나 도면을 출원인이 발견하고 다시 제출한
경우, 신규사항(new matter)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출
원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규정
┌─────────────────────────────────┐
│호주측이 신규사항에 상관없이 출원일을 누락된 명세서 및 도면의 나중│
│제출일로 우선 설정한 후, 당해 특허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
│허청이 최초 출원일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유동적으로 규정하 │
│고, 또 우선권 서류와 관련된 경우에는 우선권 서류를 참조하여 출원일│
│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 │
│ │
│ - 국제사무국은 동 제안에 따라, 특허청에 누락된 도면이나 명세서가 │
│ 나중에 제출되고 또 그것이 신규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정될 │
│ 경우, 최초 출원일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간단한 자구 수정 │
│ 후 호주 안을 채택함. │
└─────────────────────────────────┘
o 미국, 독일, 호주, 영국, 캐나다 지재권협회(IPIC) 등은 신규사항의
포함여부 확인이 출원일 설정에 중요하므로, 동 조항을 임의규정보다
는 강제규정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출원인에게 누락된 도면이나 명세
서에 신규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
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동 조항을 개정하자고 제
안함.
- 한편, 아국, 일본, 세네갈, 아르헨티나, 일본지재권협회(JIPA)등은
실제로 심사를 수행하는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신규사항이 포함되
었는지에 대한 결정은 출원일이 설정된 후, 실체심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동 조항을 채택할 경우 출원일의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되며,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도 국제출
원일을 "신규사항"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지 않으므
로, 특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
장함.
- 이에 대해, 유럽특허청(EPO) 및 중국은 신규사항에 대한 출원일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에는 지지하지만, 누락된 도면
이나 명세서가 우선권서류에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편의를 고려
하여 누락의 비고의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o 동 조항은 회원국간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국제사무국
이 특허청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출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출원인에게 보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출원일을 명확히 보장할
수 있는 취지로 동 조항을 새로 제안하여 추후 논의키로 함.
o 하지만, 연이어 열린 후속회의에서 WIPO 사무국은 동 조항에 대하여
회원국간 입장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새로 제안하였으며,
호주도 출원시 신규사항 판단여부와 출원일 고정의 중요성을 고려한
수정안을 제안하였음.
- 대다수 회원국들이 사무국의 제안은 문제가 제기되는 누락된 도면
이나 명세서가 신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출원인이 선언서
에 기재해야 하고 우선권이 주장되는 선출원의 내용을 보관해야 하
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위험 부담이 크다는 관점에서 대부분 반대하
였고, 호주안에 대해서는 다수국이 지지하면서 의견 논의를 개진함.
o 호주안은 신규사항에 상관없이, 누락된 명세서나 도면이 2월 이내에
제출될 경우 출원일은 나중 제출일로 우선 설정된 후, 당해 특허청이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허청이 최초 출원일을 인정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규정("no later than" 삽입)하거나, 또는 우선권 서류와
관련된 경우에는 우선권 서류를 참조하여 출원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o 미국, 캐나다, 브라질, 독일, 아일랜드, 유럽산업 및 고용주연합
(UNICE), 캐나다지재권협회(IPIC)등은 호주안을 적극 지지함.
- 또한, 사무국은 "no later than"의 삽입은 누락된 도면이나 명세서
가 신규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명될 경우, 최초 출원일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부연 설명
- 일본은 출원일 변경은 불가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no later than"의 삽입에 반대
- 사무국은 no later than을 [ ]으로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채택
됨.
3. 강제대리 (제6조 제(2)항)
☞ 조문내용 : 제외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강제대리 선임여부 및 강제대리 예외사항의 채택여부를
규정
┌─────────────────────────────────┐
│ 체약국이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예외조항│
│ 의 예시와 관련한 규정으로 동 회의에서 참가회원국 및 변리사 단체등│
│ 비정부기구간 상호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지난회의에서 2000년│
│ 개최예정인 외교회의에 동 조항을 상정하여 논의키로 결정된 바 있음.│
│ │
│- 하지만, 동 의제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주요 회원국들이 재논의를 │
│ 제기하여 국제사무국이 이를 수용함. │
│ │
│- 논의결과, 또다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국제사무국은 간단한 자│
│ 구 수정후, 동 조항을 외교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논의키로 결정함. │
└─────────────────────────────────┘
o 동 조문은 그동안 회원국간, 비정부간 기구의 상호 이해관계로 인하
여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된 조항으로, 지난 회의에서 최종적으
로 2000년 외교회의에서 정치적으로 타결하기로 하였으나, 주요 회원
국들이 동 회의에서 다시 거론하자고 제안하여 국제사무국이 이를 수
용함.
- 미국은 동 조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행정비용 절감 및 출원
인 편의 제공 차원에서 강제대리 예외조항을 확대하자고 제안하였
으며, 일부 회원국이 동 조항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발
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자국 시장의 보호를 위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함.
- 영국, 호주, 스웨덴, 프랑스, 멕시코, 독일 등도 특허제도의 통일
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강제대리 예외조항의 확대를 주장함.
- 아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러시아, 짐바브웨 등은 단순한 행정 행
위인 수수료의 지불은 출원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
에 강제대리 예외사항으로 규정이 가능하며, 가급적이면 강제대리
예외조항을 축소해서 규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함.
- 일본, 포르투갈, 중국, 쿠바, 케냐, 벨기에, 아일랜드 등은 자국법
에 따라 출원인이 외국인일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 채
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유보안을 주장
- 국제변리사협회(FICPI), 일본변리사협회(JPAA), 브라질 지재권협회
(ABPI) 등은 강제대리 예외조항의 확대는 전문 대리인의 "존립근거"
를 뒤흔드는 규정이고, 비전문가의 서류제출 행위가 해당국 특허청
의 행정절차를 번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향후 출원인, 대리인,
특허청등 특허삼면관계 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출원인에
대한 혜택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동 조항의 채택은 기존의
WIPO내의 전문대리인 정책에 위배된다고 설명하면서 반대입장 표명
4. 지정기간의 연장, 권리의 복원 및 절차의 계속 (제10조, 제
11조)
☞ 조문내용 : 지정기간의 연장, 지정기간의 해태에 대한 출원(권리)
복원 및 절차의 추완 인정 여부를 규정
┌─────────────────────────────────┐
│ 사무국은 특허법 통일화 및 절차의 단순화와 관련하여 특히 동 조항의│
│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기회의에서 지정기간 연장(제10조)과 지정기간 │
│ 만료후의 절차의 추완 및 출원(권리)의 복원(제11조)에 대해서 회원국│
│ 간 이견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 연장 관련 체약국내 현행 법제 │
│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송부하고 그 결과를 차기회의에서 추가 논의키 │
│ 로 결정함. │
└─────────────────────────────────┘
o 미국은 자국내 규정을 근거로, 기간연장 신청의 대부분이 기간이 만
료되기 전보다는 기간만료 이후에 이루어지고, 1차 지정기간을 준수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나중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출원인 편
의도모 및 행정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수정안을 제시
- 미국대표는 기간연장에 대한 민원서류 제출을 처리하기 위한 특허
청내 행정비용이 매년 약 2천만불 정도 발생한다고 보충 설명함.
- 호주는 미국의 제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절차의 단순화를 이유로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를 삭제하고 제11조에서 절차의 계속 진행
(추완)으로 확대해서 논의하자고 주장
- 또한, 영국은 출원인이나 특허청이 아닌 당사자가 연류된 소송절차
중에 제3자에게는 이용 가능하지 않지만 출원인에게 이용가능한 기
간연장은 절차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우
려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호주의 제안 지지
o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랑스, EPI, UNICE, BDI는 출원인이 기
간 만료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현행 제도에 익숙하고, 제10조와
제11조에는 실무상 현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특히, 독일 대표는 호주의 제안은 기간연장에 대한 문제는 추완으
로만 인정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우려의 입장 표명
o EPO, EPI는 기간연장 신청은 예컨데 심사관에게 전화로 직접 신청하
는 등 출원인이나 권리자가 용이하게 값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10
조를 현행대로 별도 조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지
정기간 만료 이전 혹은 이후에 신청서 제출 여부는 체약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10조를 수정하고 제11조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안을 제
시함.
- 미국, 호주, 독일, AIPLA 등은 EPI 제안지지
- 중국, 러시아는 반대
o 사무국은 체약국간 지정기간의 의미 및 지정기간 연장에 대해 기본적
으로 상이한 가정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지정기간 관련 체약국
내 법제 현황조사 필요성 역설
5. 투표 (제16조 제(3)항)
☞ 조문내용 : 외교회의에서 체약국 및 정부간기구의 투표권수를 규정하
며 정부간기구와 회원국간의 투표권 행사 주체를 규정
┌─────────────────────────────────┐
│ 사무국은 정부간기구와 지역특허기구의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
│ 하여 제19조 제(3)항에 지역특허기구를 삽입하고, 투표권 행사 주체는│
│ 전적으로 지역특허기구와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
│ 하고 동 조항을 채택함. │
└─────────────────────────────────┘
o 러시아는 정부간 기구가 투표에 참가할 경우 그 회원국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 표명
- 미국은 정부간기구를 특허권을 부여하는 기구로만 제한해야 하고,
정부간기구와 회원국 전체가 투표에 참가할 경우 양측 모두 투표권
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EPO는 유럽특허조약(EPC)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행사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 조항은 지역특허기구와 회원국간의 일반적인 법적권리
행사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지역특허기구와 회원
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6. 권리의 복원 관련 세부사항 (규칙 24조)
☞ 조문내용 : 출원 및 특허에 대해 출원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혹은 비
고의적으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의 권리회복에 관
한 세부사항 규정
┌─────────────────────────────────┐
│ 사무국은 대다수 회원국의 의사를 반영하여 권리복원 신청을 하고 요 │
│ 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간을, 해당 절차에 대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 적어도 12월로 지정하고,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체약국은│
│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삽입하자 는 수정안│
│ 을 제시하여 동 조항을 채택함. │
└─────────────────────────────────┘
o 일본은 권리복원 신청을 하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간을 문제되
는 절차에 대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로 짧게 규정해야 한다
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이 출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출원인, 권리
자, 제3자의 권리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기간을 12월로 하자고 주장
함.
- 이에 일본은, 만약에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제3자의 이익이 훼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회복 특허권
에 대한 제3자의 권리(intervening right)의 필요성을 주장함.
- 러시아는 지난 회의에서 제3자의 권리는 동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
고 체약국 국내법에 일임하기로 한 점을 상기시킴.
7. 만장일치제 요건 (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2조)
☞ 조문내용 : PLT를 통한 서류제출시 서면접수 강제 관련 규정을 개정
하기 위한 만장일치제 요건의 채택 여부를 규정
┌─────────────────────────────────┐
│전자출원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류제출(communication)만의 접수를 │
│가능케 하기위한 동 규정의 개정 요건에 대해 선·개도국간 큰 입장차 │
│이가 노정되었으며, 호주측이 서면 제출에 따른 기간지연 가능성을 보 │
│완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을 방식 요건의 보정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을 동 조약내에 새로이 삽입하자고 제안하여 다수국이지지 또는 관│
│심을 표명. 이에 따라, 국제 사무국은 심층 연구후 차기 회의에서 재논│
│의하기로 함. │
└─────────────────────────────────┘
o 미국, 일본, 한국, JPAA는 서면통지 접수 강제 관련 규칙 제8조(1)항
의 개정을 위한 정족수에 만장일치제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 특허청의 전산화사업 계획의 발전에 저해
- 아국은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
면서 형평성 유지
o 호주측이 특허청내 전산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체약국의 노력을 인정
하지만, 서면 출원 접수를 거절하는 것은 최빈개도국출원인에게 불리
하고 모든 체약국이 동의할 때 그러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
안하자 브라질, 그리스, 러시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덴마크, EAPO,
FCPI가 지지 의사 표명
- 또한, 정보화 사회에 대한 시대적 변화 요청이 단일 체약국에 의한
비합리적인 논리에 의해 저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개진
o 만장일치제의 대안으로, 일본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4/5로 하자는 의
견을 제시하자, EPO는 조약 발효일로부터 10년동안 만장일치제가 필
요하다고 제안함.
o 미국, EPO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출원에 의할 경우에도 출원
일 인정이 가능하고, 후속절차에 대해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
기 때문에 출원인의 위험부담이 감소된다고 설명
- 10년동안 의결정족수 4/5의 지지로 규칙 제8조 (1)항의 개정이 가
능하고, 그 이후에는 3/4으로 가능토록 제안
o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쿠바, 세네갈, 중국등은 대부분
의 회원국들이 전자출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이 지난 후에 상기 문제를 재논의 하고, 규칙 제8조 (1)항의 개정은
따라서 규칙 제22조에서 명시하는 대로 만장일치제로 인정하자고 제안
o 이에 대해, 국제사무국은 논의의 핵심은 특허청의 전자출원 제도 채
택 여부가 아닌, 개별 특허청이 서면출원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임을 지적하고,
- 특허법 조약안이 기술 진보를 저해하거나 개인 발명가의 특허제도
의 국제적인 활용을 막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을 분명히 함.
o 브라질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디아, 세네갈, 말리의 지지하에 10
년의 기한내에 를 동 조항에 삽입하자고 제안함.
- 개도국 특허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만큼 충분한 기회제공 차원에
서 경과기간이 필요하다고 역설
- 10년 이후, 대다수 국가가 전자출원을 시행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3/4 요건으로 규칙 제8조 (1)항 개정이 가능
할 수도 있음을 언급
- 러시아는 브라질의 제안을 일종의 타협안으로서 지지
o 미국은 브라질의 제안에 반대하고 규칙 제8조 (1)항의 개정이 의결정
족수 3/4 요건에 의하여 가능하고, 10년 이후에는 규칙 제8조 (1)항
을 적용하지 않는 sunset clause 로 하자고 제안
- 서면 출원에도 불구하고 출원일 인정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후속절차는 전자수단에 의하여 특허청에 서류제출이 가능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보호된다고 설명
- 특허청의 신기술 활용이 효율적인 특허행정,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출원인·특허청 양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
- 일본, 캐나다,한국, 독일, JPAA 지지
- 이에 대해, 영국은 자국내 국내법에 따라 대리인 선임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청에 서류제출을 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출원인의
자질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o 호주는 EPO의 지지하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안을 지지하지만, 규칙
제8조 (1)항이 삭제될 경우, 출원인은 서면출원으로 기간 준수가 어
렵게 되고, 그 결과 권리 상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 표명
- 따라서, 기간 준수(meet a time limit)의 목적을 위해서는 서면에
의한 서류제출, 통지면 충분하되, 서면의 전자 형태로의 사후
전환이 방식 요건의 보정의 형태로 전자출원을 요구하는 특허청에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채택하자고 제안함.
- 상기 호주의 새로운 내용의 조약내 삽입 제안은 미국이 지지하고,
브라질도 흥미로운 접근 방법으로 관심을 표명
□ 수수료 감면에 대한 수단측 제안
┌─────────────────────────────────┐
│제5차 특허법 전문가회의에서 수단측의 최빈개도국 대상 수수료 감면 │
│요청 제안으로, 사무국은 원칙적으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국내법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이지만, 동 제안에 대한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강력한 │
│지지를 고려하여 차기회의에서 동 제안을 다시 협의하기로 함. │
└─────────────────────────────────┘
o 수단은 국민소득 3000불 이하의 최빈개도국 국민들이 제출한 출원에
대해서 체약국은 수수료의 50% 또는 75%를 감면(대안 A)하거나, 국적
이나 국민소득에 상관없이 자연인에게 수수료를 감면(대안 B)해 주자
고 제안
- 몰도바는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함.
- 브라질, 튀니지, 세네갈, 중국, 스리랑카 등은 자국내의 경제상황을
설명하며 수단안을 적극지지
- 러시아, 아르메니아, 유라시안특허청(EAPO)등은 제안의 현실성을 고
려하여 몰도바 안을 지지
o 미국 및 일본은 아직까지 동 제안과 TRIPs 협정 제3조(내국민 대우)
및 제4조(최혜국대우)의 관계에 대한 의견 문의에 대해서 WTO 이사회
로부터 답변이 없고, 수수료 감면은 국내법에 위임하는 사안이며, 동
회의에서 수수료 감면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입
장을 표명
o 아국은 수수료징수 규칙에 따른 국내 제도를 설명하고 사무국이 동
제안에 대한 회원국의 두드러진 입장차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이를
WTO와 공동으로 심층 연구해 줄 것을 제안함.
Ⅲ. 특허법조약 외교회의 준비회의
1. 외교회의 개최일자 및 관련 의제 논의
o 동 조약 타결을 위한 외교회의를 2000. 5.11 - 6.2간 스위스 제네바
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o 정회원국의 외교회의 참가 자격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가입국
또는 파리협약 가입국으로 확대
o 기타 비정부간 기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참가 회원국의 관심
촉구
2. 외교회의 절차 규정
o 기존의 WIPO내 외교회의 절차규정과 유사하게 채택
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것과 동일하게 조약의 실
체사항 및 최종 조약안을 검토하기 위한 2개의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
의
Ⅳ. 향후일정 및 차기회의
o 동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PLT 조약안, 사무국에서 심층 연구하기로
한 조항 및 PLT 외교회의를 대비한 PLT 조약안은 '99. 9. 6
- 17(2주)간 제3차 회의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하며, 수단 및 몰도바
가 제안한 수수료 인하 관련 이슈도 함께 검토키로 함.
- 또한, 제1차 SCP에서 논의되지 못한 중앙기탁소, 인터넷상에서의 정
보공개 및 생명공학 관련 의제등을 논의하기 위한 차기회의 일정을
제3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o 차기회의 대비 문서 배포 일정
- 특허법 조약안 개정안 : 99. 6월말
- 사무국 절충안 : 99. 7월말
Ⅴ. 관찰 및 평가
1. 회의 성과 및 전망
o 동 회의에서는 2000년에 개최 예정인 외교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회원국간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의제들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
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국제사무국은 특허법조약 최종안
작성을 위하여 특허협력조약(PCT)과의 interface를 심층 분석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여 참가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o 동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의제 및 누락된 도면이나 명
세서의 제출시 신규사항 포함시 출원일 인정 여부, 특허청의 통지시
점, 권리의 복원 관련 이슈들이 합의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함.
- 다만, 강제대리, 지정기간 연장 및 절차의 추완, 서면에 의한 서류
접수 강제규정 및 이의개정 관련 규정, 수수료 감면규정 등에 대해
서는 여전히 회원국간 입장 차이가 있으므로, 차기 회의에서는 상
기 의제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o 현재 회원국들은 특허출원 절차 및 방식의 통일화의 필요성에는 기본
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이지만, 국내법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상충
되는 부분은 PLT 조약(안)에서 최대한 배제하려는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
· 미국은 특허법 조약안에 자국 법제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입장 견지
· EPO는 PLT를 통하여, 최근 공동체 특허의 탄생 합의와 함께 역내
회원국의 특허절차의 통일화라는 소기의 목적을달성하려는 입장
- 따라서, 특허법 조약의 조속한 타결 및 PLT에의 다수국 참가를 유
도하기 위하여 회원국간 이견이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절충안을 제시하고 심층 분석 자료를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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