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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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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보호 관련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3310
작성일
2015-03-10
조회수
3214
퍼블리시티권 보호 관련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 주요국 보호 현황 및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보호방안 검토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성명, 초상, 목소리 등 인격적 징표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보호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3월 10일(화),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국제회의실에서 ‘지식재산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주제로 2015년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물권(物權)법정주의에 따라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보호 현황 및 우리 법체계 내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방안 등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 특히, ‘13. 7.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4. 1. 시행)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과물의 무단 도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일반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항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포럼에서는 ‘주요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동향’(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승재 변호사)과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성신여자대학교 권오성 교수) 순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이어서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박준우 교수(서강대학교), 서을수 과장(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순으로 토론이 진행되며, 안효질 교수(고려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전체 논의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필요성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으나 그 보호방안에 관하여는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사뭇 나뉘고 있으므로 이번 포럼을 통해 바람직한 보호방안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미옥 사무관 (042-48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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