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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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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안내》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5-04
조회수
6520
우리청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유특허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및 동 시행규
칙을 개정코자 아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중임을 안내하오니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특허청 지식재산대약진정책추진반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o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에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의 내용
을 통합하고, 그 명칭을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
정으로 변경

o 공무원 직무발명의 국가승계절차 간소화

o 우수한 직무발명의 조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처분근거 마련

o 직무발명의 활용실적에 따라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처분보상금의 대폭
상향 등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내용 조정

o 정부의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폐지

나. 입법예고 기간 : 99. 5. 1 ∼ 99. 5. 20

다. 문의처

o 부서명 : 특허청 관리국 지식재산대약진정책추진반
- 전 화 : 042) 481-5886
- F A X : 042) 472-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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