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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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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인터넷 도메인네임 프로세스 최종보고서 주요내용 소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5-07
조회수
6294
1. 報告書 背景 및 經緯

□ 인터넷 도메인 네임 管理 體系의 改編 推進

o 최근까지 인터넷 도메인 네임 管理는 美國 政府의 獨占 管理
體制에 있었으나, 電子商去來 규모의 급속한 擴大 및 인터넷의
重要性 增大에 따라 유럽, 일본 등은 인터넷 管理體系의 改編을
강력히 要求

o 98. 2월, 美 政府는 非營利 民間機構인 國際도메인管理公社
(ICANN)를 設立하여 도메인 管理의 透明性을 提高키로 하였
고, 동 機構 運營에 각국 政府 및 관련단체를 參與키로 決定

□ WIPO 인터넷 도메인 네임 프로세스의 開始

o 98. 6월, 美國은 ICANN 設立 推進과 동시에 世界知識財産權
機構(WIPO)에 도메인 관련 紛爭의 效果的 解決 方案을 마련
해줄 것을 공식 요청

o 98. 7월, WIPO는 상기 作業을 인터넷 도메인네임 프로세스
(Internet Domain Name Process) 로 명명하고 국제적인
의견 수렴 및 Consensus 도출에 착수

□ 동 프로세스 最終 報告書(Final Report) 發表
o 동 프로세스 개시 후 6개월 만인 98. 12월말 중간보고서
(Interim Report)를 발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o 상기 프로세스의 작업 결과 및 勸告案(Recommendations)을
담은 最終報告書는 당초 99. 3월에 발간, 회원국 및 ICANN
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협의 지연으로 금번 4. 30.에야 발표

o 동 報告書는 금명간 외교 경로를 통해 ICANN 및 각국 政府에
전달될 예정이며, ICANN과 각국 政府는 금년중 동 報告書를
精密 檢討하여 採擇 與否를 決定할 예정


Ⅱ. 報告書 構成 및 主要內容

□ 도메인 네임의 重要性 및 WIPO 인터넷 도메인네임 프로세스 背景

o 최근 도메인네임이 事業標識(business identifier)로서 機能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商標權 등 기존 知財權과의 相衝으로 인한
紛爭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解決하기 위한 國際的인 規範 形成
作業이 필요

□ 도메인네임과 知財權의 衝突 最小化 方案

o 知財權 침해 관련 紛爭 발생시 知財權 權利者와 관계기관이 도
메인네임 보유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 도메인네임 신청시 정확하고 세부적인 人的 事項(contact
details)을 포함한 登錄契約書 締結을 義務化하며,

- 계약서 虛僞 記載시 도메인 등록기관이 도메인 등록을 取消하
거나 停止할 수 있도록 함.

□ 도메인 네임의 濫用的 登錄에 대한 行政的 紛爭 解決 節次 樹立

o 惡意로 他人의 商標權을 侵害하는 도메인을 登錄하는 濫用的
(abusive) 行爲, 즉 " Cybersquatting "에 대해서는 의무적
으로 行政的 紛爭解決 節次 를 따르도록 규정

- 동 紛爭解決 節次는 최대한 신속·저렴·효율을 추구하며, 대부
분은 On-line상으로 행해지고, 절차 개시 45일 내에 완료해야
함과 아울러,

- 동 절차에 의한 決定은 도메인 네임 등록의 取消·讓渡 命令,
패소자의 비용 부담에 국한될 것임.

□ 도메인네임상에서의 有名商標의 保護

o 有名商標는 惡意的인 도메인 네임 신청자에 의해 도메인 無斷
登錄(Cybersqatting)이나 掠奪的 行爲(Cyberpiracy) 대상이
되어 왔는 바,

- 전세계적으로, 特定 商品과 무관하게 널리 알려진 有名商標에
대해서는 商標權者외에는 일반 최상위도메인네임(gTLD)으로서
使用을 排除(Exclusion)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mechanism)
가 도입되어야 함.

- 상기 mechanism은 파리협약, WTO/TRIPs협정에서 확립된
有名商標 保護 原則을 사이버공간에도 명시적으로 規定하는 것
이 됨.

o 단, 상기 使用排除 대상은 有名商標와 동일한 이름(name)에만
적용되며,

- 대신, 일단 有名商標로서 使用 排除가 부여되면 推定的 證據力
(evidentiary presumption)을 갖게되어,

- 당해 有名商標와 유사하여 商標權者의 利益을 해할 우려가 있
는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는 行政的 紛爭解決節次 제기시 도메
인 네임 등록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토록 함.

□ 새로운 一般最上位 도메인 네임 創設 關聯

o 도메인 네임에 대한 需要 急增과 관련 紛爭 解決을 위해 기존
의 com. net. org. 외에 다수의 새로운 일반최상위 도메인 네
임 創設이 推進되고 있으나,

- 본 最終報告書에서 제시된 도메인 登錄 慣行의 改善, 紛爭解決
節次 및 有名商標에 대한 使用排除 장치가 채택되는 것을 前提
로 하고,

- 아울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漸進的이고 엄격한 統制하에
(controlled) 愼重하게 推進되어야 할 것임.


Ⅲ. 向後 計劃

□ 同 報告書에 대한 全般的 檢討 및 商標 關聯 細部 內容에 대
한 精密 分析 實施

□ 정보통신부 등 關係部處와 協議, 綜合的인 對應 計劃 樹立 및
현재 推進중인 도메인 紛爭解決機構 設立 作業에 반영


주) 1. 상기 보고서 원문은 http://wipo2.wipo.int/process/eng
/processhome.html에서 download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오는 6. 7.- 6. 12.간 WIPO에서 개최되는 제2차
상표상설위원회(SCT) 제2부 회의에서 인터넷상 상표 사용 문제 가
중점 논의 될 예정인 바, 동 회의 관련 의견이 있거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특허청 심사기준과장 (김중효 부이사관)이나, 김용선 사무관에게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042)481-5264, 5273
fax (042)472-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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