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생명공학분야 지식재산권 연구회 결과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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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99-05-07
조회수
7055
1. 일 시 : '99. 4. 27 (화) 14:00 ∼ 17:00
2. 장 소 : 2동 207호 중회의실1
3. 참석자 : 연구회 회원, 산학연 관계자 등
4. 안 건
ㅇ「휴먼게놈 프로젝트」의 현황과 미래
- 생명공학연구소 게놈사업단장 이대실박사
ㅇ 유전자의 특허보호
- EST(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DNA서열)의 특허성을 중심으로
ㅇ 심포지움 개최 협조
- 제 목 : 「21세기 생명공학의 발전전망과 특허보호 및 벤쳐 캐피
탈의 역할」
- 예 정 : 7월초
첨부 : 1. 미국특허청의 EST특허에 대한 최근 동향
2. EST 특허성에 관한 토론 요약 1부.
┌────────────┐
│EST에 대한 특허허여 내용│
└────────────┘
ㅇ1998. 10 미국특허청 EST에 대하여 최초로 특허부여
- 출 원 인 : Incyte Pharmaceuticals Inc. (캘리포니아)
- 특허번호 : USP. 5,817,479호(1998.10.6)
- 발명명칭 : Human Kinase Homologs
(인간 인산화효소 유전자의 일부 염기서열)
※ Incyte Phamaceuticals사는
- '91년에 창업한 바이오벤쳐기업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유전정보를
해석,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제약기업에 판매하고 있으며
- 현재 1500개의 완전한 유전자와 120만개의 유전자단편, 즉 EST에
관한 특허를 출원 또는 취득하고 있음.
┏━━━━━━━━━━━━━━━━━━━━━━━━━━━━━━━━━┓
┃미국특허청의 'EST'특허 허여 입장 ┃
┗━━━━━━━━━━━━━━━━━━━━━━━━━━━━━━━━━┛
ㅇ 1997. 2. 14 미국특허청 EST 특허 입장 표명
- 1996. 10 미국특허청의 결정사항을 부청장 Lawrence Goffney가 발표
ㅇ 유전자의 전체 핵산염기서열에 상응하는 단편(probes)로서의 ESTs는 특
허요건인 유용성 (utility)를 충족하는 것임.
- EST의 신규성과 유용성을 요건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유전자의 기능이
나 용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도 됨.
ㅇ EST로 특허등록 되어도 새로운 기능이 밝혀지면 새로 발견된 기능이 EST
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면, 새로 발견된 기능도 독립적인 특
허출원 가능
- 물론 전체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밝혀지면 특허 가능
┌─────────────────────────────────┐
│EST 특허 허여에 대한 반대입장 │
└─────────────────────────────────┘
ㅇNIH : EST에 대한 권리가 그 EST가 포함된 유전자 전체에 대한 권리에
미치게 되며, 제품생산을 하는 여러가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 연구개발 의욕을 떨어 뜨린다.
ㅇHUGO : 게놈서열 자료가 공개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약개발을 목표로 유전자를 특허보호 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 인간게놈서열의 빠른 발표와 자유로운 이용만이 게놈서열을 대
규모로 분석하는 연구소들 간에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유
일한 길이다.
ㅇ키론사 (Robert Blackburm) : 지금까지 DNA염기서열 자료에대한 접근이
주요 연구도구가 되어 왔지만, 이제 특허를
받은 DNA염기서열을 포함하게될 약제에 로
얄티를 지불하거나, 유전자 조작실험 동물
과 DNA 코팅된 실리콘칩 등의 이용성도 논
란이 되고 있다.
ㅇ 일본 기린 맥주: 아직 발명의 단계라고 할 수 없는 것에 특허를 인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에 직접적인 영
향은 없다.
EST 특허성에 관한 토론 요약
ㅇ이한영 변리사 :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도 화합물의 일종이므로 구체적인
유용성에 관한 자료가 없어도 특허가 가능하지 않는가?
ㅇ안소영 심사관 : 화합물의 경우는 공지의 구조와 비교하여 그 유용성을
유추할 수 있으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경우는
"AGTC"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지기술과 비교해도
그 유용성을 유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화합물 경우와
같이 보기는 곤란함.
ㅇ장소영 변리사 :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최종물질의 probe로써의 유용성
을 가지지 않는가?
ㅇ이성우 과장 : 미국에서 특허되었다는 EST의 경우 human kinase 유전자의
일부분임을 밝히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EST라 할 수 없고,
실제로 기능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부분 염기서열(EST)은
유용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할수 없어 우리의 생명공
학분야 특허 심사기준 (1998.3.1 시행)이나 일본의 생물관
련 심사기준에 따르면 특허될 수 없는 것임.
ㅇ이대실 박사 : probe 자체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가능
(법의학, 친자확인, biochip)
ㅇ안소영 심사관 : 그런 경우 최종 유전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용도발명
의 요건을 만족함.
ㅇ반재구 박사 : 3-5년 이내에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만 가지고도 그
유용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이대실 박사 : 특허청에서 심사시 서열검색 방법은?
ㅇ김형준 서기관 : NCBI를 이용하여 검색함.
ㅇ이대실 박사 : 그런 경우 NCBI에 검색한 서열의 정보가 남는데 이에 대한
보안에 문제는 없는가?
ㅇ이처영 심사관 : 지금까지는 공개된 출원의 서열만을 검색하였으므로 아
무 문제가 없음.
ㅇ이대실 박사 : 미생물 genemo project결과 한 미생물에서 20-30개의 유전
자 산물이 있는 데 이를 하나로 출원할 수 있는가?
ㅇ이처영 심사관 : 원칙적으로 유전자가 다르면 나누어서 출원해야 함.
ㅇ이성우 과장 : 토론 결과 "EST"에 대한 용어가 불명확하고 향후 미국, 일
본, 유럽 특허청 등의 입장변화를 주시하며 계속 연구하여
야 할 것임. 오는 7월초에 생명공학과 특허보호에 대한 심
포지움 개최에 연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
진을 당부.
2. 장 소 : 2동 207호 중회의실1
3. 참석자 : 연구회 회원, 산학연 관계자 등
4. 안 건
ㅇ「휴먼게놈 프로젝트」의 현황과 미래
- 생명공학연구소 게놈사업단장 이대실박사
ㅇ 유전자의 특허보호
- EST(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DNA서열)의 특허성을 중심으로
ㅇ 심포지움 개최 협조
- 제 목 : 「21세기 생명공학의 발전전망과 특허보호 및 벤쳐 캐피
탈의 역할」
- 예 정 : 7월초
첨부 : 1. 미국특허청의 EST특허에 대한 최근 동향
2. EST 특허성에 관한 토론 요약 1부.
┌────────────┐
│EST에 대한 특허허여 내용│
└────────────┘
ㅇ1998. 10 미국특허청 EST에 대하여 최초로 특허부여
- 출 원 인 : Incyte Pharmaceuticals Inc. (캘리포니아)
- 특허번호 : USP. 5,817,479호(1998.10.6)
- 발명명칭 : Human Kinase Homologs
(인간 인산화효소 유전자의 일부 염기서열)
※ Incyte Phamaceuticals사는
- '91년에 창업한 바이오벤쳐기업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유전정보를
해석,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제약기업에 판매하고 있으며
- 현재 1500개의 완전한 유전자와 120만개의 유전자단편, 즉 EST에
관한 특허를 출원 또는 취득하고 있음.
┏━━━━━━━━━━━━━━━━━━━━━━━━━━━━━━━━━┓
┃미국특허청의 'EST'특허 허여 입장 ┃
┗━━━━━━━━━━━━━━━━━━━━━━━━━━━━━━━━━┛
ㅇ 1997. 2. 14 미국특허청 EST 특허 입장 표명
- 1996. 10 미국특허청의 결정사항을 부청장 Lawrence Goffney가 발표
ㅇ 유전자의 전체 핵산염기서열에 상응하는 단편(probes)로서의 ESTs는 특
허요건인 유용성 (utility)를 충족하는 것임.
- EST의 신규성과 유용성을 요건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유전자의 기능이
나 용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도 됨.
ㅇ EST로 특허등록 되어도 새로운 기능이 밝혀지면 새로 발견된 기능이 EST
로부터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면, 새로 발견된 기능도 독립적인 특
허출원 가능
- 물론 전체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밝혀지면 특허 가능
┌─────────────────────────────────┐
│EST 특허 허여에 대한 반대입장 │
└─────────────────────────────────┘
ㅇNIH : EST에 대한 권리가 그 EST가 포함된 유전자 전체에 대한 권리에
미치게 되며, 제품생산을 하는 여러가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 연구개발 의욕을 떨어 뜨린다.
ㅇHUGO : 게놈서열 자료가 공개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약개발을 목표로 유전자를 특허보호 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이다.
- 인간게놈서열의 빠른 발표와 자유로운 이용만이 게놈서열을 대
규모로 분석하는 연구소들 간에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유
일한 길이다.
ㅇ키론사 (Robert Blackburm) : 지금까지 DNA염기서열 자료에대한 접근이
주요 연구도구가 되어 왔지만, 이제 특허를
받은 DNA염기서열을 포함하게될 약제에 로
얄티를 지불하거나, 유전자 조작실험 동물
과 DNA 코팅된 실리콘칩 등의 이용성도 논
란이 되고 있다.
ㅇ 일본 기린 맥주: 아직 발명의 단계라고 할 수 없는 것에 특허를 인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에 직접적인 영
향은 없다.
EST 특허성에 관한 토론 요약
ㅇ이한영 변리사 :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도 화합물의 일종이므로 구체적인
유용성에 관한 자료가 없어도 특허가 가능하지 않는가?
ㅇ안소영 심사관 : 화합물의 경우는 공지의 구조와 비교하여 그 유용성을
유추할 수 있으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경우는
"AGTC"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지기술과 비교해도
그 유용성을 유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화합물 경우와
같이 보기는 곤란함.
ㅇ장소영 변리사 :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최종물질의 probe로써의 유용성
을 가지지 않는가?
ㅇ이성우 과장 : 미국에서 특허되었다는 EST의 경우 human kinase 유전자의
일부분임을 밝히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EST라 할 수 없고,
실제로 기능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부분 염기서열(EST)은
유용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할수 없어 우리의 생명공
학분야 특허 심사기준 (1998.3.1 시행)이나 일본의 생물관
련 심사기준에 따르면 특허될 수 없는 것임.
ㅇ이대실 박사 : probe 자체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가능
(법의학, 친자확인, biochip)
ㅇ안소영 심사관 : 그런 경우 최종 유전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용도발명
의 요건을 만족함.
ㅇ반재구 박사 : 3-5년 이내에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만 가지고도 그
유용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이대실 박사 : 특허청에서 심사시 서열검색 방법은?
ㅇ김형준 서기관 : NCBI를 이용하여 검색함.
ㅇ이대실 박사 : 그런 경우 NCBI에 검색한 서열의 정보가 남는데 이에 대한
보안에 문제는 없는가?
ㅇ이처영 심사관 : 지금까지는 공개된 출원의 서열만을 검색하였으므로 아
무 문제가 없음.
ㅇ이대실 박사 : 미생물 genemo project결과 한 미생물에서 20-30개의 유전
자 산물이 있는 데 이를 하나로 출원할 수 있는가?
ㅇ이처영 심사관 : 원칙적으로 유전자가 다르면 나누어서 출원해야 함.
ㅇ이성우 과장 : 토론 결과 "EST"에 대한 용어가 불명확하고 향후 미국, 일
본, 유럽 특허청 등의 입장변화를 주시하며 계속 연구하여
야 할 것임. 오는 7월초에 생명공학과 특허보호에 대한 심
포지움 개최에 연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
진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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