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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표도용 위조상품 유통증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5-08
조회수
6814
- 특허청, 위조상품단속활동 강화 -

┌─────────────────────────────────┐
│ 특허청은 위조상품유통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금년 1/4분기 동│
│ 안 303개업소, 26,776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하여 의법조치하였다. 단속│
│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 1/4분기에 비해 적발건수는 303 │
│ 건으로 49.3% 증가 하였으나 적발물량은 26,776건으로 41.5%가 감 │
│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적발건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 │
│ 발물량이 줄어든 것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에 │
│ 따라 위조상품 유통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 이번 단속결과 아직도 해외 유명브랜드가 주로 도용대상이 되나 국내│
│ 업체에서 개발한 국내 유명브랜드도 위조상품제조업자들의 도용대 │
│ 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
└─────────────────────────────────┘

특허청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단속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지난 1/4분기중 특허청·검찰청·경찰청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총30회의 단속을 실시하였다.

금년 1/4분기 동안의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적발건수는 303건으로 49.3% 증가하였으나 적발물량은 26,776건으로 4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적발건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물
량이 줄어든 것은 그 동안의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 및 강력한 단속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번 단속결과 그 동안은 외국유명브랜드가 위조상품의 주대상이었으나
국내 업체에서 개발된 유명브랜드도 위조상품제조업자들의 도용대상이 되
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로 도용되는 국내상표로는 BEAN POLE(의류),
BOY LONDON(장신구류), GV2(장신구류), MOOK(장신구류), NIX(장신구류),
YAH(의류), VOV(의류), JAMES DEAN(의류), NINE SIX N.Y(의류),
Intercrew(의류)등이 있다.

주요 단속품목은 의류(27%), 가방류(18%), 장신구류(13.3%), 시계(3.7%),
신발(1.1%), 모자(0.6%)등이며 전년동기와 비교해 볼 때 장신구류가
2976.7%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시계(392.5%), 의류(132%), 신발(70.3%),
모자류(16.7%)등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가방의 경우에는 26.7%가 감소하였다.

주요 도용상표는 의류에는 ADIDAS, CHANEL, POLO, NIKE, BURBERRYS, FILA,
LACOSTE, REPLAY, GUCCI상표, 가방은 CHANEL, BURBERRYS, LOUIS VUITTON,
GUCCI상표가 주로 도용되며 신발은 NIKE, 장신구류에는 CARTIER상표가 주요
도용대상상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위조상품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국
내업체의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
화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관리국 조사과 홍창원사무관. 042)481-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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