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꼼짝 마!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042-481-5056
작성일
2015-05-14
조회수
3983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꼼짝 마!
- 특허청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 과제에 특허청 소관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선의의 상표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 행위, 거절된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특허 허위표시 등 우리 주변의 비정상적 특허․상표 사용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할수록 해외 상표브로커의 상표선점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중국 상해의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한 중국 업체가 국내기업의 상표 125개를 대량으로 선출원하여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좌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선의의 상표 사용자를 노리는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비단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국 등 해외까지 넓어지면서,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 또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및 신문·잡지에서 허위 특허표시를 이용한 불법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 가령, ‘특허등록 ○○호’로 표시하고 은근슬쩍 출원번호를 기재하거나, 출원 후 거절되었으나 특허등록이 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 다양한 허위표시 유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특허 허위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품질을 오인·혼동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o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을 과제에 반영하여, 기존의 ’상표브로커 근절‘ 과제에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의 피해 예방‘, ’비정상적 특허 표시 관행 바로잡기‘를 포함시켜 과제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여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
□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특허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o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 중 ‘비정상의 정상화’ 부문에 접수된 제안은 향후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비정상의 정상화 특허청 자체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실 엄기훈 서기관 (042-481-5056)
- 특허청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 과제에 특허청 소관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특허청은 타인의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선의의 상표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 행위, 거절된 특허를 등록받은 것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특허 허위표시 등 우리 주변의 비정상적 특허․상표 사용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할수록 해외 상표브로커의 상표선점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중국 상해의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한 중국 업체가 국내기업의 상표 125개를 대량으로 선출원하여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좌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선의의 상표 사용자를 노리는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비단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국 등 해외까지 넓어지면서,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 또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및 신문·잡지에서 허위 특허표시를 이용한 불법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 가령, ‘특허등록 ○○호’로 표시하고 은근슬쩍 출원번호를 기재하거나, 출원 후 거절되었으나 특허등록이 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 다양한 허위표시 유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특허 허위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품질을 오인·혼동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o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을 과제에 반영하여, 기존의 ’상표브로커 근절‘ 과제에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의 피해 예방‘, ’비정상적 특허 표시 관행 바로잡기‘를 포함시켜 과제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여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
□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들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특허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o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 중 ‘비정상의 정상화’ 부문에 접수된 제안은 향후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비정상의 정상화 특허청 자체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실 엄기훈 서기관 (042-481-5056)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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