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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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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아카데미》 "현행 특허법상의 보정제도 및 그 개선방향"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1999-05-19
조회수
5671
<금주의 수요아카데미>

o 일 시 : 5. 19(수), 17:00-18:30
o 장 소 : 2동 2층 대회의실
o 발표자 : 정밀기계과 김인기 서기관
o 주 제 : "현행 특허법상의 보정제도 및 그 개선방향"
(문의 T.5643 김정옥심사관)

금주에 실시되는 수요아카데미에서는 정밀기계과 김인기 서기관이 "현행 특허
법상의 보정제도 및 그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인기 서기관의 금일 발표에서는 선원주의하에서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보정제도의 관련조문을 중심한 해석과 심판 ,법원의 심결 및 판례상에서 나타
난 보정제도의 운영 및 해석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발표할 에정이며 또한 EPC,
미국, 일본등 이른바 3극을 중심하여 일반적으로 관대하게 허용하여 왔던 보정
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3극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WIPO조화조약안에도 보정의 문제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
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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