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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발족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042-481-8498
작성일
2015-06-23
조회수
3659
「직무발명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발족
- 특허청, 각계 전문가들과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 제고 방안’ 등 논의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확산하고, 현행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을 6.22(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발족했다.

< 「직무발명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 개요 >

• (기간) 6월 ~ 11월(총 4회)
• (구성) (업계) 녹십자, 도루코,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법률/특허) 리&목 특허법인, 다래 법무법인, (대학) 한남대학교, (공공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이번 포럼은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으로 발족식과 함께 진행된 1차 포럼에서는 ‘현행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직무발명제도 동향’과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의 직무발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2차 포럼에서는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대응방향’과 ‘직무발명보상제도 표준모델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3차 포럼에서는 1~2차에 걸쳐 도출된 법제도 개선안과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 제고방안을 일반기업 등에게 소개하고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4차 포럼에서는 3차까지의 포럼운영의 성과로서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운영 기업에 대한 포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를 지식재산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명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여부를 검토하고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요 >

• (개념)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발명진흥법 제15조 등)
*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의 최근 3년간 추이 : ’12년 43.8%, ’13년 46.2%, ’14년 51.5%(출처 :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정부지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및 운영 컨설팅, 직무발명 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 지원 등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활성화사업 담당자, 02-3459-2848 / www.employeeinvention.net)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박종필 사무관 (042-481-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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