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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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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5400
작성일
2015-07-24
조회수
3258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 웹페이지 개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7월24일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이하 ‘공동심사’) 제도의 소개, 신청절차 등을 게재한 웹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영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영문판도 함께 개설한다.

o 2015년 9월1일 韓·美 공동심사의 시행에 앞서, 해당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사전에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마당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o 미국은 관련 웹페이지를 2015년 7월1일 旣개설하였으며, 미국특허청 홈페이지 www.uspto.gov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공동심사는 한국이 전 세계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작년 최초로 제안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o 일본 또한 2015년 8월1일부터 미국과 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대상 국가를 확대하려는 한국 특허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공동심사의 역할이 기대되며, 최대 4천 불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시켜주어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07~’12년 기준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 미국: 709건, 일본 152건, 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 순 (출처: 특허청)

□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웹페이지 개설을 통해 공동심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공동심사는 두 나라에서 조기에 특허를 취득하여 상업화하려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국제협력 제도로, 앞으로 중국, 유럽, 일본 등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와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동심사 관련 웹페이지는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同 제도를 주관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하면 된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제도과 한주철 사무관 (042-48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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